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도(觀察道)
조선 말기에 개정, 정비된 행정구역. # 내용
1896년 8월 ‘지방제도 · 지방관제, 각부 직원봉급, 각부 고원봉급, 각 부청 경비배정, 각부 경비배정, 군수관 등 봉급의 시행을 폐지하는 건’에 의해, 그 이전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제정된 1895년 칙령 제98호 및 칙령 제101호의 ‘지방관제’에 따른 지방행정기구를 폐지하고, 1896년 8월 4일 반포된 ‘지방제도 · 관제 · 봉급 · 경비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23부제(府制)를 13도제로 고치고 그 장관으로 관찰사를 두어 관장하도록 한 행정구역이다.
즉, 전국을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