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교정"
검색결과 총 19건
교정도감은 고려 후기의 무신 집권기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하며, 최씨 정권기 국가의 비위와 규찰, 세정 업무 및 인사 행정 등 국정을 총괄하였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이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왕명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했다. 1270년(원종 11)에 무신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멸됐다.
교정도감 (敎定都監)
교정도감은 고려 후기의 무신 집권기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하며, 최씨 정권기 국가의 비위와 규찰, 세정 업무 및 인사 행정 등 국정을 총괄하였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이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왕명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했다. 1270년(원종 11)에 무신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멸됐다.
고려시대 최충헌(崔忠獻)이 세운 교정도감의 수장.
교정별감 (敎定別監)
고려시대 최충헌(崔忠獻)이 세운 교정도감의 수장.
고려 전기 시정(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금오대 (金吾臺)
고려 전기 시정(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감찰사 (監察司)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김준은 1258년(고종 45) 무오정변(戊午政變)을 주동하여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이어 시중(侍中)까지 오른 무신이다. 무오정변은 김준이 유경·박송비 등과 함께 최씨 무신정권의 4대 집정자 최의를 제거하여 왕정복고를 이룬 정변을 가리킨다. 이후 김준은 자기 휘하의 위사공신들과 연대하여 유경 등을 실각시키면서 ‘김준 정권’을 탄생시키고, 1265년(원종 3) 시중에 오르면서 해양후(海陽侯)에도 책봉되었다. 그는 정권을 독차지하면서 국왕 원종 및 몽골과 갈등하다가 1268년(원종 9) 임연에게 참살되었다.
김준 (金俊)
김준은 1258년(고종 45) 무오정변(戊午政變)을 주동하여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이어 시중(侍中)까지 오른 무신이다. 무오정변은 김준이 유경·박송비 등과 함께 최씨 무신정권의 4대 집정자 최의를 제거하여 왕정복고를 이룬 정변을 가리킨다. 이후 김준은 자기 휘하의 위사공신들과 연대하여 유경 등을 실각시키면서 ‘김준 정권’을 탄생시키고, 1265년(원종 3) 시중에 오르면서 해양후(海陽侯)에도 책봉되었다. 그는 정권을 독차지하면서 국왕 원종 및 몽골과 갈등하다가 1268년(원종 9) 임연에게 참살되었다.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교도관 (矯導官)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범죄자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교도소 (矯導所)
범죄자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 세력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무신정권기에 불법적 토지 강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농민과 천민 등 하부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민란 발생과 더불어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어났다. 무신정권 집권 후반부 40년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벌이던 시기이다. 팔만대장경 제조 등으로 강렬한 민족주체의식이 발휘되었고 이는 후대의 배원정책으로 이어졌다.
무신정권 (武臣政權)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 세력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무신정권기에 불법적 토지 강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농민과 천민 등 하부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민란 발생과 더불어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어났다. 무신정권 집권 후반부 40년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벌이던 시기이다. 팔만대장경 제조 등으로 강렬한 민족주체의식이 발휘되었고 이는 후대의 배원정책으로 이어졌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구치소 (拘置所)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고려시대 보문각(寶文閣) 산하관서.
문첩소 (文牒所)
고려시대 보문각(寶文閣) 산하관서.
1454년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에 부록으로 수록된 지리서.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에 부록으로 수록된 지리서.
『석보상절』은 조선전기 수양대군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을 담아 편찬한 불교경전이다. 총 24권으로 추정되며 갑인자와 한글 활자로 인쇄된 활자본이다. 왕비 소헌왕후가 돌아가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편찬하였다.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최초의 책으로, ‘석보’는 석가모니의 전기를 의미하고 ‘상절’은 중요한 내용은 자세히 쓰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 쓴다는 뜻이다.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산문 자료로서 문체가 자연스러워 당시의 언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석보상절 (釋譜詳節)
『석보상절』은 조선전기 수양대군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을 담아 편찬한 불교경전이다. 총 24권으로 추정되며 갑인자와 한글 활자로 인쇄된 활자본이다. 왕비 소헌왕후가 돌아가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편찬하였다.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최초의 책으로, ‘석보’는 석가모니의 전기를 의미하고 ‘상절’은 중요한 내용은 자세히 쓰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 쓴다는 뜻이다.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산문 자료로서 문체가 자연스러워 당시의 언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최우는 고려후기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대사 등을 역임한 무신 집권자이다. 출생일은 미상이며 1249년(고종 36)에 사망했다. 부친 최충헌이 죽자 교정별감이 되어 부친 집권시의 폐단을 없애고 인심을 얻는 데 크게 노력했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충지에 성을 쌓았고 자택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를 처리했으며,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천도를 단행하게 했다. 야별초를 조직하여 야간에 도둑을 단속하게 했으며, 장학에도 노력했고 사재를 털어 대장경 제조에도 착수했다. 말년에는 횡포와 사치가 심해 백성의 원망을 샀다고 한다.
