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4책. 목판본. 손자 대영(大永)이 편집한 것으로, 1845년(헌종 11) 이후에 간행되었다. 권두에 유치명(柳致明)의 서문이 있다. 국민대학교 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237수, 권3·4에 서(書) 24편, 잡저 4편, 서(序) 1편, 기(記) 3편, 발(跋) 2편, 명(銘) 2편, 상량문 8편, 축문 15편, 권5·6에 제문 22편, 묘갈명 5편, 묘지명 2편, 행장 7편, 권7에 부록으로 행장 1편, 묘지명 1편, 제문 12편, 만장(輓章) 21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대체로 자연에 대해 읊은 것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감정이 풍부하고 감상적이면서 사실적인 경향이 있다. 서(書)는 주로 친지와 사우간에 보낸 것이다. 별지와 문목은 경전에 대한 질의와 예설·이기설(理氣說)에 관한 문답으로 되어 있다.
잡저 가운데 「독유이제군규장각강의(讀柳李諸君奎章閣講義)」는 규장각에서 강의한 내용을 읽고 소감을 적은 것이다.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기설의 강의 중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은 점을 지적, 보충하고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심경발휘고이(心經發揮考異)」는 정구(鄭逑)가 지은 『심경발휘』의 내용 중에 자기의 의사와 다른 부분을 골라 해석하고, 선유들의 말을 인용해 자기의 해석이 옳다고 고증한 것이다. 『심경』의 연구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또한, 「가례휘통(家禮彙通)」은 이상정(李象靖)이 『주자가례(朱子家禮)』 중에서 어려운 낱말을 골라 주석을 달다가 마치지 못한 것을 마무리해 편집한 것이다. 이는 『가례』의 시행 문제점 등을 자세히 적은 글이다.
이 밖에도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지애기(芝厓記)」와, 학당의 규칙을 정한 「시제생문(示諸生文)」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