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4~7은 화암사 판본을 저본으로 1477년(성종 8) 번각한 목판본 불경 인출 잔본의 하나이다. 이 불경은 구마라집이 406년에 한역한 7권본 『묘법연화경』과 12세기 계환의 주석을 한데 엮어 4권 1책으로 펴낸 경전이다. 1443년(세종 25)에 나온 전라도 완주 화암사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1477년(성종 8)에 다시 번각하여 찍은 것이다. 충청북도 단양군 구인사 도서로, 2004년 10월 22일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 제248호로 지정되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대승불교 경전인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를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4)이 406년에 7권본 『묘법연화경』으로 한역(漢譯)하였는데, 이 책은 그러한 7권본 『묘법연화경』에 중국 송대(宋代) 계환(戒環)의 주석서인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要解)』를 함께 엮어 펴낸 것이다.
1443년(세종 25)의 완주 화암사(花巖寺)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1477년(성종 8)에 4권 1책으로 다시 찍어 낸 목판본이다. 크기는 세로 26.7㎝, 가로 16.5㎝이며, 본문은 10행 20자로 되어 있다. 판심제(版心題)는 ‘법(法)’ 자이다.
권7 말미의 간기(刊記)에 “성화 13년 정유 2월 숭록대부 판중추원사 창녕 성달생이 삼가 발문을 쓰다.[成化十三年丁酉二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謹跋]”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화 13년은 1477년(성종 8)이다. 여기에 언급된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은 조선 전기 중군총제(中軍摠制), 평안도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등을 역임한 무신인데, 이때는 그가 이미 사망한 뒤이다.
화암사 판본의 발문이 이 구인사 도서와 내용 및 필체가 동일하지만, 작성 일자만 “정통(正統) 8년(1443)”으로 다르므로 구인사 도서는 화암사본을 그대로 옮겨 쓰고서 번각한 연도만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효령대군(孝寧大君), 월산대군(月山大君), 정경부인 윤씨와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喜), 참판 한계선(韓繼善) 등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간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4의 품들은 일불승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던 이들에게도 부처가 되리라는 예언, 곧 수기(受記)를 주는 내용과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讀誦)하는 공덕(功德)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권5는 이 경전을 말법시대에 전하는 방법과 부처의 구원실성(久遠實成), 곧 부처가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하여 영원히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는 진실을 전하고 있다.
권6은 이 경전을 널리 펼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세상의 멸시를 감내하는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의 덕을 찬탄하고 있으며, 여러 공양 중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이 최고임을 설하고 있다.
권7은 부처를 공양하여 얻은 삼매와 신통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묘음보살의 공덕을 설하고(제24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역시 중생을 무량한 방편으로 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찬탄하며(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이 경전을 설하는 법사를 보호하는 다라니의 힘을 노래하고(제26 「다라니품(陀羅尼品)」), 다시 한번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강조하여 끝맺는 부분(제28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 유통된 『묘법연화경』은 활자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달생의 서체로 되어 있고, 구인사 도서는 그 서체로 작성된 30여 년 전의 판본을 번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전기의 성달생 서체의 유행과 번각의 양상을 알려 주는 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2004년 10월 22일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 제248호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