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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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요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생산 활동 또는 노동 형태에 따라 농업노동요 · 어업노동요 · 벌채노동요 · 길쌈노동요 · 제분노동요 · 잡역노동요로 나뉘고, 잡역노동요 안에 토목노동요 · 가사노동요 · 수공노동요 · 상업노동요 · 운수노동요가 있다.
노동요 (勞動謠)
노동요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생산 활동 또는 노동 형태에 따라 농업노동요 · 어업노동요 · 벌채노동요 · 길쌈노동요 · 제분노동요 · 잡역노동요로 나뉘고, 잡역노동요 안에 토목노동요 · 가사노동요 · 수공노동요 · 상업노동요 · 운수노동요가 있다.
어촌은 바다나 호수, 하천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전통적으로 자생적 협동조직에 기초하여 가난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업 활동을 전개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어촌은 어업의 산업화와 새로운 어업 기술의 도입, 어업 환경의 변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변화, 국가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어로 관행의 변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의한 어로 행위의 변화 및 어촌의 다문화 마을로의 변화, 관광수요의 증대에 따른 어촌의 관광지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어촌 (漁村)
어촌은 바다나 호수, 하천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전통적으로 자생적 협동조직에 기초하여 가난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업 활동을 전개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어촌은 어업의 산업화와 새로운 어업 기술의 도입, 어업 환경의 변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변화, 국가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어로 관행의 변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의한 어로 행위의 변화 및 어촌의 다문화 마을로의 변화, 관광수요의 증대에 따른 어촌의 관광지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한중어업협정 (韓中漁業協定)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조업 해역이 어항으로부터 왕복 1일 이상의 거리이며, 조업 수역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 해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일반 해면어업. 해양어업.
근해어업 (近海漁業)
조업 해역이 어항으로부터 왕복 1일 이상의 거리이며, 조업 수역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 해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일반 해면어업. 해양어업.
국가가 구획한 일정한 수면에 대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漁業權)
국가가 구획한 일정한 수면에 대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연안의 수역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어획하거나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 방법으로 길러서 생산하는 어업. 연해어업(inshore fishery).
연안어업 (沿岸漁業)
연안의 수역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어획하거나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 방법으로 길러서 생산하는 어업. 연해어업(inshore fishery).
1889년(고종 26)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어업협정.
조일통어장정 (朝日通漁章程)
1889년(고종 26)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어업협정.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공해 및 연안국의 EEZ에서 행해지는 어업. 해외어업.
원양어업 (遠洋漁業)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공해 및 연안국의 EEZ에서 행해지는 어업. 해외어업.
십각목 털게과의 절지동물.
털게
십각목 털게과의 절지동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연안항.
대천항 (大川港)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연안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있는 연안항.
거문도항 (巨文島港)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있는 연안항.
바다에서 갈치를 낚으면서 부르는 민요.
갈치 낚는 소리
바다에서 갈치를 낚으면서 부르는 민요.
일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효율적으로 즐겁게 일하기 위하여 부르던 민중들의 노래. 노동요·작업요.
노동가요 (勞動歌謠)
일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효율적으로 즐겁게 일하기 위하여 부르던 민중들의 노래. 노동요·작업요.
전라남도 농림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이한창 (李漢昌)
전라남도 농림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망주(網主)는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어업에 필요한 자본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일정한 이익을 취하는 어업 자본가를 ‘그물의 주인’이란 의미로 망주라고 이른다. 1908년 11월에 「어업법(漁業法)」이 제정됨에 따라 관행으로 행해지던 어업이 법제화되면서 일정한 장소에 어구를 설치해 두고 어획하는 정치(定置) 어장의 허가를 망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망주는 어로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로 도구나 임금 등의 자본을 대면서 그 대가로 어획물의 절반을 가져갔다.
망주 (網主)
망주(網主)는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어업에 필요한 자본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일정한 이익을 취하는 어업 자본가를 ‘그물의 주인’이란 의미로 망주라고 이른다. 1908년 11월에 「어업법(漁業法)」이 제정됨에 따라 관행으로 행해지던 어업이 법제화되면서 일정한 장소에 어구를 설치해 두고 어획하는 정치(定置) 어장의 허가를 망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망주는 어로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로 도구나 임금 등의 자본을 대면서 그 대가로 어획물의 절반을 가져갔다.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산업법 (水産業法)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술비소리」는 그물을 당기며 부르거나 배에 쓰이는 굵은 밧줄을 꼬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부른다. 흔히 선후창으로 부르며, 받는소리 노랫말에 '술비야' 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술비소리」라고 한다. 선후창 형태로, 3소박 2박자 단위로 주고받으며 부르는데, 빠르기가 조금 느려지면 3소박 3박자 2장단 단위로 부르기도 한다. 선율 진행은 '미, 라, 도' 3음으로 이루어진 메나리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메기는소리에서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가 덧붙기도 한다.
술비소리
「술비소리」는 그물을 당기며 부르거나 배에 쓰이는 굵은 밧줄을 꼬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부른다. 흔히 선후창으로 부르며, 받는소리 노랫말에 '술비야' 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술비소리」라고 한다. 선후창 형태로, 3소박 2박자 단위로 주고받으며 부르는데, 빠르기가 조금 느려지면 3소박 3박자 2장단 단위로 부르기도 한다. 선율 진행은 '미, 라, 도' 3음으로 이루어진 메나리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메기는소리에서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가 덧붙기도 한다.
「해녀뱃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들이 물질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어업노동요이다. 1971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을 계기로 공연화·제도화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과 국가무형유산 제주민요로 전승되고 있다. 테우에서 노를 젓는 노동 과정과 함께 부르며 선창·후창이 겹쳐지는 독특한 가창 구조를 지닌다. 가사는 물질 노동, 생계의 고됨, 삶의 허무 등을 담고, 테왁 등을 타악기로 쓰는 생활악기가 특징이다. 해녀들의 공동체적 정서를 표출하며 자유로운 가창방식이 돋보인다.
해녀뱃소리 (海女뱃소리)
「해녀뱃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들이 물질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어업노동요이다. 1971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을 계기로 공연화·제도화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과 국가무형유산 제주민요로 전승되고 있다. 테우에서 노를 젓는 노동 과정과 함께 부르며 선창·후창이 겹쳐지는 독특한 가창 구조를 지닌다. 가사는 물질 노동, 생계의 고됨, 삶의 허무 등을 담고, 테왁 등을 타악기로 쓰는 생활악기가 특징이다. 해녀들의 공동체적 정서를 표출하며 자유로운 가창방식이 돋보인다.
정선망은 기다란 장막처럼 생긴 자망을 닻으로써 해저에 고정하여 주로 조기를 어획하는 어구이다. 주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지방 등의 서해안 일대에서 사용되던 재래식 저자망이다. 10~15인이 승선해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봄철 조기 등을 어획하였다. 서해의 강한 조류와 물고기 떼를 이기고 서 있기 위해 많은 닻을 사용하여 ‘닻배’라고도 불리었다.
정선망 (碇船網)
정선망은 기다란 장막처럼 생긴 자망을 닻으로써 해저에 고정하여 주로 조기를 어획하는 어구이다. 주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지방 등의 서해안 일대에서 사용되던 재래식 저자망이다. 10~15인이 승선해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봄철 조기 등을 어획하였다. 서해의 강한 조류와 물고기 떼를 이기고 서 있기 위해 많은 닻을 사용하여 ‘닻배’라고도 불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