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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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역변통론 (良役變通論)
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조선후기 양역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여 1748년에 간행한 역사서.
양역실총 (良役實摠)
조선후기 양역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여 1748년에 간행한 역사서.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양역이정청 (良役釐整廳)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역변통절목 (良役變通節目)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양역총수 (良役總數)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759년 평안도의 감영 · 병영 · 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이다. 평안도 전체를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17세기 후반 이래 양역사정 작업이 북방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교·군사상의 특수 지역이었던 평안도의 양역 실태를 생생하게 전해주며, 『양역실총』(1749)의 정액화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평안도에서도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역총의 정액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와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정부의 시책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관서양역실총 (關西良役實總)
1759년 평안도의 감영 · 병영 · 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이다. 평안도 전체를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17세기 후반 이래 양역사정 작업이 북방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교·군사상의 특수 지역이었던 평안도의 양역 실태를 생생하게 전해주며, 『양역실총』(1749)의 정액화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평안도에서도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역총의 정액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와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정부의 시책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강년채 (降年債)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균역법 (均役法)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결포는 조선 후기 양역 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토지 부과세이다. 결포론은 변통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모든 양역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순수한 결포론이다. 둘째는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 부분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감필 결포론(減疋結布論)이다. 처음에는 전자가 우세했으나 나중에는 감필 결포론으로 진행되었다. 결포론은 그 주장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균역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기본 취지가 균역법에서 구현되었다.
결포 (結布)
결포는 조선 후기 양역 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토지 부과세이다. 결포론은 변통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모든 양역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순수한 결포론이다. 둘째는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 부분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감필 결포론(減疋結布論)이다. 처음에는 전자가 우세했으나 나중에는 감필 결포론으로 진행되었다. 결포론은 그 주장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균역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기본 취지가 균역법에서 구현되었다.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군역 (軍役)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이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정무(政務)로서, 군사 행정인 군적(軍籍)과 군사 재정의 근원인 군포(軍布)에 관한 일을 뜻하며, 전정(田政), 환정(還政)과 함께 조선시대 주요 정사(政事) 중 하나였다.
군정 (軍政)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이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정무(政務)로서, 군사 행정인 군적(軍籍)과 군사 재정의 근원인 군포(軍布)에 관한 일을 뜻하며, 전정(田政), 환정(還政)과 함께 조선시대 주요 정사(政事) 중 하나였다.
군총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백성에게 부여한 각종 군사 수의 총액이다. 군사 기구들을 신설하면서 17세기 후반까지 군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역 부담도 늘어났다. 국가는 양정(良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군총 자체를 하향 정액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영조 대 중반 『양역실총(良役實摠)』을 간행하여 군총을 정액화하였고, 이는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대체적으로 준수되었다.
군총 (軍摠)
군총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백성에게 부여한 각종 군사 수의 총액이다. 군사 기구들을 신설하면서 17세기 후반까지 군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역 부담도 늘어났다. 국가는 양정(良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군총 자체를 하향 정액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영조 대 중반 『양역실총(良役實摠)』을 간행하여 군총을 정액화하였고, 이는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대체적으로 준수되었다.
군포는 병역 의무자인 양인 남정(男丁: 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이다. 본래는 현역 복무자인 정군(正軍)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을 보조하는 자인 보인(保人, 또는 奉足)이 부담한 베[布]를 의미했으나, 16세기 현역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베[布]를 바치는 방식이 제도화된 이후, 사실상 국가 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군포 (軍布)
군포는 병역 의무자인 양인 남정(男丁: 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이다. 본래는 현역 복무자인 정군(正軍)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을 보조하는 자인 보인(保人, 또는 奉足)이 부담한 베[布]를 의미했으나, 16세기 현역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베[布]를 바치는 방식이 제도화된 이후, 사실상 국가 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지방 관청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였다.
족징 (族徵)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지방 관청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선 후기 양역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정번수포법 (停番收布法)
조선 후기 양역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이다. 1차 절목은 『각영이정청등록(各營釐正廳謄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2차 절목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수록되었다. 전자는 수군역가를 2필로 가정하고 각 진별 수군 역가 총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이를 3필로 바꾸었다. 이 절목의 반포로 인해 수군 병력의 동원방식이 변모하였으며, 수군역제와 재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정비되었다. 조선 후기 수군에 관련된 개혁안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세한 개혁안이다.
양남수군변통절목 (兩南水軍變通節目)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이다. 1차 절목은 『각영이정청등록(各營釐正廳謄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2차 절목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수록되었다. 전자는 수군역가를 2필로 가정하고 각 진별 수군 역가 총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이를 3필로 바꾸었다. 이 절목의 반포로 인해 수군 병력의 동원방식이 변모하였으며, 수군역제와 재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정비되었다. 조선 후기 수군에 관련된 개혁안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세한 개혁안이다.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이정법 (里定法)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