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임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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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관은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직이다. 감동은 공사를 감독하고 채근한다는 의미로,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대신과 당상관, 참상관, 잡직 등 다양한 부류가 감동관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의 온갖 공사에 임명되는 임시 관직으로 사안에 따라 주어진 임무가 달랐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가자나 승서, 상물의 하사 등 포상을 받기도 하고,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 책임을 맡는 감동관을 임명하여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감동관 (監董官)
감동관은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직이다. 감동은 공사를 감독하고 채근한다는 의미로,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대신과 당상관, 참상관, 잡직 등 다양한 부류가 감동관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의 온갖 공사에 임명되는 임시 관직으로 사안에 따라 주어진 임무가 달랐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가자나 승서, 상물의 하사 등 포상을 받기도 하고,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 책임을 맡는 감동관을 임명하여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관직은 조선시대 중앙에 있는 각 관서의 관직이다. 조선 초기에 경관직과 외관직이 서로 상응하여 각각의 제도로 성립되면서 법전에 수록되었다. 조선시대의 경관직은 동반직과 서반직이 있었으며, 『경국대전』의 경관직은 동반 741, 서반 3,324로 합계 4,065 직과(職窠)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일부 경관직이 새로 설치되거나 소멸되었고, 외관직이 경관직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경관직 (京官職)
경관직은 조선시대 중앙에 있는 각 관서의 관직이다. 조선 초기에 경관직과 외관직이 서로 상응하여 각각의 제도로 성립되면서 법전에 수록되었다. 조선시대의 경관직은 동반직과 서반직이 있었으며, 『경국대전』의 경관직은 동반 741, 서반 3,324로 합계 4,065 직과(職窠)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일부 경관직이 새로 설치되거나 소멸되었고, 외관직이 경관직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경차관은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특수 임무를 수행한 참상관 외방 사신(外方使臣)이다. 태조 때 명나라 황제가 파견하는 흠차관(欽差官)에 상응하여 국왕이 파견하는 외방 사신의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주로 당하(堂下) 참상관(參上官)이 구전(口傳)으로 임명되었으며, 수행한 기능이나 파견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각기 특정한 임무와 역할을 띠고 있었으나, 때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령의 직무에 크게 관여하기도 하였다.
경차관 (敬差官)
경차관은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특수 임무를 수행한 참상관 외방 사신(外方使臣)이다. 태조 때 명나라 황제가 파견하는 흠차관(欽差官)에 상응하여 국왕이 파견하는 외방 사신의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주로 당하(堂下) 참상관(參上官)이 구전(口傳)으로 임명되었으며, 수행한 기능이나 파견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각기 특정한 임무와 역할을 띠고 있었으나, 때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령의 직무에 크게 관여하기도 하였다.
관무재(觀武才)는 조선시대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해 포상하는 무과이다.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로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들을 군사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관무재 (觀武才)
관무재(觀武才)는 조선시대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해 포상하는 무과이다.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로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들을 군사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경(九卿)은 조선시대 육조의 장관인 판서와 의정부의 좌우참찬과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判尹)을 이르는 명칭이다. 법제적 명칭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삼공에 버금가는 고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모두 동반(東班) 정 2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구경 (九卿)
구경(九卿)은 조선시대 육조의 장관인 판서와 의정부의 좌우참찬과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判尹)을 이르는 명칭이다. 법제적 명칭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삼공에 버금가는 고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모두 동반(東班) 정 2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녹둔도 사건은 1587년(선조 20)에 조선과 여진족이 녹둔도에서 별였던 전투이다. 녹둔도는 세종의 6진 개척 이후 조선의 영토에 편입된 지역으로, 선조 대에 둔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과정에서 두만강 일대에 살던 여진족의 한 부족인 올적합(兀狄哈)이 인근의 여진족과 연합하여 대대적인 침략을 단행하였다. 이곳을 지키던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이순신은 전투 초반에는 공격을 허용하였으나, 후반에는 마침내 여진족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녹둔도의 둔전 경영은 취소되고, 이순신은 한때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녹둔도 사건 (鹿屯島 事件)
녹둔도 사건은 1587년(선조 20)에 조선과 여진족이 녹둔도에서 별였던 전투이다. 녹둔도는 세종의 6진 개척 이후 조선의 영토에 편입된 지역으로, 선조 대에 둔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과정에서 두만강 일대에 살던 여진족의 한 부족인 올적합(兀狄哈)이 인근의 여진족과 연합하여 대대적인 침략을 단행하였다. 이곳을 지키던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이순신은 전투 초반에는 공격을 허용하였으나, 후반에는 마침내 여진족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녹둔도의 둔전 경영은 취소되고, 이순신은 한때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대신은 조선시대 정·종 1품의 실직한 전현직 관직자를 일컫는 명칭이다. 의정부의 삼정승과 좌우찬성, 중추부의 영사·판사가 대신이었으며, 전현직에 따라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시임대신(時任大臣)'이라고 일컬었다. 대신은 중신이나 관각당상·구경 등과 구별되어 국가의 가장 중대사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며, 여러 가지 특별한 예우도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의 도제조와 호위청의 정1품 대장도 대신의 반열에 참여하였다.
