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와문집 ()

유교
문헌
조선 후기, 문신 · 학자 이형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74년에 간행한 시문집.
문헌/고서
간행 시기
1774년(영조 50)
저자
이형상(李衡祥)
권책수
18권 9책
권수제
병와선생문집(甁窩先生文集)
판본
목판본
표제
병와집(甁窩集)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병와문집』은 조선 후기 문신·학자 이형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74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저자의 손자 이만송(李晩松)이 가장 초고(家藏草稿)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18권 9책의 목판본으로, 권두에는 채제공(蔡濟恭)이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이상정(李象靖)이 쓴 발문이 있다. 시(詩), 악부(樂府), 잠(箴), 명(銘) 등의 작품이 문체별로 수록되어 있다.

정의
조선 후기, 문신 · 학자 이형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74년에 간행한 시문집.
저자 및 편자

이형상(李衡祥)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 · 순옹(順翁)이다. 1680년(숙종 6)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주 목사, 동래 부사, 경주 부윤, 제주 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영광 군수로 부임하였으나 사임하고 경상도 영천(永川)호연정(浩然亭)에서 30년 동안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였다. 사후 1735년(영조 11)에 영천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제향되었으며, 1796년(정조 20)에 청백리(淸白吏)에 올랐다.

서지사항

『병와문집』은 18권 9책의 목판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저자의 모든 저술을 모아 영인 · 간행한 『병와전서』 제1책에도 수록되어 있다.

편찬 및 간행경위

저자의 손자 이만송(李晩松)이 가장 초고(家藏草稿)를 수집하고 편차하여 1774년(영조 50)에 영천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구성과 내용

『병와문집』의 권두에는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1764년(영조 40)에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1772년(영조 48)에 쓴 발문이 있다.

권14에는 시(詩) 390수, 악부(樂府) 72수, 잠(箴) 39편, 명(銘) 22편, 송(頌) 1편, 찬(贊) 3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511에는 전(箋) 5편, 소(疏) 4편, 서(書) 127편, 권12·13에는 잡저(雜著) 18편, 설(說) 9편, 책문(策問) 2편, 권14에는 서(序) 13편, 기(記) 1편, 발(跋) 2편, 상량문(上樑文) 5편, 축문(祝文) 6편, 권15·16에는 제문(祭文) 14편, 묘지(墓誌) 14편, 묘갈(墓碣) 2편, 뇌문(誄文) 2편, 권17·18에는 장계(狀啓) 7편, 첩(牒) 10편을 비롯해 부록으로 행장(行狀)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조선 후기의 대저술가로 『병와문집』에 수록된 글은 그의 저술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는 성리(性理)와 경사(經史)에 밝았고, 천문 · 지리 · 역수(易數) · 문학 · 패사(稗史) · 요속(謠俗)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였다.

저자는 당시 치열했던 당파 싸움이 예(禮)에만 너무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예와 악(樂)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병와문집』에 수록된 시와 악부 등의 작품은 저자의 이와 같은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시는 대부분 저자가 벼슬 생활을 청산한 뒤에 은거한 영천에서 지은 작품으로, 「성고구곡(城皐九曲)」 · 「성고잡영(城皐雜詠)」을 비롯해 「구곡만팔기(九曲灣八磯)」 · 「병와팔영(甁窩八詠)」 · 「한중잡영(閑中雜詠)」 등의 연작시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악부는 비교적 많은 수량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음악적 관심이 높았던 저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차농구(次農謳)」는 강희맹(姜希孟)의 「영농구(詠農謳)」 14수를 차운한 작품이며, 「우양약(雨暘若)」 · 「권로(捲露)」 · 「영양(迎陽)」 · 「제서(提鋤)」 등은 농촌의 생활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차익재잡영(次益齋雜詠)」은 이제현(李齊賢)의 잡영(雜詠)을 차운한 작품으로, 만년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한가로이 유유자적하는 감회를 읊었다. 이 작품의 서문에서 저자는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아악(雅樂)이 없었기 때문에 악부를 짓는 일은 지나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의 성음(聲音)에 따라 속악(俗樂)평조 · 우조 · 계면조에 맞추어 오음(五音)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명의 「만고장명(萬古藏銘)」은 허목(許穆)이 쓴 서첩(書帖)을 평한 글이다. 허목의 글씨는 선진시대의 고체(古體)를 본받아 신화용변(神化龍變)하듯 기묘한 점이 있는데 그의 글씨를 헐뜯는 사람들도 있다고 탄식하였다.

