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保護觀察 等에 關한 法律)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설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 6장 10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내용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