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外國人 投資 및 外資 導入에 關한 法律)
<외자도입촉진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이 법률의 내용을 통합, 발전시켜 1966년 8월 제정하였다. 그 뒤 1973년 3월 전문개정하였고, 1973년 12월 부분개정을 거쳐, 1983년 12월 전문개정하여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외자관리법>을 폐지하여 이들 법의 내용을 <외자도입법>에 흡수하였다. 8장 53조 및 부칙 6조로 되어 있다. 1997년 2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면서 동법률은 제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에서 정의규정, 기타 외자의 도입기준,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평등한 대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장 외국인의 투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