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 개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이 법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질적 대등관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본조건과 규칙을 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