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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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 세력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무신정권기에 불법적 토지 강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농민과 천민 등 하부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민란 발생과 더불어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어났다. 무신정권 집권 후반부 40년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벌이던 시기이다. 팔만대장경 제조 등으로 강렬한 민족주체의식이 발휘되었고 이는 후대의 배원정책으로 이어졌다.
무신정권 (武臣政權)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 세력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무신정권기에 불법적 토지 강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농민과 천민 등 하부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민란 발생과 더불어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어났다. 무신정권 집권 후반부 40년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벌이던 시기이다. 팔만대장경 제조 등으로 강렬한 민족주체의식이 발휘되었고 이는 후대의 배원정책으로 이어졌다.
최우는 고려후기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대사 등을 역임한 무신 집권자이다. 출생일은 미상이며 1249년(고종 36)에 사망했다. 부친 최충헌이 죽자 교정별감이 되어 부친 집권시의 폐단을 없애고 인심을 얻는 데 크게 노력했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충지에 성을 쌓았고 자택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를 처리했으며,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천도를 단행하게 했다. 야별초를 조직하여 야간에 도둑을 단속하게 했으며, 장학에도 노력했고 사재를 털어 대장경 제조에도 착수했다. 말년에는 횡포와 사치가 심해 백성의 원망을 샀다고 한다.
최우 (崔瑀)
최우는 고려후기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대사 등을 역임한 무신 집권자이다. 출생일은 미상이며 1249년(고종 36)에 사망했다. 부친 최충헌이 죽자 교정별감이 되어 부친 집권시의 폐단을 없애고 인심을 얻는 데 크게 노력했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충지에 성을 쌓았고 자택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를 처리했으며,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천도를 단행하게 했다. 야별초를 조직하여 야간에 도둑을 단속하게 했으며, 장학에도 노력했고 사재를 털어 대장경 제조에도 착수했다. 말년에는 횡포와 사치가 심해 백성의 원망을 샀다고 한다.
정치도감은 1347년(충목왕 3)에 설치되었던 폐정개혁기관이다. 1347년(충목왕 3)~1349년(충정왕 1) 사이에 불법 토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개혁 기관이다. 고려 말기에 설치된 폐정개혁 기관 가운데 설치 경위와 개혁 내용이 잘 알려져 있으며, 개혁 주도 세력의 활동상 등 당시 여러 개혁 시도 중에서 가장 주목된다.
정치도감 (整治都監)
정치도감은 1347년(충목왕 3)에 설치되었던 폐정개혁기관이다. 1347년(충목왕 3)~1349년(충정왕 1) 사이에 불법 토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개혁 기관이다. 고려 말기에 설치된 폐정개혁 기관 가운데 설치 경위와 개혁 내용이 잘 알려져 있으며, 개혁 주도 세력의 활동상 등 당시 여러 개혁 시도 중에서 가장 주목된다.
창왕은 고려 제33대(재위: 1388~1389) 왕이다.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 이후 왕위에서 물러난 우왕을 이어 9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왕이 직접 명나라 조정에 가는 것으로 왕위 계승을 인정받고자 했으나, 명 측에서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1389년(창왕 1)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으로 폐위되었다가 강화에서 처형되었다. 재위 기간 중 조준(趙浚) 등이 전제(田制)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발의하였다.
창왕 (昌王)
창왕은 고려 제33대(재위: 1388~1389) 왕이다.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 이후 왕위에서 물러난 우왕을 이어 9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왕이 직접 명나라 조정에 가는 것으로 왕위 계승을 인정받고자 했으나, 명 측에서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1389년(창왕 1)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으로 폐위되었다가 강화에서 처형되었다. 재위 기간 중 조준(趙浚) 등이 전제(田制)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발의하였다.
고려시대 최우정권기에 설치된 숙위(宿衛) 및 문한(文翰) 담당기관.
서방 (書房)
고려시대 최우정권기에 설치된 숙위(宿衛) 및 문한(文翰) 담당기관.
고려 후기에, 광정대부, 첨의중찬, 대사성 등을 역임한 문신.
