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교구는 가톨릭교회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기본단위이다. 교구는 대교구, 대목구, 지목구 등을 통칭하기도 한다. 13세기 이후 교구는 ‘교회의 일정한 지역에, 교회의 수위권자인 교황에 의하여 임명된 주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교회법 제369조)’를 의미하게 되었다. 조선 교회는 1784년에는 이승훈이 북경의 북당(北堂)에서 세례를 받고 정식 신자가 되어 귀국하면서 창설될 수 있었다. 1831년 그레고리오(Gregorius)16세가 조선대목구를 설정하는 칙서를 반포하였다. 1999년 현재 한국 교회의 교구수는 18개에 이른다.
교회행정상의 한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 교구(敎區, diocese)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대교구(大敎區, archdiocese) · 대목구(代牧區, vicariate apostolic) · 지목구(知牧區, prefecture apostolic)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대목구와 지목구는 포교지(布敎地)에 적용되는 준교구(準敎區) 제도이다. 즉, 아직 정식 교계제도(敎階制度)가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정식 교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수의 제자들, 즉 12사도(使徒)의 후계자인 주교(主敎)들에 의하여 관할되는 교구는 다시 좀더 작은 신자 공동체인 본당(本堂)으로 나뉘며, 이 본당에 속한 신자들을 주교의 대리자인 사제(司祭)들이 보살피게 된다.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교구 몇 개가 모여 관구(管區)를 이룸으로써 지역교회의 완전한 교계제도를 설정하고, 세계 각처의 지역교회들이 다시 전체교회를 이루고 있다.
교구라는 말은 본래 로마제국의 행정구역 명칭에서 유래되어 4세기부터 교회에서 통용되었다. 이것이 지역 행정단위를 가리키는 고유한 교회 용어로 굳어진 것은 13세기부터였다. 이 후 교구는 ‘교회의 일정한 지역에, 교회의 수위권자인 교황에 의하여 임명된 주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교회법 제369조)’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그 중에서도 ‘좀더 생명력 있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를 강조하여왔다.
조선 포교지는 1660년 중국에 난징교구[南京敎區]가 설립되면서 여기에 속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북경의 교회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결과 1784년에는 이승훈(李承薰)이 북경의 북당(北堂)에서 세례를 받고 정식 신자가 되어 귀국하면서 조선교회가 창설될 수 있었다.
북경교회와 조선 포교지의 관계를 바탕으로 북경대목구장이었던 구베아(Gouvea,A.) 주교는 1790년 조선교회의 독립과 보호를 건의하였다. 이에 교황청의 포교성성(布敎聖省)은 이 견해를 수용하여 1792년에는 조선 포교지를 북경교구의 대목구장 개인에게 위임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그 뒤, 북경교구 대목구장이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 이로써 조선교회는 북경교구에 속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북경교구에서는 조선교회를 맡게 된 다음 그 첫 조처로 1794년에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주 신부와 신자들의 활동으로 조선교회는 박해가 계속되는 중에도 교세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1801년의 신유박해로 주문모가 순교하여 조선교회는 다시 평신도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조선의 신자들은 북경교구에 다시 성직자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1811년에는 교황청에까지 서한을 보내 조선교회의 실정을 알리고 성직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곧 그 이전에 구베아 주교가 조선교회의 독립을 건의한 사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조선대목구 설정을 위한 노력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어 1824∼1825년 정하상(丁夏祥) · 유진길(劉進吉) 등은 교황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조선교회를 위하여 성직자를 파견해 줄 것’과 ‘영속적인 교정대책(敎政對策)을 강구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리고 교황청에서도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선교회의 독립과 교구 설정을 위한 노력에는 북경주교의 협력과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인 카펠라리(Cappelari,B.A.) 추기경의 호의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선, 북경주교는 조선교회의 사목 책임자로서 이 초창기 교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교황청에 전달하는 한편, 그들의 청원을 들어 주도록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교황청 실무자로서 포교성성에 조선신자들의 청원이 접수된 1827년부터 조선교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파리외방전교회에 조선선교의 임무를 맡아줄 것을 교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교회의 독립이 점점 구체화되어갈 무렵인, 1829년에 샴(Siam)대목구의 중심지인 방콕에서 활동하던 브뤼기에르(Bruguiere,B.) 신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때 그는 즉시 조선 포교지로 자신을 파견해 주도록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와 포교성성 장관에게 요청하였다. 브뤼기에르 신부는 그 해 6월 29일 샴대목구의 부대목구장[부주교]로 성성되었다. 한편, 1831년 카펠라리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어 그레고리오(Gregorius) 16세로 즉위하였다.
그는 교황위에 오른 뒤 조선교회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마침내 1831년 9월 9일 조선대목구를 설정하는 칙서를 반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조선대목구의 초대 대목구장으로 브뤼기에르 주교를 임명하였다. 이로써, 조선교회는 독립교구가 될 수 있었다. 이 대목구의 주교는 명의주교(名義主敎)로 임명되는데, 조선대목구의 초대 대목구장인 브뤼기에르 주교도 지금은 없어진 갑사(Capsa)교구의 명의주교였다. 한국교회에 교구의 명칭이 적용된 것은 1962년 3월 정식으로 교계제도가 설정된 이후였다.
