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평윤씨성보』는 조선시대 문신 윤황이 1634년에 간행한 파평윤씨의 족보이다. 분량은 원·형·이·정 4편이며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파평윤씨 가문에서는 ‘파평윤씨 갑술보’라 칭한다. 초간보인 기해보와 중간보인 을유보에 이어 간행된 3간보에 해당한다. 철저히 본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성은 사위 당대에 그치고 있어, 외손을 수록하는 이 시기 다른 족보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남후녀’에 입각한 자녀 등록, 서자녀와 첩자녀의 엄격한 구별 등 유교적 종법질서가 강하게 반영된 족보로서 이 시기 족보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정확한 명칭은 '파평윤씨성보'이며, 분량은 원(元) · 형(亨) · 이(利) · 정(貞) 4편(篇),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파평윤씨 가문 내에서는 '파평윤씨 갑술보(甲戌譜)'로 불리고 있다.
크기는 반곽이 가로 21.2cm, 세로 28.8cm이며, 유계(有界), 주쌍행(註雙行),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현재 파평윤씨 대종회에 소장되어 있다.
체제는 서문(序文), 목록(目錄), 보도(譜圖: 元 · 亨 · 利 · 貞), 발문(跋文)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1539년(중종 34) 소세양(蘇世讓)이 지은 이른바 기해보(己亥譜)의 서문으로 본 족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목록은 각 편(원 · 형 · 이 · 정)의 장수(張數)와 수록 대수, 그리고 상대(上代)의 계통도를 간략하게 도식한 것이다.
발문은 모두 3종인데, 맨 처음은 1613년(광해군 5) 권반(權盼) 계축보(癸丑譜)의 발문이고, 그 다음은 1634년 윤황의 갑술보의 발문이며, 마지막은 1585년(선조 18) 윤면(尹勉)의 을유보(乙酉譜)의 발문이다.
이들 서발문에 따르면, 파평윤씨는 천순연간(天順年間:1457∼1464)에 이미 족보가 작성되었고, 가정(嘉靖) 초기인 1520년대에도 계수(繼修)된 바 있으나 모두 간행되지는 못했다.
이후 1539년 윤개(尹漑)가 주관하여 초간보인 기해보(己亥譜)를 간행하였고, 1585년에는 윤인함(尹仁涵) · 윤면 등이 중심이 되어 중간보인 을유보(乙酉譜)를 간행하였다. 본 갑술보 역시 그 연장 선상에서 간행되었는데, 파평윤씨족보로서는 3간보에 해당한다.
이 갑술보는 ‘파평윤씨성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저히 본파(本派)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타성(他姓)이 전혀 수록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위 당대에 그치고 있어 외손을 수록하는 이 시기 다른 족보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술한대로 이 족보는 원편(元篇) · 형편(亨篇) · 이편(利篇) · 정편(貞篇)의 4편체제를 중심으로 별록(別錄)과 추록(追錄)이 첨부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원편은 3장(張) 분량으로 1세 시조 윤신달(尹莘達:三韓功臣)에서 12세까지를 수록하였고, 형편은 16장 분량으로 13세에서 18까지를 수록하였다. 이편은 4편 중 가장 많은 83장 분량으로 19세에서 24세까지를 수록하였다. 정편은 10장 분량으로 25세에서 27세까지를 수록하였다.
별록에는 세계(世系)가 이어지지 않는 20여 가계가 수록되어 있고, 추록에는 간행이 종료된 이후에 단자를 제출한 가계가 수록되어 있다.
보도는 6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장마다 천자문에 따라 자표가 매겨져 있다. 보도의 맨 하단에 해당 계파의 거주지가 군현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열거하면 합천, 안음, 연일, 이산(尼山:論山), 옥구, 부안, 김제, 목천, 양성, 현풍, 배천(白川), 삭녕, 고산, 청안, 서천(舒川), 온양, 여산, 광주(光州), 보녕, 문경, 용궁, 청주, 공주, 남평, 천안, 삼가, 문의, 전주, 은진, 황간, 덕산, 장단, 홍산(鴻山),
충주, 평산, 주덕(舟德), 양주, 고령, 남포(濫浦), 한산, 금화(金化), 익산, 창녕, 예산, 대흥, 홍주(洪州), 면천, 상주, 비안, 영해, 포천, 가평, 김해, 춘천, 곡성, 온성, 성천, 자산(慈山), 강동, 평양, 함종(咸從), 안주, 가산(嘉山), 함흥 등이다. “팔로(八路)에 산재하는 후손들을 두루 수록했다.”는 윤황의 표현대로 8도가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족보는 전국에 산재하는 여러 계파를 두루 수렴한 장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물의 주기는 매우 소략한 편이다. 대부분 이름만 표기되어 있고, 관직이 있으면 이름 아래에 관직을 표기한 정도이다. 과거 합격자의 경우 문과를 거쳐 참판을 지냈으면 문참판(文參判), 무과를 거쳐 현감을 지냈으면 무현감(武縣監)이라 표기했고, 생원 · 진사는 생원 또는 진사로 주기를 달았다.
자녀는 선남후녀의 방식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출계 사항도 명기되어 있다. 이는 이 시기 다른 족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서자녀와 첩자녀를 엄격하게 구별한 것은 매우 특징적인 점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 족보는 17세기 초반에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보(姓譜)라는 명칭, 본파 중심의 수록, 선남후녀에 입각한 자녀 등록, 서자녀와 첩자녀의 엄격한 구별 등을 통해서 볼 때 그 이후에 간행된 족보류보다 유교적 종법질서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족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