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太子)에게 군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태자의 일상생활을 시봉하기 위한 조직이다. 교육, 생활 시봉, 호위 등을 담당하는 각종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부(府)는 일종의 관청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관청과는 달랐다. 고려시대에는 봉작제(封爵制)가 시행되었다. 봉작제는 본래 봉작자(封爵者)에게 봉지(封地)를 주어 다스리게 한 것인데, 고려시대에는 봉작자에게 실제적인 지방 봉건(地方封建)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뜻은 봉작제에 구현되어 있었다. 부는 이러한 봉작 받은 자들의 봉건 막부(封建幕府)였으나, 봉작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기능하지 않고 뜻만 담겨 있는 제도였다.
그러므로 부의 설치가 어떤 범위에서 실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왕에게도 왕부(王府)가 있었다. 태자에게는 태자부(太子府)가 있었으며, 종친으로서 봉작 받은 자들의 총칭인 제왕(諸王)에게는 제왕부(諸王府)가 있었다. 뒤에는 제왕 중에서도 왕자만이 부를 둘 수 있어서 제왕부가 제왕자부(諸王子府)가 되었다. 후비(后妃)들에게는 후비부(后妃府)가 있었고, 부마(駙馬)와 비부(妃父)도 부를 둘 수 있었다. 그리고 최충헌(崔忠獻)처럼 권력 있는 신하나 보우(普愚)같이 특별한 승려도 부를 두었다.
비록 관념적인 측면이 크기는 하나 부의 설치는 봉건 영주(封建領主)의 의미가 반영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자부의 관원은 곧 동궁관(東宮官)이었다. 그러나 태자부가 없던 시기도 있었다.
『고려사(高麗史)』에서는 「동궁관조」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022년(현종 13)에 태자(뒤의 덕종)를 세우면서 태자사(太子師)와 태자보(太子保)를 비롯해 사의랑(司議郞) 1인, 사직(司直) 1인, 통사사인(通事舍人) 2인, 승(丞) 1인, 주부(注簿) 1인, 녹사(錄事) 1인을 둔 것이 관련 기록으로 처음 보인다. 그러나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대상으로 태자태보(太子太保), 태자빈객(太子賓客), 태자첨부, 태자서자(太子庶子) 등 문종(文宗) 대에 정비된 동궁관의 관직 상당수가 이미 보이고 있어서, 여느 관제와 비슷하게 성종(成宗) 대에 동궁관의 직제가 마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다가 1054년(문종 8)에 문종이 장자를 태자를 책봉하면서는 3품관의 손자와 5품 이상 관원의 아들 중에 20인을 뽑아 동궁시위공자(東宮侍衛公子)로, 5품관의 손자와 7품 이상 관원의 아들 중에서 10인을 뽑아 시위급사(侍衛給使)로 삼았다.
1068년(문종 22)에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삼사(三師)에 해당하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각 1인 종1품, 삼소(三少)인 소사(少師), 소부(少傅), 소보(少保) 각 1인 종2품, 태자빈객 4인(정3품), 좌우서자(左右庶子)와 좌우유덕(左右諭德) 각 1인(정4품), 시강학사(侍講學士)와 시독학사(侍讀學士) 각 1인(종4품), 좌우찬선대부(左右贊善大夫), 중사인(中舍人), 중윤(中允) 각 1인(정5품), 세마(洗馬)와 전내(典內) 각 1인(종5품), 문학(文學)과 사의랑은 각 1인(정6품), 시독사(侍讀事) 1인을 두었다. 그리고 첨사부(詹事府)에는 지부사(知府事)와 첨사(詹事) 각 1인(정3품), 소첨사(少詹事) 1인(종3품), 승(丞) 1인(정6품), 사직 1인(정7품), 주부 1인(종7품), 녹사 1인(정9품)을 두었다. 이외에도 가령(家令), 솔경시사(率更寺事), 좌우사어솔부솔(左右司禦率府率) 등의 조직도 두었다. 문종 대의 제도가 기본이 되어 이후 국왕들은 태자를 책봉할 때마다 동궁관을 마련하였는데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다.
태자부의 관직은 크게 군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태자의 가사(家事)의 시종을 맡은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삼사(三師) · 삼소(三少) 등의 관원이라면, 후자는 첨사부 소속 관원이다. 첨사부는 태자의 일상 생활을 전담하는 관부이다. 좌우사어솔부(左右司禦率府)나 좌우감문솔부(左右監門率府), 좌우청도솔부(左右淸道率府), 좌우내솔부(左右內率府) 등은 동궁을 호위하는 군사 조직에 해당한다.
충렬왕(忠烈王) 때에 원(元)의 영향을 받아 태자가 '세자(世子)'로 명칭이 격하되면서 태자부도 '세자부(世子府)'로 바뀐다.
태자부 및 태자부 관련 제도는 미래의 군주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태자가 즉위하게 되면, 태자부에서의 인연을 토대로 국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여 국왕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태자부를 통해 후계 국왕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