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등은 국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자금·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9년 7월 22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서는 7개 대도시권은 부분 조정하고,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한다고 했다. 부분 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울산권 등이다.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마산·창원·진해권 6개 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조정하고, 울산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집단취락 등 구역지정 불합리 지역은 우선 해제하도록 했다. 전면 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