최우 (崔瑀)
최우는 고려후기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대사 등을 역임한 무신 집권자이다. 출생일은 미상이며 1249년(고종 36)에 사망했다. 부친 최충헌이 죽자 교정별감이 되어 부친 집권시의 폐단을 없애고 인심을 얻는 데 크게 노력했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충지에 성을 쌓았고 자택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를 처리했으며,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천도를 단행하게 했다. 야별초를 조직하여 야간에 도둑을 단속하게 했으며, 장학에도 노력했고 사재를 털어 대장경 제조에도 착수했다. 말년에는 횡포와 사치가 심해 백성의 원망을 샀다고 한다.
최의(崔竩)는 고려 후기 최씨무신정권(崔氏武臣政權)의 제4대 집정자(1257~1258, 고종 44~45)이다. 그는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 와중에 아버지 최항(崔沆)을 이어서 최씨무신정권의 집정자가 되었다. 이 시기는 대몽골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권력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최의로서는 특정 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김준(金俊)·유경(柳璥) 등 측근의 배신으로 최씨무신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최의 (崔竩)
최의(崔竩)는 고려 후기 최씨무신정권(崔氏武臣政權)의 제4대 집정자(1257~1258, 고종 44~45)이다. 그는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 와중에 아버지 최항(崔沆)을 이어서 최씨무신정권의 집정자가 되었다. 이 시기는 대몽골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권력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최의로서는 특정 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김준(金俊)·유경(柳璥) 등 측근의 배신으로 최씨무신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최충헌은 고려 후기 무신 집정 이의민을 제거하고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교정별감(敎定別監)을 역임한 무신이다. 1149년(의종 3)에 태어나 1219년(고종 6)에 사망했다. 그는 피의 숙청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한편, ‘봉사십조(封事十條)’의 개혁책을 올리기도 하였다. 반대 세력의 저항을 평정하기 위해 도방(都房)·교정도감(敎定都監) 등 사적 권력 기구를 강화하였다. 이후 그의 권력은 4명의 국왕을 교체할 정도로 막강하였고, 4대 60여 년간 최 씨 무신 정권을 유지할 권력 기반을 닦았다.
최충헌 (崔忠獻)
최충헌은 고려 후기 무신 집정 이의민을 제거하고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교정별감(敎定別監)을 역임한 무신이다. 1149년(의종 3)에 태어나 1219년(고종 6)에 사망했다. 그는 피의 숙청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한편, ‘봉사십조(封事十條)’의 개혁책을 올리기도 하였다. 반대 세력의 저항을 평정하기 위해 도방(都房)·교정도감(敎定都監) 등 사적 권력 기구를 강화하였다. 이후 그의 권력은 4명의 국왕을 교체할 정도로 막강하였고, 4대 60여 년간 최 씨 무신 정권을 유지할 권력 기반을 닦았다.
조선 후기에, 연천군수, 중추원지사 등을 역임한 문신.
현일 (玄鎰)
조선 후기에, 연천군수, 중추원지사 등을 역임한 문신.
유희춘·홍계희가 『주자문집』과 『주자어류』의 통일된 정본을 만드는 과정에대하여 기술한 유학서. 교감본.
주자문집어류교간범례 (朱子文集語類校刊凡例)
유희춘·홍계희가 『주자문집』과 『주자어류』의 통일된 정본을 만드는 과정에대하여 기술한 유학서. 교감본.
중앙의 서책 출판 과정에서 교정의 책임을 맡은 문신.
감교관 (監校官)
중앙의 서책 출판 과정에서 교정의 책임을 맡은 문신.
세보는 오탈자를 비롯한 인쇄물의 오류를 바로잡는 교정 방식의 하나로, 특히 인쇄가 끝난 인출지 또는 간행물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일컫는다. 즉, 인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작업이 아니라 인쇄 공정이 마무리된 후에 인면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한다.
세보 (洗補)
세보는 오탈자를 비롯한 인쇄물의 오류를 바로잡는 교정 방식의 하나로, 특히 인쇄가 끝난 인출지 또는 간행물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일컫는다. 즉, 인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작업이 아니라 인쇄 공정이 마무리된 후에 인면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