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4∼7

  • 종교·철학
  • 문헌
  • 조선 전기
  • 시도문화유산
조선 전기에 『법화경』의 일부를 목판에 새겨 닥종이로 찍어낸 불경.
이칭
  • 약칭법화경(法華經)
문헌/고서
  • 간행 시기조선 전기
  • 권책수4권 1책
  • 소장처보림사
  • 저자구마라집(鳩摩羅什)
  • 저자 출생연도344년
  • 판본목판본
  • 편찬 시기15세기
시도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박상국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최종수정 2024년 06월 0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4~7은 조선 전기에 『법화경』의 일부를 목판에 새겨 닥종이로 찍어낸 불경이다. 전체 7권 중에서 권4~7까지 4권 1책이다. 7권의 끝에 있는 조선 개국공신 남재가 써 놓은 글에 의하면, 해린이 정천익과 이양 등의 시주와 도움을 받아 만 1년간 작업하여 간행한 것이다. 개국공신을 위시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어 불교사뿐만 아니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4권의 첫머리에 ‘학조(學祖)’라고 도장이 찍혀 있어, 조선 전기 고승 학조가 소장했던 책으로 추정된다.

정의

조선 전기에 『법화경』의 일부를 목판에 새겨 닥종이로 찍어낸 불경.

저자 및 편자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4)이 한역(漢譯)하였고,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하였다.

서지사항

『묘법연화경』 권4~7이며, 4권 1책의 목판본이다. 크기는 세로 25.8㎝, 가로 16.9㎝이며, 반엽(半葉) 14행 24자의 세자(細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의 발문에 의하면, 해린(海隣)이 정천익과 이양 등의 시주와 도움을 받아 만 1년간 작업하여 간행한 것이라 하였다.

뒷면 표지의 면지에 "시주이씨, 영광군부인봉장김씨, 전수의교위천우위중령낭장김계봉, 학생박춘우, 연화각랑(施主李氏, 靈光郡夫人鳳藏金氏, 前修義校尉千牛衛中領郎將金契鳳, 學生朴春雨, 緣化覺朗)"이라는 인출기가 있다.

수의교위(修義校尉)는 조선시대 종6품의 무관 품계이다. 1392년(태조 1)에 정했고, 1466년(세조 12)에 병절교위(秉節校尉)로 고쳐졌기 때문에 이 책을 간행할 때의 시주자 김계봉(金契鳳)을 보면 늦어도 1466년 이전에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4권의 첫머리에 ‘학조(學祖)’라고 도장이 찍혀 있어, 조선 전기 고승 학조가 소장했던 책으로 추정된다.

구성과 내용

『묘법연화경』 전체 7권 가운데 권4~7이며, 총 4권 1책이다.

의의 및 평가

대구광역시 보림사 도서는 보물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복장유물(보물 제793호)에서 나온 판본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보물 제1081호)와 같은 판본이다.

『묘법연화경』은 조선시대 판각된 불서 가운데 150여 종이나 되어 가장 많이 판각된 경전인데, 이 판본은 조선시대에 첫 번째로 간행된 판본으로 조선시대 『법화경(法華經)』 간행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경전이다.

반엽에 14행 24자씩 판각한 『법화경』 가운데 가장 세자(細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조선시대 판본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형태 서지를 지니고 있다. 개국공신을 위시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어 불교사뿐만 아니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이 책을 간행할 때의 시주자 김계봉을 보면 늦어도 1466년 이전에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어, 조선시대 판본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2018년 2월 12일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원전

  •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4~7(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림사 도서)

  • 인터넷 자료

  •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 기타 자료

  • - 대구광역시문화재위원회 회의록(2018. 2. 5)

주석

  • 주1

    : 책의 끝에 본문 내용의 대강(大綱)이나 간행 경위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은 글. 우리말샘

  • 주2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종육품 무관의 품계. 조선 세조 12년(1466)에 병절교위로 고쳤다. 우리말샘

  • 주3

    : 조선 시대에 둔, 종육품 하(下) 무관의 품계. 조선 세조 12년(1466)에 수의교위를 고친 것으로, 각 도의 병마절제도위나 감목관 따위가 있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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