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범죄"
검색결과 총 16건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방범 (防犯)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주도통어전연운동(濟州島通漁展延運動)은 개항 후 일제의 어업권 침해에 맞서 제주도 해역의 어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경제 자주권 수호 운동이다. 1883년(고종 20) 「조일통상장정」 체결부터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전개된 어업권 수호 투쟁이다. 제주도의 주 생업인 어업을 일본인 어로자의 침해로부터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선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인 어부들의 제주도 통어(通漁)를 지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하게 펼쳤다. 그 결과 마침내 일본인 어로업자들의 제주도 통어를 봉쇄할 수 있었다.
제주도통어전연운동 (濟州島通漁展延運動)
제주도통어전연운동(濟州島通漁展延運動)은 개항 후 일제의 어업권 침해에 맞서 제주도 해역의 어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경제 자주권 수호 운동이다. 1883년(고종 20) 「조일통상장정」 체결부터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전개된 어업권 수호 투쟁이다. 제주도의 주 생업인 어업을 일본인 어로자의 침해로부터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선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인 어부들의 제주도 통어(通漁)를 지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하게 펼쳤다. 그 결과 마침내 일본인 어로업자들의 제주도 통어를 봉쇄할 수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國際刑事裁判所 管轄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하였으며, 해방 이후 호국군 106연대 부연대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독립운동가.
권오훈 (權五勳)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하였으며, 해방 이후 호국군 106연대 부연대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독립운동가.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사 (檢事)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검찰 (檢察)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
몰수 (沒收)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警察官 職務執行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년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소년원 (少年院)
소년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청구권 (請求權)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혁명검찰부는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 검찰기관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였다. 3·15부정선거 사건, 7·29선거난동 사건, 특수 반국가 행위, 반혁명 사건, 폭력 행위 사건, 특수 밀수 사건, 국사 및 군사에 관한 독직 사건, 부정 축재 사건 등이 주요 처벌 대상이었다.
혁명검찰부 (革命檢察部)
혁명검찰부는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 검찰기관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였다. 3·15부정선거 사건, 7·29선거난동 사건, 특수 반국가 행위, 반혁명 사건, 폭력 행위 사건, 특수 밀수 사건, 국사 및 군사에 관한 독직 사건, 부정 축재 사건 등이 주요 처벌 대상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불심검문 (不審檢問)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