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최종고"
검색결과 총 18건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는 법.
관습법 (慣習法)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는 법.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행정계획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신헌법』, 『헌법강의』, 『혁명헌법』 등을 저술한 법학자.
강병두 (姜炳斗)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행정계획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신헌법』, 『헌법강의』, 『혁명헌법』 등을 저술한 법학자.
해방 이후 『법학통론』, 『민법총칙』, 『물권법』 등을 저술한 학자. 교육행정가.
김증한 (金曾漢)
해방 이후 『법학통론』, 『민법총칙』, 『물권법』 등을 저술한 학자. 교육행정가.
법의 원리나 법생활의 특징을 압축하여 나타내는 명구.
법언 (法諺)
법의 원리나 법생활의 특징을 압축하여 나타내는 명구.
법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법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법학 (法學)
법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법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獨逸)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
김기두 (金箕斗)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
이치에 맞도록 인간과 사물이 행동하거나 존재하는 상태로서,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지하여야 할 법원(法源).
조리 (條理)
이치에 맞도록 인간과 사물이 행동하거나 존재하는 상태로서,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지하여야 할 법원(法源).
대한제국기 법부 법률기초위원, 궁내부 회계과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유치형 (兪致衡)
대한제국기 법부 법률기초위원, 궁내부 회계과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대한제국기 평리원검사, 한성재판소 판사, 법관양성소 교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법학자.
장도 (張燾)
대한제국기 평리원검사, 한성재판소 판사, 법관양성소 교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법학자.
해방 이후 『신친족상속법요론』, 『신민법대의』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정광현 (鄭光鉉)
해방 이후 『신친족상속법요론』, 『신민법대의』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조독수호통상조약은 1883년(고종 20)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우호·항해 조약이다. 1882년에 조미조약·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영국과 독일 정부가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1883년에 조선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내왕 및 관세규정, 밀무역 금지, 치외법권의 인정, 특권에 대한 균등 참여의 보장 등 독일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된 새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독수호통상조약 (朝獨修好通商條約)
조독수호통상조약은 1883년(고종 20)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우호·항해 조약이다. 1882년에 조미조약·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영국과 독일 정부가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1883년에 조선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내왕 및 관세규정, 밀무역 금지, 치외법권의 인정, 특권에 대한 균등 참여의 보장 등 독일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된 새 조약을 체결하였다.
박병호가 한국법제사에 관해 서술하여 1974년에 간행한 학술서.
한국법제사고 (韓國法制史攷)
박병호가 한국법제사에 관해 서술하여 1974년에 간행한 학술서.
대한제국기 중추원부찬의, 한성재판소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최진 (崔鎭)
대한제국기 중추원부찬의, 한성재판소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대한제국기 법관양성소 소장, 한성재판소 판사, 평리원검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홍재기 (洪在祺)
대한제국기 법관양성소 소장, 한성재판소 판사, 평리원검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성균관대학교 총장,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철학』, 『법학입문』, 『법철학강의』 등을 저술한 법학자·교육자·관료.
황산덕 (黃山德)
성균관대학교 총장,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철학』, 『법학입문』, 『법철학강의』 등을 저술한 법학자·교육자·관료.
1905년 서구식 근대 형법전 편찬 방식으로 편찬하여 공포된 법제서.
형법대전 (刑法大全)
1905년 서구식 근대 형법전 편찬 방식으로 편찬하여 공포된 법제서.
1923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단체.
형사공동연구회 (刑事共同硏究會)
1923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