대신 (大臣)
대신은 조선시대 정·종 1품의 실직한 전현직 관직자를 일컫는 명칭이다. 의정부의 삼정승과 좌우찬성, 중추부의 영사·판사가 대신이었으며, 전현직에 따라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시임대신(時任大臣)'이라고 일컬었다. 대신은 중신이나 관각당상·구경 등과 구별되어 국가의 가장 중대사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며, 여러 가지 특별한 예우도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의 도제조와 호위청의 정1품 대장도 대신의 반열에 참여하였다.
도원수는 고려 말 조선시대에 외적 방어, 국외 원정, 내란 등에서 유장을 임명하여 군대를 통솔하던 임시 관직이다. 2품 이상의 문신을 임명하여 파견하였으며, 명칭은 서북면도원수, 평안도도원수, 서정도원수, 북정도원수, 사도도원수, 경상도도원수, 팔도도원수, 한남도원수, 서로도원수, 제도도원수 등으로 관할 영역과 역할에 따라 다양했다. 무신을 부원수로 임명한 것과는 달리 유장을 도원수로 임명한 것은 문치주의 사회였던 조선 왕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도원수 (都元帥)
도원수는 고려 말 조선시대에 외적 방어, 국외 원정, 내란 등에서 유장을 임명하여 군대를 통솔하던 임시 관직이다. 2품 이상의 문신을 임명하여 파견하였으며, 명칭은 서북면도원수, 평안도도원수, 서정도원수, 북정도원수, 사도도원수, 경상도도원수, 팔도도원수, 한남도원수, 서로도원수, 제도도원수 등으로 관할 영역과 역할에 따라 다양했다. 무신을 부원수로 임명한 것과는 달리 유장을 도원수로 임명한 것은 문치주의 사회였던 조선 왕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는 조선시대 서반 4품에 해당한 군사 지휘관의 관직이다. 조선 초기에는 변진의 군사 책임자로 첨절제사보다 품계가 낮은 인물을 보내면서 동첨절세사라고 호칭하였으며, 세종 대에는 4품을 동첨절제사로 호칭하였고, 진관 체제에서는 종4품의 서반직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정착되어 조선 말까지 운영되었다.
동첨절제사 (同僉節制使)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는 조선시대 서반 4품에 해당한 군사 지휘관의 관직이다. 조선 초기에는 변진의 군사 책임자로 첨절제사보다 품계가 낮은 인물을 보내면서 동첨절세사라고 호칭하였으며, 세종 대에는 4품을 동첨절제사로 호칭하였고, 진관 체제에서는 종4품의 서반직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정착되어 조선 말까지 운영되었다.
별검은 조선시대 빙고, 사포서, 전설사와 일부의 전·능·원 등에 설치했던 8품의 동반 무록관이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직으로 임명되던 8품의 무록관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품계가 종8품직으로 정해지고, 일부의 능과 전에도 확대 설치되면서 참하 문신 관료들의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별검 (別檢)
별검은 조선시대 빙고, 사포서, 전설사와 일부의 전·능·원 등에 설치했던 8품의 동반 무록관이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직으로 임명되던 8품의 무록관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품계가 종8품직으로 정해지고, 일부의 능과 전에도 확대 설치되면서 참하 문신 관료들의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상지관은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풍수지리 전문 관원이다. 음양과의 지리학 시험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풍수의 능력을 갖추어서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하게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지관은 각 능을 봉심할 때 범철(泛鐵) 등의 일을 담당하였으며, 궁궐터, 능 자리, 태실(胎室), 입비(立碑), 축성(築城) 등의 지상(地相)을 살폈다.
