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법 (한글)

현대사
제도
1948년 10월 9일,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한 법률.
이칭
이칭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8년 10월 9일
공포 시기
1948년 10월 9일
시행 시기
1948년 10월 9일
폐지 시기
2005년 7월 28일
시행처
대한민국 정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한극전용법은 1948년 10월 9일,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헌국회는 제정 이유를 신생 독립국가로서 자주독립의 정신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방 이후부터 최현배 등에 의해 한자 사용 폐지와 한글 전용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자 교육의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2005년 1월 법률 제7368호로 폐지되고 대신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의
1948년 10월 9일,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제헌국회의 제정 이유는 "한 나라의 국어에는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흐르고 있고 민족정기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생독립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주1함으로써 자주독립의 정신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내용

법률 조문은 " 대한민국의 공용 주2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주3할 수 있다."의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전용을 추진하지만 한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4을 둔 것이다.

한글 전용을 위한 노력은 해방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45년 11월 미군정청이 설치한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과위원회에는 최현배, 장지영이 참여하여 활약하였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1945년 12월 8일 한자 사용 폐지와 한글 전용을 주장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한글전용에 대한 최초의 공식 결의로서 현재의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에 관한 조항에 이르기까지 한글 전용 정책의 모태가 되고 있다.

변천 사항

법 제정 당시부터 한글 전용은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1949년 제헌국회는 한글전용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한자사용에 관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1957년 제6117회 국무회의 결의로 한글 전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여 공문서, 간행물, 사무용 인쇄물 등에 한글 전용을 재차 강조하였다.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정은 정부 공문서 규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한글 전용을 한층 강화시켜 신문, 잡지 등 모든 간행물에까지 적용하고자 하였다. 1968년에는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대통령 지시로 각종 교과서 한자 삭제, 언론출판계 한글 전용 적극 권장 등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한자교육 근거가 마련되어 1964년부터 초 · 중 · 고 상용한자 교육이 재결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실시하였고, 1972년에는 한문교육을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고교용 한문교육용 한자 1800자가 발표되어 중고교에서 한문교육이 실시되었다.

한글 전용을 둘러싼 논란 끝에 2005년 1월 법률 제7368호에 의해 폐지되고 대신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목적은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이기에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의의 및 평가

법 제정과 시행 그리고 국어기본법으로의 대체 이후에도 한글 전용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찬성론은 편리성,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이념 달성, 민족주의적 관점 등을 근거로 하였고, 반대론은 언어 주5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친 한자교육의 필요성, 한문으로 기록된 주6 전승 등의 이유가 근거이다. 법 제정이 사회적, 학술적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준섭, 『어문 교육 정책사 연구』(교학사, 2015)
정재환, 『한글의 시대를 열다: 해방 후 한글학회 활동 연구』(경인문화사, 2013)
윤여탁, 김광해, 신현숙, 민현식, 김창원, 최영환, 허재영, 윤금선, 이지영, 김혜정, 조희정, 김양희, 『국어교육 100년사 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논문

최대권,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글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 55-4,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4)
진재교,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과 한문교육의 위상」(『대동한문학회지』 39, 대동한문학회, 2013)
민현식, 「한자논쟁의 사회정치학적 의미와 어문정책」(『아세아연구』 45-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주석
주1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우리말샘

주2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 우리말샘

주3

아울러 같이 씀. 우리말샘

주4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 우리말샘

주5

습관이 된 풍속. 우리말샘

주6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 우리말샘

집필자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국현대사)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