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태영"
검색결과 총 15건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공법상정소 (貢法詳定所)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죽(禁竹)하는 특정한 대밭.
관죽전 (官竹田)
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죽(禁竹)하는 특정한 대밭.
조선시대 각 역에 소속된 급주노(急走奴)에게 주어진 토지.
급주전 (急走田)
조선시대 각 역에 소속된 급주노(急走奴)에게 주어진 토지.
조선시대 서울 주변 큰 강의 요로에 설치된 도진(渡津)에 나누어 지급되어 있던 토지.
도전 (渡田)
조선시대 서울 주변 큰 강의 요로에 설치된 도진(渡津)에 나누어 지급되어 있던 토지.
조선시대 개성(開城)의 동남문인 보정문(保定門) 밖 20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적전.
서적전 (西籍田)
조선시대 개성(開城)의 동남문인 보정문(保定門) 밖 20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적전.
조선시대 농경지 가운데 혹 경작하기도 하고 혹 묵히기도 하던 토지.
속전 (續田)
조선시대 농경지 가운데 혹 경작하기도 하고 혹 묵히기도 하던 토지.
조선시대 수부(水夫)들에게 지급한 토지.
수부전 (水夫田)
조선시대 수부(水夫)들에게 지급한 토지.
조선시대 수령과 도승(渡丞) 및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에게 나눠 지급한 토지.
아록전 (衙祿田)
조선시대 수령과 도승(渡丞) 및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에게 나눠 지급한 토지.
조선 후기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마을 공유의 전답.
역근전 (驛根田)
조선 후기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마을 공유의 전답.
연분구등법은 조선시대 농작의 풍흉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이다. 고려시대에 농경지의 작황을 파악하는 손실답험과 농사의 작황의 손실을 10분으로 구분하여 1분의 손해가 있을 때마다 조세를 감면해 주는 수손급손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답험의 실무와 손실의 집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1444년에 전분육등법과 함께 공법전세제를 확정하였다. 일종의 정액세법으로 손실답험의 단위를 군현별로 정하고 농작에 따라 연분을 구분하였다. 점차 연분을 강등하여 보고하는 관행이 생기면서 하하(下下)의 단일 연분에 따라 1결당 4두로 전세가 고정되어 갔다.
연분구등법 (年分九等法)
연분구등법은 조선시대 농작의 풍흉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이다. 고려시대에 농경지의 작황을 파악하는 손실답험과 농사의 작황의 손실을 10분으로 구분하여 1분의 손해가 있을 때마다 조세를 감면해 주는 수손급손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답험의 실무와 손실의 집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1444년에 전분육등법과 함께 공법전세제를 확정하였다. 일종의 정액세법으로 손실답험의 단위를 군현별로 정하고 농작에 따라 연분을 구분하였다. 점차 연분을 강등하여 보고하는 관행이 생기면서 하하(下下)의 단일 연분에 따라 1결당 4두로 전세가 고정되어 갔다.
고려·조선 시대 권농책으로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의례용(儀禮用)으로 설정한 토지.
적전 (籍田)
고려·조선 시대 권농책으로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의례용(儀禮用)으로 설정한 토지.
전분육등법은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이다. 고려의 전시과체제에서는 농경지 휴한의 빈도를 기준으로 전품을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연작농법이 보급되면서 각등 전지의 모든 결·부에 대하여 조세를 동일하게 거두는 방식으로 법제화되었다. 모순과 폐단이 드러나면서 1444년 새로운 전세제도인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를 정립하였다. 6등전품제로 바꾸면서 양전척을 수지척에서 주척으로 바꾸는 등 변화가 뒤따랐다. 동시에 제정된 연분구등법과 함께 조선의 전세제도를 규정하는 바탕으로 운용되었다.
전분육등법 (田分六等法)
전분육등법은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이다. 고려의 전시과체제에서는 농경지 휴한의 빈도를 기준으로 전품을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연작농법이 보급되면서 각등 전지의 모든 결·부에 대하여 조세를 동일하게 거두는 방식으로 법제화되었다. 모순과 폐단이 드러나면서 1444년 새로운 전세제도인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를 정립하였다. 6등전품제로 바꾸면서 양전척을 수지척에서 주척으로 바꾸는 등 변화가 뒤따랐다. 동시에 제정된 연분구등법과 함께 조선의 전세제도를 규정하는 바탕으로 운용되었다.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조선시대 국가적인 제사의 예에 관한 법에 등재된 여러 신위(神位)의 제수용(祭需用)으로 지급된 토지.
제전 (祭田)
조선시대 국가적인 제사의 예에 관한 법에 등재된 여러 신위(神位)의 제수용(祭需用)으로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 과전을 절수한 관인(官人)의 부처(夫妻)가 다 죽고 그 자손이 어린 경우 이를 휼양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절수지(折受地)를 전수(傳受)하게 한 토지.
휼양전 (恤養田)
조선시대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 과전을 절수한 관인(官人)의 부처(夫妻)가 다 죽고 그 자손이 어린 경우 이를 휼양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절수지(折受地)를 전수(傳受)하게 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