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다른 관사의 관원이 겸임하는 경연의 정7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성종 대
폐지 시기
고종 대
소속
홍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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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사경(司經)은 조선시대, 다른 관사의 관원이 겸임하는 경연의 정7품 관직이다. 성종 때에 홍문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정7품 박사 1인을 경연의 사경으로 임명한 것이 그 유래이다. 홍문관 박사가 본직이고, 경연의 사경은 당연 겸직이다. 『경국대전』의 제도가 큰 변동없이 조선 말까지 이어지다가, 고종 대에 관제 개편 과정에서 혁파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다른 관사의 관원이 겸임하는 경연의 정7품 관직.
설치 목적

성종 대에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정7품 박사 1인을 경연의 사경으로 임명한 것이 그 유래이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세자시강원의 사경은 정6품직이었지만, 성종 대에 경연에 설치된 사경은 정7품 관직으로 편제되었다.

임무와 직능

1463년(세조 9)에 장서각을 홍문관으로 개칭하면서, 겸관(兼官)으로 대제학(大提學) 1명, 제학(提學) 1명, 직제학(直提學) 1명, 직관(直館) 1명, 박사(博士) 1명, 저작랑(著作郞) 1명, 정자(正字) 2명을 두었는데, 성종 대에 홍문관이 본격적으로 학술과 언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정7품 박사로 하여금 경연의 사경을 겸임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조치로 『경국대전』의 경연 사경도 정7품으로 규정되었다. 경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경은 홍문관 박사의 당연 겸직으로, 학술 활동과 언론 활동을 하는 홍문관의 정7품 박사가 본직이다. 경연의 관직은 모두 문관을 쓰기 때문에 사경도 문관이다.

변천사항

『경국대전』의 경연 관직은 정1품으로 3 의정이 겸하는 영사(領事) 3명, 정2품의 지사(知事) 3명, 종2품의 동지사(同知事) 3명,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지부제학이 겸하는 참찬관(參贊官) 7명, 정4품의 시강관(侍講官), 정5품의 시독관(侍讀官), 정6품의 검토관(檢討官), 정7품의 사경(司經), 정8품의 설경(說經), 정9품의 전경(典經)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큰 변화 없이 『대전회통』까지 이어지다가, 고종 대에 이르러 관제 개편 과정에서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성종실록(成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단행본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신명호, 『조선왕실의 자녀교육법: 혜경궁 홍씨, 인수대비, 사주당 이씨에게서 조선시대의 총명하고 어진 자녀 교육법을 배운다』(시공사, 2005)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강태훈, 『경연과 제왕교육』(재동문화사, 1993)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일조각, 1980)

논문

이영춘, 「조선시대의 겸직제도」(『청계사학』 4, 청계사학회, 1987)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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