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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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 (違憲命令·規則·處分의 審査)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조선시대 관부에서 일정한 일에 대한 제제를 내리는 명령 문서.
물금체 (勿禁帖)
조선시대 관부에서 일정한 일에 대한 제제를 내리는 명령 문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유지관리를 하게 하며, 위법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건축법 (建築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유지관리를 하게 하며, 위법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고려 후기 왕의 구두명령을 받아 정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
구전정사 (口傳政事)
고려 후기 왕의 구두명령을 받아 정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
수교(受敎)는 조선시대, 국왕이 특정사안에 내린 법적인 성격을 지닌 명령이다. 곧 관리들과 백성이 시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왕의 명령이다. 수교는 중앙관서 및 감영에 반포되었으며, 각종 수교를 연대별로 종합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이 수교집이다.
수교 (受敎)
수교(受敎)는 조선시대, 국왕이 특정사안에 내린 법적인 성격을 지닌 명령이다. 곧 관리들과 백성이 시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왕의 명령이다. 수교는 중앙관서 및 감영에 반포되었으며, 각종 수교를 연대별로 종합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이 수교집이다.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위임입법 (委任立法)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
예규 (例規)
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
조선전기 승정원에서 유성룡에게 내린 국왕의 명령을 전한 문서를 수록한 어제.
정원전교 (政院傳敎)
조선전기 승정원에서 유성룡에게 내린 국왕의 명령을 전한 문서를 수록한 어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제정하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保護觀察 等에 關한 法律)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제정하였다.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노.
부당노동행위 (不當勞動行爲)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노.
1972년 8월 2일 밤,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표되어 8월 3일부터 시행된 모든 기업에 대한 사채(私債) 동결·조정, 특별금융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통령 긴급명령.
8·3조치 (八三措置)
1972년 8월 2일 밤,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표되어 8월 3일부터 시행된 모든 기업에 대한 사채(私債) 동결·조정, 특별금융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통령 긴급명령.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시행령 (施行令)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 (大統領令)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총리령 (總理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
부령 (部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