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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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소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음소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변동을 일정한 기호와 형식으로 규정한 규칙. 음운법칙.
음운규칙 (音韻規則)
어떤 음소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음소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변동을 일정한 기호와 형식으로 규정한 규칙. 음운법칙.
시장규칙은 1914년에 시장 공영제에 기초하여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조선총독부령이다. 1914년에 제정된 시장규칙은 전국의 시장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분류하였다. 1920년에 개정된 시장규칙에서는 제4호 시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1931년에 조선 정미 시장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장규칙에서 제4호 시장이 삭제되었다.
시장규칙 (市場規則)
시장규칙은 1914년에 시장 공영제에 기초하여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조선총독부령이다. 1914년에 제정된 시장규칙은 전국의 시장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분류하였다. 1920년에 개정된 시장규칙에서는 제4호 시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1931년에 조선 정미 시장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장규칙에서 제4호 시장이 삭제되었다.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 (違憲命令·規則·處分의 審査)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1894년부터 1907년까지 감옥을 관장하던 관서.
감옥서 (監獄署)
1894년부터 1907년까지 감옥을 관장하던 관서.
1939년 화재 방지를 위해 조직되었던 조직체.
경방단 (警防團)
1939년 화재 방지를 위해 조직되었던 조직체.
용언은 일반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포괄하여 부르는 품사분류의 상위개념이다. 형태론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통사론적으로는 주로 서술어의 구실을 수행한다.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또 다양한 어미와 연결하여 문장의 거의 모든 성분이 될 수 있다. 용언에는 앞뒤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화자나 청자 또는 제삼자 사이의 신분이나 지위의 상하관계, 서법이나 시제 등 다양한 문법적인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을 이루는 데서 중추적인 구실을 한다. 일정한 활용형 뒤에서만 쓰이는 용언은 보조용언이라 한다.
용언 (用言)
용언은 일반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포괄하여 부르는 품사분류의 상위개념이다. 형태론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통사론적으로는 주로 서술어의 구실을 수행한다.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또 다양한 어미와 연결하여 문장의 거의 모든 성분이 될 수 있다. 용언에는 앞뒤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화자나 청자 또는 제삼자 사이의 신분이나 지위의 상하관계, 서법이나 시제 등 다양한 문법적인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을 이루는 데서 중추적인 구실을 한다. 일정한 활용형 뒤에서만 쓰이는 용언은 보조용언이라 한다.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위임입법 (委任立法)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
예규 (例規)
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박정양이 일본 농상무성 시찰 후 작성한 보고서.
일본농상무성시찰기 (日本農商務省視察記)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박정양이 일본 농상무성 시찰 후 작성한 보고서.
전화는 음성이나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송로를 통해 먼 곳까지 보내고 다시 소리로 변환시켜 소통하게 하는 통신 기기이다. 전화 시스템은 1876년 벨(Bell, A. G)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경 경운궁을 중심으로 중앙부서를 연결하는 전화선과 서울과 개항장 인천 사이에 전화선 가설이 완료되어 공무용으로 이용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의 송수신뿐만 아니라 국제간 실시간 화상 통화가 가능해졌다. 최근 무선 이동통신의 발달로 유선전화의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전화 (電話)
전화는 음성이나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송로를 통해 먼 곳까지 보내고 다시 소리로 변환시켜 소통하게 하는 통신 기기이다. 전화 시스템은 1876년 벨(Bell, A. G)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경 경운궁을 중심으로 중앙부서를 연결하는 전화선과 서울과 개항장 인천 사이에 전화선 가설이 완료되어 공무용으로 이용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의 송수신뿐만 아니라 국제간 실시간 화상 통화가 가능해졌다. 최근 무선 이동통신의 발달로 유선전화의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개항기 정치인 김옥균이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한 정책서.
치도약론 (治道略論)
개항기 정치인 김옥균이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한 정책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자치입법권 (自治立法權)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교원심득」은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이다. 교원들에게 1890년의 「교육칙어」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제국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의 본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한 행동규범이었다. 1881년 6월에 제정된 이래 일본에 적용되었던 「소학교교원심득」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들에게 충량한 신민 양성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교원심득 (敎員心得)
「교원심득」은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이다. 교원들에게 1890년의 「교육칙어」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제국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의 본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한 행동규범이었다. 1881년 6월에 제정된 이래 일본에 적용되었던 「소학교교원심득」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들에게 충량한 신민 양성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호적표 (戶籍表)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嬰幼兒保育法)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통시적·공시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형태 변화. 형태변화·형태교체·변동.
어형변화 (語形變化)
통시적·공시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형태 변화. 형태변화·형태교체·변동.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南北協力基金)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사법보좌관 (司法補佐官)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육군장졸복장제식」은 1897년(광무 1)에 서양식 군복의 제작법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령이다.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군복이 도입되었지만 자세한 제작법은 규정되지 않았다가 1897년 「육군복장규칙」의 개정과 함께 「육군장졸복장제식」이 규정되면서 군복의 제작법이 제시되었다. 군복의 형태적 변화는 「육군장졸복장제식」의 개정 과정에서 알 수 있는데 1900년(광무 4)과 1907년(광무 11)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육군장졸복장제식 (陸軍將卒服裝製式)
「육군장졸복장제식」은 1897년(광무 1)에 서양식 군복의 제작법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령이다.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군복이 도입되었지만 자세한 제작법은 규정되지 않았다가 1897년 「육군복장규칙」의 개정과 함께 「육군장졸복장제식」이 규정되면서 군복의 제작법이 제시되었다. 군복의 형태적 변화는 「육군장졸복장제식」의 개정 과정에서 알 수 있는데 1900년(광무 4)과 1907년(광무 11)에 큰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