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4년( 숙종 4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검열이 되었다. 1716년 도당록(都堂錄)에 선입되고 수찬(修撰) · 정언(正言) · 부교리(副校理) · 교리(校理) · 헌납(獻納) 등을 역임하였다. 1719년 승지로 특채되고, 1720년( 경종 즉위년) 대사간 · 대사성 · 승지를 거쳐 이듬해 이조참의에 올랐다.
1723년 신임사화에 화를 당한 아버지에 연좌되어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가, 1725년( 영조 1) 노론이 집권하자 풀려나왔다. 이 후 호조참의 · 이조참의 · 강화유수 · 대사성 · 동지의금부사 · 호조참판 · 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하고, 대사헌으로 신임사화를 논핵하였다.
1727년 동지돈녕부사로 임명되자 노론 4대신인 김창집(金昌集) · 이이명(李頤命) 등이 죄적(罪籍)에 있으므로 의리상 취임할 수 없다고 그 삭제를 상소하였다. 그 해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 1731년 대사헌에 있으면서 다시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佐)를 탄핵하였다가, 당론을 일삼고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했다는 죄로 대정현(大靜縣)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났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736년 도승지에 임명되고, 1740년 호조참판 · 예조판서를 거쳐 1742년 평안도관찰사를 지낸 뒤, 1744년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의 불화로 면직되었다. 그 해 우참찬 · 홍문관제학에 다시 기용되고, 이듬해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판의금부사 · 판돈녕부사 · 공조판서 · 형조판서 · 강화유수 등을 거쳐 다시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남한산성에 군량을 저장할 것을 청해 시행하게 하였다. 1753년 대제학으로 죽책문(竹冊文)의 제진(製進)을 거부하여 성주목사로 좌천되었다. 이어 삼수부(三水府)에 유배되었다가 곧 단천(端川)으로 이배되었다.
그 해 풀려나와 이후 좌빈객(左賓客) ·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철저한 노론계열로 아버지의 신원과 포상의 추진에 일생을 보냈으나, 문형(文衡)으로 많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저서로 『회헌집』 20권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