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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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근대사
인물
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 태의원소경, 제주목사 등을 역임한 관료.
이칭
성숙(聲肅)
우정(羽亭)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50년(철종 1) 11월 17일
사망 연도
1913년
본관
남양(南陽)
출생지
경기도 안산
관련 사건
김옥균 암살| 독립협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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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홍종우는 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 태의원소경, 제주목사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850년(철종 1)에 태어나 1913년에 사망했다. 개항기 조선인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자 김옥균을 암살한 대한제국의 ‘황실파’ 관료이다. 파리의 기메 박물관에서 활동하며, 『춘향전』, 『심청전』, 『직성행년편람(直星行年便覽)』 등 한국의 고전과 점성술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고종의 밀명으로 김옥균과 박영효의 암살을 계획하고 김옥균을 상하이로 유인하여 살해하였다. 귀국한 이후 대한제국의 관료가 되어 황실 중심의 개혁에 참여하였다.

정의
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 태의원소경, 제주목사 등을 역임한 관료.
개설

홍종우(洪鍾宇)는 개항기 조선인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자 김옥균을 암살한 대한제국의 ‘황실파’ 관료이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성숙(聲肅), 호는 우정(羽亭)이다.

1850년(철종 1) 11월 17일 경기도 안산에서 몰락 사족인 홍재원과 전주 이씨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조선인 최초로 프랑스 유학을 했으며, 귀국 후 개화당의 거두 김옥균을 암살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의 관료가 되어 황실 중심의 개혁에 참여하였다. 1913년 1월 2일 만 6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묘소는 경기도 고양군 아현리(지금의 서울 만리동 일대) 봉학산에 있다.

생애 및 활동사항

홍종우는 프랑스 정치사상이 일본의 메이지유신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고 프랑스 유학을 결심하였다. 1888년 도쿄에 간 홍종우는 아사히신문사 촉탁 식자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자유당 당수인 이다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와 교류를 가졌다.

1890년 12월 24일 파리에 도착한 홍종우는 기메 박물관에서 연구보조자로 활동하며, 『춘향전』, 『심청전』, 『직성행년편람(直星行年便覽)』 등 한국의 고전과 점성술 책, 일본과 중국의 고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또 ‘여행가의 회’라는 고급 사교단체의 초청을 받아 조선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연설도 하였다.

1893년 파리 체류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홍종우는 고종의 밀명으로 김옥균과 박영효의 암살을 계획하고 도쿄에 온 이일직(李逸稙)으로부터 김옥균 암살을 제의받았다. 이에 홍종우는 김옥균을 상하이로 유인, 총을 쏴 살해하였다. 1894년 4월 김옥균의 시체를 가지고 귀국한 홍종우는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고, 이후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된다.

  1. 대한제국 수립 건의

홍종우가 본격적으로 국내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개화파가 정치일선에서 일단 후퇴하는 아관파천 이후이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홍종우는 고종으로 하여금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선포하고 황제 칭호식을 거행하는 한편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대한제국 수립과 황제즉위식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897년 8월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홍종우는 비서원승이 되었고, 이후 의정부 총무국장, 평리원 판사, 중추원 의관, 태의원 소경 등 외교 · 의전 · 행정 · 사법 · 입법 · 산업 등을 관장하는 요직을 역임하였다.

  1. 시폐 개혁

홍종우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시폐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경제문제에 관해서, 대외적으로는 열강의 조선에서의 이권 침탈 절대불가론, 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확충과 국내 상인의 몰락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상업주의를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러은행 설치 반대론, 외국상인의 도성 개잔(開棧)과 내지행상에 대한 반대, 절영도 석탄고 임대 및 광산이권 양도 반대, 조선 연해어업 및 홍삼 사매(私買)에 대한 반대, 방곡실시 주장 등이 있다.

정치 · 사회 문제에 관해서는 군주권의 절대화, 군권(軍權)의 확립과 군사권 간섭에 대한 반대, 각부 고문관과 각국 공사의 내정 간섭에 대한 반대, 불평등 조계의 개정, 만국공법(萬國公法)의 철저한 준수, 공정한 인사정책, 서양종교에 대한 반대, 민선의원(民選議院) 설립 주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홍종우는 근대적 지도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황제권의 절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군사권의 확립과 정부의 자립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과감한 사회개혁이 이를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 황국협회 설립과 법규 정리

1898년 6월 홍종우는 보부상(褓負商)을 기반으로 하는 황국협회(皇國協會)를 구성하였다. 황국협회는 정치단체의 성격이 강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 보부상의 상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황국협회 회원들은 과천군수 길영수를 도반수로 삼고 홍종우, 원세성 등의 지휘 아래 11월 21일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습격하여 테러를 가하였다. 이를 빌미로 대한제국 정부는 12월 25일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이어 황국협회도 해체되었다.

한편 홍종우는 의정부 총무국장 재임 시절인 1899년 3월에, 1895년 1월~1897년 12월 말까지 새로 제정된 주요 법규를 모아 『법규류편속일(法規類編續一)』이라는 자료집을 간행하고 각계에 보급, 현실 업무에 적용코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처럼 홍종우는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에 적극적이었는데, 초기에는 열강간의 세력균형이라는 특수상황에서 황실중심의 주체적 개혁이 시도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적극적인 노력이 통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후반기에 가면 일본의 정치적 지배력 강화에 따라 문명개화론자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황실중심 근대화 추진자들은 점차 정계에서 도태되었다.

홍종우는 1903년 제주목사로 좌천되었으며, 1905년 4월에는 제주목사직을 사직하고 전라도 무안군에 은거하였다. 이후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을 풍미하자 7월 12일 홍종우는 10원을, 그의 부인 박씨는 금반지 1량을, 자녀들도 각기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짧은 이야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조재곤, 푸른역사, 2005)
『독립협회연구』(신용하, 일조각, 1976)
『조선개화비담』(김영건, 정음사, 1947)
「대한제국기 홍종우의 근대화 개혁론」(조재곤, 『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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