상지관 (相地官)
상지관은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풍수지리 전문 관원이다. 음양과의 지리학 시험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풍수의 능력을 갖추어서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하게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지관은 각 능을 봉심할 때 범철(泛鐵) 등의 일을 담당하였으며, 궁궐터, 능 자리, 태실(胎室), 입비(立碑), 축성(築城) 등의 지상(地相)을 살폈다.
『성제고』는 성제에 관한 일반론 및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성곽의 위치·축조 경위 등을 기술한 도설서이다. 필사본으로 저자나 편자는 알 수 없고, 18세기 말엽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총 3책으로 성제도설(城制圖說), 성제제론(城制諸論), 중국성제(中國城制), 동국성제(東國城制), 동국성제제론(東國城制諸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후기 국내외 성제에 대한 인식을 모두 정리하여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화성 성역의 기본 이론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제고 (城制考)
『성제고』는 성제에 관한 일반론 및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성곽의 위치·축조 경위 등을 기술한 도설서이다. 필사본으로 저자나 편자는 알 수 없고, 18세기 말엽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총 3책으로 성제도설(城制圖說), 성제제론(城制諸論), 중국성제(中國城制), 동국성제(東國城制), 동국성제제론(東國城制諸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후기 국내외 성제에 대한 인식을 모두 정리하여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화성 성역의 기본 이론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순문사는 조선 초기에 주로 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3품의 외방 사신 또는 2품 이상의 도순문사까지 포함한 범칭이다. 민사적 기능보다 군사적 기능이 중요했던 북방의 양계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1417년(태종 17)에 전국 8도의 장관을 도관찰출척사로 일원화하면서 소멸되었다. 이후 세조 대에 도순문진휼사가 외방 사신으로 파견되었고, 선조 대에는 당하관을 순문관이라는 명칭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순문사 (巡問使)
순문사는 조선 초기에 주로 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3품의 외방 사신 또는 2품 이상의 도순문사까지 포함한 범칭이다. 민사적 기능보다 군사적 기능이 중요했던 북방의 양계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1417년(태종 17)에 전국 8도의 장관을 도관찰출척사로 일원화하면서 소멸되었다. 이후 세조 대에 도순문진휼사가 외방 사신으로 파견되었고, 선조 대에는 당하관을 순문관이라는 명칭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순찰사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종2품의 임시 관직이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의 관찰사도 순찰사직을 겸하였다. 고려 후기부터 파견되었으며, 처음에는 주로 국방·군사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점차 다른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성종조 이후에는 주로 종2품으로 외방에 파견된 봉명 사신을 일컬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평상시에는 관찰사가 순찰사직을 겸직하였으며, 감영을 순영이라고도 불렀다.
순찰사 (巡察使)
순찰사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종2품의 임시 관직이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의 관찰사도 순찰사직을 겸하였다. 고려 후기부터 파견되었으며, 처음에는 주로 국방·군사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점차 다른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성종조 이후에는 주로 종2품으로 외방에 파견된 봉명 사신을 일컬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평상시에는 관찰사가 순찰사직을 겸직하였으며, 감영을 순영이라고도 불렀다.
안무사는 조선시대에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하였던 당상관 외방 사신이다. 조선 초기에는 제사(諸使)의 하나로 3품 품계의 안무사를 파견하였으며, 임진왜란과 무신란이 발생했을 때에는 백성들을 위무하고, 의병을 불러 모으기 위해 재상급 관료를 파견하였다. 고종대에는 함경도와 평안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안무사를 파견하여 지역민을 어루만져 달래고 해당 지역 통치 업무도 수행하였다.
안무사 (安撫使)
안무사는 조선시대에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하였던 당상관 외방 사신이다. 조선 초기에는 제사(諸使)의 하나로 3품 품계의 안무사를 파견하였으며, 임진왜란과 무신란이 발생했을 때에는 백성들을 위무하고, 의병을 불러 모으기 위해 재상급 관료를 파견하였다. 고종대에는 함경도와 평안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안무사를 파견하여 지역민을 어루만져 달래고 해당 지역 통치 업무도 수행하였다.
