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병호"
검색결과 총 88건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방범 (防犯)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가금법은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치우는 의장제도이다. 갈도와 전도로 나뉘는데, 갈도는 길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이고 전도는 하인이 앞서서 길을 이끄는 일을 이른다. 고려 충렬왕 때 갈도를 행한 기록이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제도화되어 4품 이상 관사의 관원이 행할 수 있었다. 관사마다 이 직무를 행하는 하인의 정원과 명칭이 달랐다. 오늘날 대통령·국빈을 위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전 절차는 전도·갈도가 근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금법 (呵禁法)
가금법은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치우는 의장제도이다. 갈도와 전도로 나뉘는데, 갈도는 길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이고 전도는 하인이 앞서서 길을 이끄는 일을 이른다. 고려 충렬왕 때 갈도를 행한 기록이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제도화되어 4품 이상 관사의 관원이 행할 수 있었다. 관사마다 이 직무를 행하는 하인의 정원과 명칭이 달랐다. 오늘날 대통령·국빈을 위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전 절차는 전도·갈도가 근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소송 중의 농지를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둔전에 귀속시키던 제도.
가속둔전법 (假屬屯田法)
조선시대에 소송 중의 농지를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둔전에 귀속시키던 제도.
조선시대에 죄인의 목과 발목에 씌우거나 채우는 형구.
가쇄 (枷鎖)
조선시대에 죄인의 목과 발목에 씌우거나 채우는 형구.
1887년 10월 조선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구미 각국과 맺은 각종 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외교서.
각국약장합편 (各國約章合編)
1887년 10월 조선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구미 각국과 맺은 각종 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외교서.
1894년부터 1907년까지 감옥을 관장하던 관서.
감옥서 (監獄署)
1894년부터 1907년까지 감옥을 관장하던 관서.
거래는 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품을 매매·대여·담보하는 교환행위이다. 즉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태의 교환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제도와 관습은 사적소유권의 발달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화폐경제의 발전도 거래 제도와 관습의 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거래법은 「민법」과 「상법」의 체계화로 형식 면에서 완전히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고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에서 발달해 온 거래 관행 또한 남아 있다.
거래 (去來)
거래는 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품을 매매·대여·담보하는 교환행위이다. 즉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태의 교환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제도와 관습은 사적소유권의 발달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화폐경제의 발전도 거래 제도와 관습의 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거래법은 「민법」과 「상법」의 체계화로 형식 면에서 완전히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고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에서 발달해 온 거래 관행 또한 남아 있다.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검률 (檢律)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검상조례사 (檢詳條例司)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결송유취보』는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위해 편찬한 지침서이다. 1책의 목판본으로, 『결송유취』를 깊고 넓게 발전시킨 민사·형사 재판법률서이다. 이전에 고을 수령들이 소송 때 참고한 『결송유취』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기존의 24개 조항을 42개 조항으로 늘리고 부록도 많이 늘려 편찬한 책이 『결송유취보』이다. 특히 부록에는 어려운 환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와 문답 형식을 활용하였다. 이 책은 당시 소송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오늘날 경제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결송유취보 (決訟類聚補)
『결송유취보』는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위해 편찬한 지침서이다. 1책의 목판본으로, 『결송유취』를 깊고 넓게 발전시킨 민사·형사 재판법률서이다. 이전에 고을 수령들이 소송 때 참고한 『결송유취』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기존의 24개 조항을 42개 조항으로 늘리고 부록도 많이 늘려 편찬한 책이 『결송유취보』이다. 특히 부록에는 어려운 환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와 문답 형식을 활용하였다. 이 책은 당시 소송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오늘날 경제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자가 판결서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백지수수료(白紙手數料).
결송해용지 (決訟該用紙)
조선시대 민사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자가 판결서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백지수수료(白紙手數料).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결안 (結案)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續典), 그리고 법령을 종합해 편찬한 조선시대 기본 법제서.
경국대전 (經國大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續典), 그리고 법령을 종합해 편찬한 조선시대 기본 법제서.
안위와 민전이 『경국대전』의 난해한 조문이나 용어를 해석하여 1554년에 간행한 주석서.
경국대전주해 (經國大典註解)
안위와 민전이 『경국대전』의 난해한 조문이나 용어를 해석하여 1554년에 간행한 주석서.
1397년 편찬·반포된 조선시대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
경제육전 (經濟六典)
1397년 편찬·반포된 조선시대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최종적 심리 및 판결을 위하여 국왕에게 계문을 올리던 제도.
계복 (啓覆)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최종적 심리 및 판결을 위하여 국왕에게 계문을 올리던 제도.
조상의 제사 내지 종통의 계승과 관련된 가족제도.
계사 (繼嗣)
조상의 제사 내지 종통의 계승과 관련된 가족제도.
전처가 후처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또는 후처가 전처 소생의 자녀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의자녀.
계자 (繼子)
전처가 후처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또는 후처가 전처 소생의 자녀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의자녀.
근대 개항기 상소재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법원.
고등재판소 (高等裁判所)
근대 개항기 상소재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법원.
헌법제정 전문위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
고병국 (高秉國)
헌법제정 전문위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