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삼품(從三品)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첨위·부정·집의·사간·전한·사성·참교(參校)·상례·편수관·대호군·부사(府使)·병마첨절제사·수군첨절제사·병마우후 등이 있다. 종3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0석, 조미(糙米) 2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4석, 소맥 7석, 주(紬) 3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6장을 지급하였다. 또한, 종3품에게는 조선 초기에 과전 75결을 지급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55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직전법도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5두, 황두 1석2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3품은 정3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