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생의 마음이 진실로 본래부터 청정한 것을 성종(性宗) 또는 법성종(法性宗)이라 한다. 중생의 한 마음 속에는 불변하는 진여의 속성과 진여에 의존하여 멸하는 속성이 있고, 진여의 속성에는 무루(無漏)의 공덕이 있고, 언어나 사유로 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있다고 한다. 법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화엄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대승기신론』을 근본 경전으로 본다. 『대승기신론』에서 회통(會通)의 논리를 찾았던 원효(元曉)가 법성종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법성을 종지로 하는 대표적인 교학은 화엄(華嚴)이다. 화엄학자 법장(法藏)은 모든 중생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한 불성을 주장하여 일승(一乘)의 입장을 여래장연기종이라 하고, 유식 체계를 법상종이라 명명하였다. 법장의 제자인 혜원은 법성 진여가 지닌 불변과 수연(隨緣)의 두 측면을 모두 갖추는 것을 구분(具分)이라 하고, 교판을 법성을 기준으로 재편하여 법성 진여의 불변과 수연을 모두 설하는 구분의 교가 가장 궁극적인 교라고 하였다.
법성종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는 징관이다. 징관(澄觀)은 혜원을 비판하면서도, 혜원의 구분 개념을 수용하여 법상종의 아뢰야식(阿賴耶識)을 법성종의 지편에서 회통시켰다. 종밀(宗密)은 대승을 법상종, 파상종(破相宗), 법성종으로 분류하면서 법성종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종밀이 정의한 법상종은 오위백법(五位百法)을 건립한 유식종(唯識宗)이고, 파상종은 일체의 법상을 부정한 삼론종이며, 법성종은 화엄종과 천태종을 가리킨다.
한국 자료에서는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삼국유사』 등에 성종(性宗)이 나오고, 최치원의 글과 「흥왕사대각국사묘지명」에 법성종(法性宗)이 나온다. 최치원의 글에 나오는 ‘방광상응이종(方廣相應二宗)’을 ‘화엄종(법성종)과 법상종의 두 종파’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불교의 고대 · 고려시대 문헌 자료에서는 법성종이라는 종파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고려 숙종 6년(1101)에 건립된 「흥왕사대각국사묘지명」에 ‘ 계율종(戒律宗), 법상종(法相宗), 열반종(涅槃宗), 법성종(法性宗), 원융종(圓融宗), 선적종(禪寂宗)’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법성종이라는 단어도 종파가 아니라 학설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