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는 천도교를 대표한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 · 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운동가이다. 천도교 기관지인 『천도교회월보』의 발행인을 역임하는 등 천도교 지도자로 활약하다가 1919년 3 · 1운동 당시 천도교를 대표하여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3 · 1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르고 만기 출옥하였다.
김완규(金完圭, 1876~1950)는 한성(지금의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호는 송암(松巖) · 송석(松石)이고, 천도교 도호(道號)는 법암(法菴)이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1898년 전라도 여수의 통신주사 및 한성부 주사 등을 역임하였다. 1906년 2월 20일 권동진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06년부터 천도교중앙총부에서 전제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1910년 8월 천도교 기관지로 창간된 『 천도교회월보』의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2월 26일 오세창으로부터 기독교 · 불교와 함께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로서 서명을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찬성하였다. 다음날인 2월 27일 천도교 대표들과 함께 「 3 · 1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3월 1일 아침 최린으로부터 독립선언식 장소가 탑골공원에서 명월관 지점 태화관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2시경 태화관에 민족 대표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29명이 모였다. 독립선언식을 마친 후 민족 대표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어 경무총감부에 구금되었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으로부터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어 1921년 11월 4일 만기 출옥하였다.
1922년 2월 손병희로부터 법암이라는 도호를 받았고, 같은 해 4월에 천도교중앙총부 서무과 주임에 임명되었다. 천도교중앙총부 근무를 그만둔 후에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살다가 1925년 5월 충청남도 서산으로 이주하였다.
광복 이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재정부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성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1947년에 천도교 도령 자리에 올랐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追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