유경 (柳璥)
고려 후기에, 광정대부, 첨의중찬, 대사성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후기 도순찰사, 판삼사사, 영삼사사 등을 역임한 무신.
변안열 (邊安烈)
고려후기 도순찰사, 판삼사사, 영삼사사 등을 역임한 무신.
필도치는 1278년(충렬왕 4), 몽골의 영향으로 등장한 문서 담당 관직이다. 충렬왕은 즉위 이후 왕권을 구축,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몽골의 겁설(怯薛) 제도를 수용하였으며, 필도치(비칙치)는 그중 하나였다.
필도치 (必闍赤)
필도치는 1278년(충렬왕 4), 몽골의 영향으로 등장한 문서 담당 관직이다. 충렬왕은 즉위 이후 왕권을 구축,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몽골의 겁설(怯薛) 제도를 수용하였으며, 필도치(비칙치)는 그중 하나였다.
고려시대 권세있는 대가(大家)에 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집단.
문객 (門客)
고려시대 권세있는 대가(大家)에 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집단.
고려시대에 인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서.
상서사 (尙瑞司)
고려시대에 인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서.
고려 후기 정방(政房)의 임원(任員).
정색승선 (政色承宣)
고려 후기 정방(政房)의 임원(任員).
박항은 고려 후기 밀직부사, 찬성사, 지공거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253년(고종 40) 몽골군이 춘주성(春州城)을 함락하였을 때 부모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원 간섭기(元干涉期)에는 여려 차례 원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맡은 외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일본 원정 준비 때 김방경(金方慶)을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에 임명하게 해 몽골군 장수 흔도(忻都), 홍다구(洪茶丘)의 횡포를 막았다. 문장을 잘하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업무에 충실했던 인물이라는 평을 얻었다.
박항 (朴恒)
박항은 고려 후기 밀직부사, 찬성사, 지공거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253년(고종 40) 몽골군이 춘주성(春州城)을 함락하였을 때 부모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원 간섭기(元干涉期)에는 여려 차례 원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맡은 외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일본 원정 준비 때 김방경(金方慶)을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에 임명하게 해 몽골군 장수 흔도(忻都), 홍다구(洪茶丘)의 횡포를 막았다. 문장을 잘하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업무에 충실했던 인물이라는 평을 얻었다.
고려 후기에, 찬성사, 판삼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공신.
강윤충 (康允忠)
고려 후기에, 찬성사, 판삼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공신.
고려 후기에, 밀직제학, 첨서밀직, 지밀직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
정사도 (鄭思道)
고려 후기에, 밀직제학, 첨서밀직, 지밀직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에, 사관의 등을 역임한 문신.
박훤 (朴暄)
고려 후기에, 사관의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에, 첨의평리, 삼사우사, 전리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김광재 (金光載)
고려 후기에, 첨의평리, 삼사우사, 전리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리의 동북쪽 문현리와 황주군 침촌리의 경계에 있는 산.
정방산 (正方山)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리의 동북쪽 문현리와 황주군 침촌리의 경계에 있는 산.
고려 후기에, 문하평장사, 수태사 문하시랑평장사 판이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김창 (金敞)
고려 후기에, 문하평장사, 수태사 문하시랑평장사 판이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에, 좌정승, 우정승, 상락후 등을 역임한 문신.
김영후 (金永煦)
고려 후기에, 좌정승, 우정승, 상락후 등을 역임한 문신.
정안은 고려·조선시대 관원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작성된 기록이다. 일명 정적(政籍)이라고도 한다. 정안은 오늘날의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와 같은 것으로 현직 관원은 물론 산관(散官)에 대해서도 작성되었다. 정안의 발급 과정이 왕권과 관련되어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정안 (政案)
정안은 고려·조선시대 관원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작성된 기록이다. 일명 정적(政籍)이라고도 한다. 정안은 오늘날의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와 같은 것으로 현직 관원은 물론 산관(散官)에 대해서도 작성되었다. 정안의 발급 과정이 왕권과 관련되어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