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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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붕은 해방 이후 서울시장,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6년 서울 출생으로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923년 데이버대학 문과를 졸업한 후 1934년 귀국해 광산 산업을 했다. 해방 후 이승만의 비서를 지냈고, 서울특별시 시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승만의 지시로 자유당을 창당하였고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사사오입을 강행하였다. 1960년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사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피신해 있다가 4월 28일 전가족이 자살하였다.
이기붕 (李起鵬)
이기붕은 해방 이후 서울시장,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6년 서울 출생으로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923년 데이버대학 문과를 졸업한 후 1934년 귀국해 광산 산업을 했다. 해방 후 이승만의 비서를 지냈고, 서울특별시 시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승만의 지시로 자유당을 창당하였고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사사오입을 강행하였다. 1960년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사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피신해 있다가 4월 28일 전가족이 자살하였다.
해방 이후 국무총리, 부통령 등을 역임한 정치인.
장면 (張勉)
해방 이후 국무총리, 부통령 등을 역임한 정치인.
해방 이후 교통부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최인규 (崔仁圭)
해방 이후 교통부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1951년부터 1961년까지 존재한 한국의 정당.
자유당 (自由黨)
1951년부터 1961년까지 존재한 한국의 정당.
대한반공청년단 단장으로서 3·15부정선거에 개입해 구형되었다가 복귀하였으며, 이후에 국회의원,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체육인.
신도환 (辛道煥)
대한반공청년단 단장으로서 3·15부정선거에 개입해 구형되었다가 복귀하였으며, 이후에 국회의원,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체육인.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육팔부정선거 규탄시위 (六八不正選擧 糾彈示威)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해방 이후 광주 고등법원 판사, 대전 지방법원 강경지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변호사, 인권운동가.
홍남순 (洪南淳)
해방 이후 광주 고등법원 판사, 대전 지방법원 강경지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변호사, 인권운동가.
1957년 이래 각 동 단위로 조직된 관변 자치조직.
국민반 (國民班)
1957년 이래 각 동 단위로 조직된 관변 자치조직.
일제강점기 때, 단양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민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재학 (李在鶴)
일제강점기 때, 단양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민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사건 (九老區廳 不正選擧 抗議 占據籠城事件)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정치폭력배가 습격한 사건.
고대생 시위대 피습사건 (高大生 示威隊 被襲事件)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정치폭력배가 습격한 사건.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
최헌길 (崔獻吉)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정치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장 등을 역임한 학자. 정치학자.
신도성 (愼道晟)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정치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장 등을 역임한 학자. 정치학자.
1960년 2월 28일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선거개입에 항의하며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벌인 학생시위.
2·28대구학생시위 (二二八大邱學生示威)
1960년 2월 28일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선거개입에 항의하며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벌인 학생시위.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관련 법제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관련 법제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삼팔민주의거(三八民主義擧)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충청남도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불법 ·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이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선거연설회의 참여를 막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행위에 항의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3·8민주의거 (三八民主義擧)
삼팔민주의거(三八民主義擧)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충청남도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불법 ·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이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선거연설회의 참여를 막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행위에 항의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공투쟁위원회의 장택상과 일부 비보수계 군소정당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장택상과 박기출을 정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나 경찰의 후보 등록 방해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반독재민주수호연맹 (反獨裁民主守護聯盟)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공투쟁위원회의 장택상과 일부 비보수계 군소정당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장택상과 박기출을 정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나 경찰의 후보 등록 방해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헌정동지회는 1960년 4·19혁명 후 자유당에서 탈당한 의원 42명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이다. 내각책임제 개헌 후 새롭게 실시될 총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나 실제 7·29총선에서는 대부분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고 당선자도 3명에 그쳤다.
헌정동지회 (憲政同志會)
헌정동지회는 1960년 4·19혁명 후 자유당에서 탈당한 의원 42명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이다. 내각책임제 개헌 후 새롭게 실시될 총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나 실제 7·29총선에서는 대부분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고 당선자도 3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