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告訴)
조선시대의 고소·상소·재심청구는 제1차로 소장을, 중앙이면 주장하는 관원에게, 지방이면 관찰사에게, 제2차로는 사헌부에 제출하고, 제3차로는 임금에게 직소하는 것으로 신문고·격쟁을 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오늘날의 심급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당시의 재판의 성격은 사법적 처분이 아니고 행정조처의 일종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상소 등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었고, 형집행 뒤에도 소원이 가능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절차를 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에 따른 고소를 받을 경우 고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는 고소를 수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법경찰리가 고소를 받은 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상달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