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戒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 # 내용
계엄권은 국가긴급권에 속하며, 이에 관한 법률로는 「계엄법」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은 제정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최초의 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지역에 선포되었다. 그리고 ‘여수 · 순천 10·19사건’ 이외에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부마민주항쟁, 10·26사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