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락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천도교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수원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제암리 학살사건에 의해 사망한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71년 7월 18일
사망 연도
1919년 4월 15일
본관
순흥(順興)
출생지
경기도 수원
대표 상훈
건국훈장 애국장
내용 요약

안중락은 일제강점기, 경기도 수원 지역 3 · 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3월 수원 지역은 천도교 조직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파괴되는 등 시위가 격렬해지자, 일제는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쳐 4월 15일 천도교와 기독교 주동자들을 제암리 교회에 몰아놓고 학살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이때 제암리 교회에서 순국하였다.

정의
일제강점기 때, 천도교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수원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제암리 학살사건에 의해 사망한 독립운동가.
인적 사항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천도교 임원으로 수원대교구 주1주2으로 활동한 안정옥(安政玉)의 조카이고, 안종엽(安鍾燁)의 사촌이다. 1871년 7월 18일 태어났고, 1919년 4월 15일 일제의 제암리 학살 때 사망하였다.

주요 활동

수원군 주3 발안의 3 · 1운동은 우정면, 장안면과 연계하여 전개되었다. 장안면 수촌리의 백낙렬(白樂烈), 향남면 제암리의 안정옥, 팔탄면 고주리의 김흥렬(金興烈)과 한학자 이정근(李正根)이 사전에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모의하여 4월 3일 발안장에 모여 만세운동을 펼쳤다. 수원에는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동학주4되었고, 특히 수원 지역 천도교 지도자 백낙렬, 김흥렬, 안정옥 등을 중심으로 천도교 조직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3월 31일 발안장에는 1,000여 명의 민중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만세를 고창하고 시위행진을 하면서 일본인 가옥에 돌을 던졌다. 조선 민중들이 다시 발안 장터에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일본 경찰과 보병은 마구잡이로 발포하기 시작하여 시위대가 쓰러지고 한학자 이정근도 일본 수비대장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그러나 만세운동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고, 4월 3일 우정면과 장안면 연합시위로 이어졌다. 천도교 조직이 전 계층을 조직화하여 2,500여 명의 민중이 참여하여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5일에도 발안 장날을 이용하여 800여 명의 민중이 다시 모여 만세운동을 벌이고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이에 일제는 4월 15일 천도교와 기독교 주동자들을 제암리 교회에 몰아넣고 학살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안종락(安鍾樂)도 제암리 학살 현장에서 작은아버지 안정옥, 사촌 안종엽과 함께 순국하였다.

4월 15일 제암리 희생자의 명단은 불분명해서 기록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 기록에서는 안종환(安種煥), 김기훈(金基勳), 김기영(金基榮), 안경순(安慶淳), 김성열(金聖烈), 홍순진(洪淳鎭), 안종린(安鍾麟), 김기세(金基世), 안응순(安應淳), 안상용(安相鎔), 안정옥(安政玉), 안종형(安鍾亨), 안종화(安鍾嬅), 김세열(金世烈), 안자순(安子淳), 안호순(安好淳) 등의 천도교인들이 숨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우정면과 장안면의 3 · 1운동을 조직화하고 이끌어 갔던 주동자들이다.

상훈과 추모

1968년 대통령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현재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화성 제암리 3 · 1운동 순국 유적(華城 堤巖里 3 · 1運動 殉國 遺蹟)에 있는 삼일운동순국기념탑(三一運動殉國纪念塔)에는 안종환을 비롯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23명이 명기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수원시사』(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 20(국사편찬위원회, 1994)
『독립유공자공훈록』 2(국가보훈처, 1986)
주석
주1

교리 강좌 담당

주2

포교 담당

주3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주4

종교를 널리 폄.    우리말샘

집필자
정혜정(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