"키워드 : 제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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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은 일제강점기 평안남도 순천의 신창교회, 황해도 배천교회, 평양의 남산현 교회 등에서 목회를 한 목사, 교육자, 정치인이다. 1890년 평안북도 영변군 출생으로 1913년 서울의 협성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해 1916년 목사가 되었다. 1919년 신창교회 목사로 독립선언강연회를 개최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년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총독부의 압력으로 목사 파면 처분을 받았다. 1946년 이승만의 정치노선을 지지했던 민족통일총본부에 참여하였으며,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윤영 (李允榮)
이윤영은 일제강점기 평안남도 순천의 신창교회, 황해도 배천교회, 평양의 남산현 교회 등에서 목회를 한 목사, 교육자, 정치인이다. 1890년 평안북도 영변군 출생으로 1913년 서울의 협성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해 1916년 목사가 되었다. 1919년 신창교회 목사로 독립선언강연회를 개최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년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총독부의 압력으로 목사 파면 처분을 받았다. 1946년 이승만의 정치노선을 지지했던 민족통일총본부에 참여하였으며,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신정회는 제헌국회에서 활동한 군소 정파이다. 민족청년단을 기초로 1948년 결성된 청구회를 기반으로 한다. 민족청년단 해체, 일민구락부 탄생을 계기로 1949년 5월 7일 신정회가 탄생하였다. 대중 정치를 표방하며 월간지 『신정』을 발간하였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향상', '진정한 민족적 민주사회 건설'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중간파의 남북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론, 이승만 한민당의 북진통일론을 모두 비판하였다. 1950년 1월 신정회원 전원이 대한국민당으로 통합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을 계기로 보수화하였으나 점진적이고 온건한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신정회 (新政會)
신정회는 제헌국회에서 활동한 군소 정파이다. 민족청년단을 기초로 1948년 결성된 청구회를 기반으로 한다. 민족청년단 해체, 일민구락부 탄생을 계기로 1949년 5월 7일 신정회가 탄생하였다. 대중 정치를 표방하며 월간지 『신정』을 발간하였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향상', '진정한 민족적 민주사회 건설'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중간파의 남북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론, 이승만 한민당의 북진통일론을 모두 비판하였다. 1950년 1월 신정회원 전원이 대한국민당으로 통합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을 계기로 보수화하였으나 점진적이고 온건한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해방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충청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언론인·정치인·독립운동가.
정현모 (鄭顯模)
일제강점기 때,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해방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충청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언론인·정치인·독립운동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결성되어, 대한국민당에 흡수된 정당.
대한노농당 (大韓勞農黨)
1948년 제헌국회에서 결성되어, 대한국민당에 흡수된 정당.
일제강점기 때, 북간도, 연길, 용정,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이후, 조선전화사 사장, 국회의원, 교통체신위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정치인·독립운동가.
김영동 (金永東)
일제강점기 때, 북간도, 연길, 용정,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이후, 조선전화사 사장, 국회의원, 교통체신위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정치인·독립운동가.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복역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간부 등을 역임한 정치인.
김옥주 (金沃周)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복역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간부 등을 역임한 정치인.
국회의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검찰관 등을 역임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평화통일협의회 중앙위원을 역임한 정치인.
김웅진 (金雄鎭)
국회의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검찰관 등을 역임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평화통일협의회 중앙위원을 역임한 정치인.
일제강점기 때,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복역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백남채 (白南埰)
일제강점기 때,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복역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제헌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정계 은퇴 후 고향에서 의사로 활동한 정치인·의사.
권병노 (權炳魯)
제헌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정계 은퇴 후 고향에서 의사로 활동한 정치인·의사.
한국민주당 경상북도 감찰위원장, 제헌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평화통일위원회 중앙위원을 역임한 정치인.
김우식 (金禹埴)
한국민주당 경상북도 감찰위원장, 제헌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평화통일위원회 중앙위원을 역임한 정치인.
제헌국회의원, 제3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김수선 (金壽善)
제헌국회의원, 제3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제2, 4, 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경영인.
홍길선 (洪吉善)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제2, 4, 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경영인.
부산시립병원 의사,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한 의사·정치인.
최규옥 (崔圭鈺)
부산시립병원 의사,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한 의사·정치인.
일제강점기 때, 영남상업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교육자·정치인.
김봉조 (金鳳祚)
일제강점기 때, 영남상업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교육자·정치인.
조선민족청년당 이사와 총무부장, 제헌국회의원, 국회 외무국방위원회 국방분과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김웅권 (金雄權)
조선민족청년당 이사와 총무부장, 제헌국회의원, 국회 외무국방위원회 국방분과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총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행위의 범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방법 및 절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절차, 공소시효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모두 68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폐지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총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행위의 범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방법 및 절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절차, 공소시효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모두 68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폐지되었다.
전규홍은 미군정청 사법부 행정차관, 제헌국회 초대 사무총장, 주프랑스 공사, 서독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공무원이다.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일본과 미국에서 법학 등을 전공하였고, 미주 흥사단 시카고지부에 입단하여 활동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청 사법부 행정차관, 입법의원 사무총장, 제헌국회 초대 사무총장, 총무처장, 주프랑스 공사, 서독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5·16 직후 정치정화법에 따라 강제로 사회 활동을 정지당하였다.
전규홍 (全奎弘)
전규홍은 미군정청 사법부 행정차관, 제헌국회 초대 사무총장, 주프랑스 공사, 서독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공무원이다.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일본과 미국에서 법학 등을 전공하였고, 미주 흥사단 시카고지부에 입단하여 활동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청 사법부 행정차관, 입법의원 사무총장, 제헌국회 초대 사무총장, 총무처장, 주프랑스 공사, 서독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5·16 직후 정치정화법에 따라 강제로 사회 활동을 정지당하였다.
한극전용법은 1948년 10월 9일,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헌국회는 제정 이유를 신생 독립국가로서 자주독립의 정신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방 이후부터 최현배 등에 의해 한자 사용 폐지와 한글 전용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자 교육의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2005년 1월 법률 제7368호로 폐지되고 대신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한글전용법 (한글專用法)
한극전용법은 1948년 10월 9일,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헌국회는 제정 이유를 신생 독립국가로서 자주독립의 정신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방 이후부터 최현배 등에 의해 한자 사용 폐지와 한글 전용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자 교육의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2005년 1월 법률 제7368호로 폐지되고 대신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