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운동(家族法 改正運動)
본 개정은 광범위한 가족법의 개정으로서, ① 호주제는 존치하되 호주 상속을 승계로,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와 의무 삭제 등 개정, ② 친족범위는 부, 모계 8촌, 인척 4촌으로 개정, ③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④ 친권제도상 부모 친권 공동 행사, 부모 의견 불일치 때는 가정법원이 결정, 이혼한 어머니나 혼인 외 자(子)의 생모도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친권행사 가능, ⑤ 이혼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모 평등 면접교섭권 신설, ⑥ 재산상속제도에서 직계비속이면 아들 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 차별 없이 균분 상속, 배우자에게는 고유 상속분의 5할 가급, 상속인의 범위 축소 등 개정, ⑦ 적모서자와 계모자 사이의 당연 법정 혈족 관계 성립 폐지, ⑧ 부부의 공동 생활 비용 부부 공동 부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