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민원실(政府合同民願室)
민원실에서 관장하는 민원사안은 행정업무에 관한 문의, 행정전반에 관한 의견·요망·진정 및 건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법령·규칙 등 제도상의 개선사항, 그리고 기타 정부시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건의 등이다.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은 검토후 해당 원·부·처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민원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는 고도의 정치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이나 재판에 계류중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불복신청중에 있는 사안, 그리고 기타 민원사안의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