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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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의 권리 (勤勞의 權利)
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다종다양한 개별 법률로 존재하는 농업법을 체계화하고,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립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 인력 육성,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생산 구조 고도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농업기본법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다종다양한 개별 법률로 존재하는 농업법을 체계화하고,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립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 인력 육성,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생산 구조 고도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국적은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이다. 국적은 취득 원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국적과 출생 이후에 생긴 사유로 취득하는 후천적 국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국적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부 또는 모로 출생한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후천적 국적취득으로는 귀화와 국제사법적 신분행위의 법률효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적 (國籍)
국적은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이다. 국적은 취득 원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국적과 출생 이후에 생긴 사유로 취득하는 후천적 국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국적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부 또는 모로 출생한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후천적 국적취득으로는 귀화와 국제사법적 신분행위의 법률효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군형법」은 군사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형법이다.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도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형법에서 규정한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고[「형법」 제8조],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군형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범죄로 다룰 필요가 없으나 군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로 정한 특수한 형태의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의 유형으로는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등이 있다.
군형법 (軍刑法)
「군형법」은 군사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형법이다.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도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형법에서 규정한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고[「형법」 제8조],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군형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범죄로 다룰 필요가 없으나 군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로 정한 특수한 형태의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의 유형으로는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등이 있다.
금모으기운동은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모아서 외채를 상환하려고 한 국민적인 운동이다. 금모으기운동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 수출하여 이를 상환하자는 전국민적인 캠페인으로 1998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 진행한 국민적인 캠페인이다.
금모으기운동 (金모으기運動)
금모으기운동은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모아서 외채를 상환하려고 한 국민적인 운동이다. 금모으기운동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 수출하여 이를 상환하자는 전국민적인 캠페인으로 1998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 진행한 국민적인 캠페인이다.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로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의 청사진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비핵화 약속 등을 담았다.
평양공동선언 (平壤共同宣言)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로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의 청사진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비핵화 약속 등을 담았다.
한미안보협의회는 1968년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계기로 그간의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연례화된 한미 안보당국 간 정책협의 · 조정을 위한 회의체이다. 1971년 워싱턴 D.C.에서 성립된 한미안보협의회는 양국의 안보공약을 확인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정부 간 창구로서 한반도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韓美安保協議會議)
한미안보협의회는 1968년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계기로 그간의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연례화된 한미 안보당국 간 정책협의 · 조정을 위한 회의체이다. 1971년 워싱턴 D.C.에서 성립된 한미안보협의회는 양국의 안보공약을 확인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정부 간 창구로서 한반도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이 서명하여 이듬해 2월 발효시킨 비핵화 관련 합의문이다. H.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적 전술핵무기 폐기/철수 선언에 힘입고,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의 채택에 동력을 받아 남북한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합의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韓半島 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이 서명하여 이듬해 2월 발효시킨 비핵화 관련 합의문이다. H.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적 전술핵무기 폐기/철수 선언에 힘입고,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의 채택에 동력을 받아 남북한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합의문이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도서국가.
그레나다 (Grenada)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도서국가.
남아메리카 동북단에 있는 공화국.
가이아나 (Guyana)
남아메리카 동북단에 있는 공화국.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공화국.
과테말라 (Guatemala)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공화국.
중앙아메리카 중앙부에 있는 공화국.
니카라과 (Nicaragua)
중앙아메리카 중앙부에 있는 공화국.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동부에 있는 공화국.
도미니카 (Dominica)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동부에 있는 공화국.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북부에 있는 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共和國)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북부에 있는 공화국.
중앙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공화국.
멕시코 (Mexico)
중앙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공화국.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입헌군주국.
바베이도스 (Barbados)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입헌군주국.
북아메리카의 동쪽 대서양상에 있는 입헌군주국.
바하마 (Bahamas)
북아메리카의 동쪽 대서양상에 있는 입헌군주국.
남아메리카 북단에 있는 공화국.
베네수엘라 (Venezuela)
남아메리카 북단에 있는 공화국.
남아메리카 중서부에 있는 공화국.
볼리비아 (Bolivia)
남아메리카 중서부에 있는 공화국.
남아메리카 중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브라질 (Brazil)
남아메리카 중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