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현읍지 ()

용담현읍지
용담현읍지
인문지리
문헌
일제강점기, 전라도 용담현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정조 연간에 편찬한 읍지를 베껴 쓴 책.
문헌/고서
편찬 시기
조선 후기
간행 시기
일제강점기
권책수
1책
판본
필사본
표제
용담현읍지(龍潭縣邑誌)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용담현읍지』는 일제강점기 전라도 용담현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정조 연간에 편찬한 읍지를 베껴 쓴 책이다. 선생안 항목을 참고하면, 1790년 이후에 편찬된 읍지를 일제강점기에 베껴 쓴 것으로 보인다. 1책의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지도는 첨부하지 않았다. 특히 누정에 관련한 지역 인물의 문적을 상세히 소개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 후기 정조 연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읍지이다.

정의
일제강점기, 전라도 용담현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정조 연간에 편찬한 읍지를 베껴 쓴 책.
서지사항

1책의 필사본이다. 표제는 ‘용담현읍지(龍潭縣邑誌)’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이 밖에 전라도 용담현(龍潭縣)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 동향면 · 안천면 · 정천면 · 주천면]에 대한 읍지로는 체제와 내용이 비슷한 『호남읍지(湖南邑誌)』 수록 「용담현읍지」가 있다. 『여지도서(湖南邑誌)』와 비교하면, 항목의 순서에 조금 차이가 있고 일부 내용을 보태거나 삭제하여 고쳤을 뿐, 대체로 체제와 내용이 같아서 제작 당시 저본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선생안 항목에 경술년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아 1790년(정조 14) 이후에 편찬된 읍지를 일제강점기에 베껴 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일제강점기에 필사된 전국 읍지가 다수 전해 온다.

구성과 내용

지도는 첨부하지 않았다. 수록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직(官職), 방리(坊里), 도로, 성지(城池), 산천, 성씨(姓氏), 풍속(風俗), 학교, 서원(書院), 단묘(壇廟), 공해(公廨), 관애(關阨), 봉수(烽燧), 제언(堤堰), 장시(場市), 교량(橋梁), 역원(驛院), 사찰, 누정(樓亭), 형승(形勝), 물산(物産), 진공(進貢), 상납(上納), 호구(戶口), 전총(田摠),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봉름(俸廩), 요역(徭役), 창고(倉庫), 조적(糶糴), 군기(軍器), 군액(軍額), 노비(奴婢), 선생안, 인물, 과환(科宦), 고적(古蹟) 등으로 구성하였다.

『호남읍지』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나 책판(冊板) 항목이 없고, 누정과 인물 항목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누정 항목에서는 당시 전하지 않던 이락정(二樂亭)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였고, 태고정(太古亭)에 대해 이경석(李景奭)이명한(李明漢), 이대성(李大成), 김창흡(金昌翕), 윤봉조(尹鳳朝), 김진옥(金鎭玉), 홍양한(洪良漢) 등이 지은 시문과 기문을 많은 지면에 걸쳐 수록하였다. 인물과 과한 및 고적 항목이 다른 읍지에 비해 소략한 편인데, 이는 저본이 되는 『여지도서』를 베껴 쓴 것과 다름없다. 고종 연간의 『호남읍지』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첨삭이 이루어졌다.

의의 및 평가

정조 연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읍지이며, 특히 누정에 관련한 지역 인물의 문적을 상세히 소개한 것이 눈에 띈다.

참고문헌

원전

『여지도서(輿地圖書)』
『호남읍지(湖南邑誌)』

인터넷 자료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정우진(상명대 한중문화정보연구소 연구원, 문화지리)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