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문은 " 대한민국의 공용 주2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주3할 수 있다."의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전용을 추진하지만 한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4을 둔 것이다.
한글 전용을 위한 노력은 해방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45년 11월 미군정청이 설치한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과위원회에는 최현배, 장지영이 참여하여 활약하였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1945년 12월 8일 한자 사용 폐지와 한글 전용을 주장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한글전용에 대한 최초의 공식 결의로서 현재의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에 관한 조항에 이르기까지 한글 전용 정책의 모태가 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한글 전용은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1949년 제헌국회는 한글전용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한자사용에 관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1957년 제6117회 국무회의 결의로 한글 전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여 공문서, 간행물, 사무용 인쇄물 등에 한글 전용을 재차 강조하였다.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정은 정부 공문서 규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한글 전용을 한층 강화시켜 신문, 잡지 등 모든 간행물에까지 적용하고자 하였다. 1968년에는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대통령 지시로 각종 교과서 한자 삭제, 언론출판계 한글 전용 적극 권장 등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한자교육 근거가 마련되어 1964년부터 초 · 중 · 고 상용한자 교육이 재결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실시하였고, 1972년에는 한문교육을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고교용 한문교육용 한자 1800자가 발표되어 중고교에서 한문교육이 실시되었다.
한글 전용을 둘러싼 논란 끝에 2005년 1월 법률 제7368호에 의해 폐지되고 대신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목적은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이기에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