한편,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이후에도 파리외방전교회에서는 이 지역을 담당하기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던 기존의 선교단체들과의 알력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전교회 소속인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대목구장에 임명되었고 교황청의 요청도 계속되자, 1833년에 이르러 마침내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대목구를 위한 제반조처가 완료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 설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독립교구로서 스스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둘째 조선신자들이 염원하던 성직자의 파견이 보장되었다는 점, 셋째 교회조직 안의 교회로서 세계교회와 연결되었다는 점 등이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설정된 조선대목구는 처음부터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대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입국을 보지 못한 채 1834년 만주에서 병사한 이래, 제2대 대목구장 앵베르(Imbert,L.M.J., 范世亨) 주교가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다. 제4대 대목구장 베르뇌(Berneux,S.F., 張敬一) 주교와 제5대 대목구장 다블뤼(Daveluy,M.N.A., 安敦伊) 주교도 1866년의 병인박해 때 순교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여러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신자들도 형벌을 받거나 순교하였으며, 그 때마다 조선대목구는 침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의 노력으로 조선대목구는 1865년 말 한때 약 135개 공소(公所)에 2만 3000여 명의 신자들을 가지기도 하였다.
조선대목구가 꾸준히 교세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1886년 한불조약(韓佛條約)이 체결되고, 전교(傳敎)의 자유가 확보되면서 마련되었다. 비록 이후에도 ‘교안(敎案)’이라는 교회와 일반사회의 갈등,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탄압 등이 있었지만, 박해기간처럼 교구성장의 바탕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조선대목구는 1911년에 총 신자수가 8만여 명에 달하여 당시 제8대 대목구장이었던 뮈텔(Mutel,G.C.M., 閔德孝) 주교에 의하여 교구분할이 추진되었다. 이를 교황청에서 허락하여 그 해 4월 8일에는 대구대목구가 분리, 신설되었다. 이 때 조선대목구는 경상도 · 전라도 이외의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대목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후 한국교회는 교세확대와 함께 새 교구들도 차차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1909년 서울에 진출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던 독일 베네딕토회(芬道會)가 1920년 8월 5일 원산대목구를 설립하여 함경도 지역과 간도(間島) 일대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다시 1928년 7월 1일 연길지목구(延吉知牧區)와 의란지목구(衣蘭知牧區)가 분할되었다. 그러나 이 두 지목구들은 1946년 4월 11일자로 중국 봉천관구(奉天管區) 소속이 되었다. 한편, 원산대목구의 함경도지역은 1940년 1월 12일에 함흥대목구와 덕원면속구(德源免屬區)로 분리되었으며, 덕원은 대수도원장이 관할하는 면속구(abbatia nullius)로서 계속 베네딕토회(지금의 성 베네딕토회 왜관 수도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처가 있는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는 1927년 3월 17일 평양지목구(1939년 7월 11일 대목구로 승격)가 설정됨과 동시에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에 위임되었고, 1937년 4월 13일 설정된 광주지목구(1957년 11월 21일 대목구로 승격)와 1939년 4월 25일 설정된 춘천지목구(1955년 9월 20일 대목구로 승격)는 아일랜드 골룸바노외방전교회에 위임되었다.
뿐만 아니라 1937년 4월 13일에는 한국인 성직자가 맡게 된 전주지목구(1957년 1월 21일 대목구로 승격)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들어와서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주교들을 한국교회의 대목구장에 앉히고자 하였다. 이 때 서울대목구장이었던 라리보(Larribeau,A.J., 元亨根) 주교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인 성직자를 대목구장에 앉히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며, 마침내 1942년 1월 3일 노기남(盧基南) 신부가 서울대목구 제10대 대목구장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대목구와 광주대목구의 대목구장으로는 일본인 주교가 임명되었다.
광복 당시 한국교회에는 9개 교구에 한국인 주교 2명, 외국인 주교 5명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48년 무렵부터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 점차 지하교회(地下敎會)로 변모되었다. 이에 따라 평양교구 · 함흥대목구 · 덕원면속구 등은 월남한 성직자들에 의하여 명맥을 유지해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남한교회는 교세확대와 더불어 교구수도 증가되어 갔다. 1957년 1월 21일 부산대목구가 설정되었고, 이어 1958년 6월 23일 청주대목구와 대전대목구가 독립하였다. 1961년 6월 6일 인천대목구도 신설되었다. 그 결과 1962년에 이르러서는 남한에만 총 9개의 교구가 생기게 되었다.
이 처럼 교구가 증가하자 한국 교회에서는 교계제도의 설정을 교황청에 건의하는 한편,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마침내는 교황청의 인가를 얻어 1962년 3월 10일 교계제도의 설정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자립의 능력을 교황청에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교회에는 정식교구명칭이 사용될 수 있었다.
이 때 한국교회는 서울관구 · 대구관구 · 광주관구로 구분되었고, 서울 · 대구 · 광주 교구들은 모두 대교구(大敎區)로 승격되었다. 그 관할지역은 서울관구가 서울 · 경기도 · 충청남도 · 강원도와 북한 교회를, 대구관구가 충청북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를, 광주관구가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를 각각 맡도록 결정되었다.
이 후에도 한국교회 안에는 교구들이 계속 설립되었고, 대목구장들도 대부분 한국인 성직자들이 맡게 되었다. 우선, 1963년 10월 7일 수원교구가 설립되었다. 이어 1966년 2월 15일 마산교구, 1969년 5월 29일 안동교구, 1977년 3월 2일 제주교구, 1989년 10월 23일 군종교구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로써 1999년 현재 한국교회의 교구수는 대수도원장이 관할하는 덕원면속구와 침묵의 교회인 함흥대목구 · 평양대목구를 합쳐 모두 18개에 이르며, 그 가운데 한국인 성직자가 17개 교구를, 외국인 성직자가 1개 교구를 담당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