찰리사는 조선시대 3품 당상관이 왕명을 받들고 외방에 파견된 사신의 명칭이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국왕의 명을 받들어 외방에 파견된 다양한 사신의 명칭 가운데 하나였으나, 관계 중심의 관료제가 운영되면서 성종 대 이후에는 3품 당상관 외방 사신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의 찰리사는 원칙적으로 3품 재상이 군무를 맡아 외방에 나가는 사신을 일컫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찰리사 (察理使)
찰리사는 조선시대 3품 당상관이 왕명을 받들고 외방에 파견된 사신의 명칭이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국왕의 명을 받들어 외방에 파견된 다양한 사신의 명칭 가운데 하나였으나, 관계 중심의 관료제가 운영되면서 성종 대 이후에는 3품 당상관 외방 사신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의 찰리사는 원칙적으로 3품 재상이 군무를 맡아 외방에 나가는 사신을 일컫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우권독은 조선 후기에 세손 교육을 담당하던 세손강서원의 종5품 관직이다. 왕세손의 교육을 위한 세손강서원의 설치는 조선 초기에도 있었으나, 우권독이 세손강서원의 관직으로 설치된 것은 1759년(영조 35)부터이다. 권독은 학문과 덕행이 있고 사림에서 신망이 있는 자로서 의망하여 차출하되, 혹 단독 후보로 올려 관직을 주기도 하였으며, 실직(實職)이 있는 자라면 권독은 겸직이 되고, 실직이 없는 자라면 권독이 실직이 되었다.
우권독 (右勸讀)
우권독은 조선 후기에 세손 교육을 담당하던 세손강서원의 종5품 관직이다. 왕세손의 교육을 위한 세손강서원의 설치는 조선 초기에도 있었으나, 우권독이 세손강서원의 관직으로 설치된 것은 1759년(영조 35)부터이다. 권독은 학문과 덕행이 있고 사림에서 신망이 있는 자로서 의망하여 차출하되, 혹 단독 후보로 올려 관직을 주기도 하였으며, 실직(實職)이 있는 자라면 권독은 겸직이 되고, 실직이 없는 자라면 권독이 실직이 되었다.
우대언은 조선 초기, 태종 대와 세종 전반기에 설치되었던 대언사의 세 번째 관직이다. 1401년(태종 1)부터 1433년(세종 15)까지 승정원을 혁파하고 대신 설치된 대언사의 관직으로, 태종 대에는 호조를 담당하는 호방의 역할을 하였고, 세종 전반기에는 예조를 담당하는 예방의 역할을 하였다. 대언사가 혁파되면서 우대언은 우승지로 바뀌었다.
우대언 (右代言)
우대언은 조선 초기, 태종 대와 세종 전반기에 설치되었던 대언사의 세 번째 관직이다. 1401년(태종 1)부터 1433년(세종 15)까지 승정원을 혁파하고 대신 설치된 대언사의 관직으로, 태종 대에는 호조를 담당하는 호방의 역할을 하였고, 세종 전반기에는 예조를 담당하는 예방의 역할을 하였다. 대언사가 혁파되면서 우대언은 우승지로 바뀌었다.
우보궐은 조선 초기, 문하부 낭사의 하나로 설치된 정5품 관직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조선 왕조를 개창한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좌보궐과 함께 정5품직으로 설치되어 직접 사무를 주장(主掌)하던 관원인 장무(掌務)의 역할을 하였다. 1401년(태종 1) 문하부가 혁파되고 의정부와 사간원을 설치하면서 헌납으로 바뀌었다.
우보궐 (右補闕)
우보궐은 조선 초기, 문하부 낭사의 하나로 설치된 정5품 관직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조선 왕조를 개창한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좌보궐과 함께 정5품직으로 설치되어 직접 사무를 주장(主掌)하던 관원인 장무(掌務)의 역할을 하였다. 1401년(태종 1) 문하부가 혁파되고 의정부와 사간원을 설치하면서 헌납으로 바뀌었다.
소경(少卿)은 조선 초기에 시(寺)의 명칭을 지닌 6개의 관서에 설치하였던 종4품 관직이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고려의 관직명을 계승하여 종4품직으로 설치하였다. 관서에 따라 담당한 직무는 다르지만,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경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관아의 성격에 맞는 실무를 담당하다가 1409년(태종 9)에 부령으로 개칭되었다.
소경 (少卿)
소경(少卿)은 조선 초기에 시(寺)의 명칭을 지닌 6개의 관서에 설치하였던 종4품 관직이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고려의 관직명을 계승하여 종4품직으로 설치하였다. 관서에 따라 담당한 직무는 다르지만,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경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관아의 성격에 맞는 실무를 담당하다가 1409년(태종 9)에 부령으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