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검사의 사무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수행 등이다.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속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그러나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에는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부, 사무국 및 과가 있다. 각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3인의, 부산·대구·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