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道立公園)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정한 공원. # 개설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하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자연공원이다. 도립공원의 지정을 위해 시 · 도지사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 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