「주중설송(舟中說頌)」은 황보규(皇甫規)의 「주수설(舟水說)」을 찬송한 작품으로,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배와 물에 비유하여 항상 서로 경계하며 삼가지 않으면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하였다.

소의 「의진강도지소(擬進江都誌疏)」는 저자가 1694년(숙종 22)부터 1696년(숙종 22)까지 강화도에 머물면서 지은 지리지인 『강도지(江都誌)』를 숙종에게 올릴 때 함께 올리려고 했던 상소문의 초고(草稿)로, 저자의 경세치용(經世致用)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서(書)의 「여비국당상(與備局堂上)」과 「답유예판명현(答柳禮判命賢)」은 일본에 차사(差使)를 파견하는 문제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적은 글로, 당시 국내 · 외 정세를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답윤진사효언두서(答尹進士孝彦斗緖)」는 복식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답서사증익래별지(答徐士增益來別紙)」 · 「답성참의환문목(答成參議瑍問目)」 · 「답이태경민성(答李泰卿敏聖)」 등은 천문 · 지리 · 역상(曆象) · 아악 · 예학(禮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잡저의 「물칙편(物則篇)」은 총론 · 부도(父道) · 제가(齊家) · 제사 등 23개 항목을 『주역(周易)』의 괘상(卦象)으로 설명하고 인간의 도덕적 규범을 말하였다.

「자집고이의(子集考異議)」는 이기(理氣) · 성신(星辰) · 건도(建都) · 성선(性善) 등 15개 항목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기형설(璣衡說)」은 이중서(李仲舒)의 선기옥형(璿璣玉衡)에 대한 질문에 답한 글로, 숭고정당천지중(嵩高正當天之中) · 위의삼중(爲儀三重) · 육합의(六合儀) · 황적이도(黃赤二道) 등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밖에 「약가노선일계권(約家奴善一契券)」과 「약가노인발문(約家奴仁發文)」은 저자가 집안 노비들을 양인(良人)이 되게 한 기록을 담은 문서로, 당대 신분제도를 연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서(序)의 「탐라순력도서(耽羅巡歷圖序)」는 저자가 제주 목사로 재임할 때 쓴 글이다. 제주도의 역사 · 지리 · 풍물을 비롯해 제주도의 인구 · 전답(田沓) · 우마(牛馬) · 감귤의 현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와 관련한 작품은 이 작품 외에도 장계를 비롯해 역대 제현들의 시 · 부(賦) · 기문(記文)을 수집한 작품이 다수 있다.

장계의 「동래관방변통장(東萊關防變通狀)」은 저자가 동래 부사로 재임할 때 올린 장계로, 동래부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으로 왜적들이 가장 먼저 침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를 증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래차왜문답장계(東萊差倭問答狀啓)」는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 장계이다.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은 목자(牧子)해녀공납을 감축해 줄 것, 배가 부족해 배를 만들어야 하지만 인력 동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다른 곳의 배를 변통해 줄 것, 각 군문(軍門)의 장교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자는 양주(楊州) · 광주(廣州)의 사례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할 것 등을 건의한 장계이다. 「제주청사전변통장(濟州請祀典變通狀)」은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풍운(風雲) · 성신 · 해악(海嶽) · 성묘(聖廟) 등의 제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장계이다.

첩의 「성주전정변통첩(星州田政變通牒)」은 저자가 성주 부사로 재임할 때 조정에 올린 공문이다. 성주 지역의 세금 부과 문제를 비롯해 당대 성주 지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폐단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동래타관기민일체진휼첩(東萊他官飢民一體賑恤牒)」은 다른 고을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라도 관할 백성과 동등하게 진휼할 것을 요청한 공문이다. 「경주음사청금첩(慶州淫祀請禁牒)」은 경주 지역의 미신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한 공문이다. 당시 경주 지역이 집집마다 미신을 숭상해 제대로 교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과 함께 형산당(兄山堂) · 천주사(天柱祠) · 이견대(利見臺) · 대왕암(大王巖) 등 일대가 영남과 충청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붐벼 날마다 술과 고기가 끊이지 않는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병와집 해제(https://kyudb.snu.ac.kr/)
한국고전종합DB: 병와집 해제(https://db.itkc.or.kr/)
관련 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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