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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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제반 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障碍人福祉事業)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제반 복지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障碍人 等에 대한 特殊敎育法)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법률.
1973년 시각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韓國視覺障碍人福祉財團)
1973년 시각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韓國視覺障碍人聯合會)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에 있는 공립특수학교.
공주정명학교 (公州精明學校)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에 있는 공립특수학교.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韓國障碍人雇傭公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소아마비 장애인이 증가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아마비 장애를 겪은 각 분야 명망가 6인이 1965년 설립한 삼애회라는 모임이 발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았던 1975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 시설인 정립회관을 건립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의 기회와 친목의 공간을 제공했다. 1989년에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근로 사업장인 정립전자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정립회관의 권위주의적 운영, 정립전자의 비리 문제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소아마비협회 (韓國小兒痲痺協會)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소아마비 장애인이 증가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아마비 장애를 겪은 각 분야 명망가 6인이 1965년 설립한 삼애회라는 모임이 발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았던 1975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 시설인 정립회관을 건립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의 기회와 친목의 공간을 제공했다. 1989년에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근로 사업장인 정립전자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정립회관의 권위주의적 운영, 정립전자의 비리 문제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있는 특수학교.
은혜학교 (恩惠學校)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있는 특수학교.
녹음도서는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도서내용을 녹음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대체자료이자 음성도서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등의 독서장애인을 위해 낭독자가 자료를 녹음하여 제작한다. 1876년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면서부터 녹음도서가 개발되었다. 테이프 도서, 오디오 시디 도서, 엠피쓰리 시디 도서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40여 개 도서관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이알에스 전화도서 서비스기관도 있다. 독서장애인들에게 독서 기회를 제공하며 독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체자료이다.
녹음도서 (錄音圖書)
녹음도서는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도서내용을 녹음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대체자료이자 음성도서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등의 독서장애인을 위해 낭독자가 자료를 녹음하여 제작한다. 1876년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면서부터 녹음도서가 개발되었다. 테이프 도서, 오디오 시디 도서, 엠피쓰리 시디 도서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40여 개 도서관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이알에스 전화도서 서비스기관도 있다. 독서장애인들에게 독서 기회를 제공하며 독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체자료이다.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韓國知的障碍人福祉協會)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被限定後見人)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한후룡전」은 장애를 지닌 한후룡과 임허영이 장애를 극복하고 영웅에 이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후룡과 걷지 못하는 허영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출한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존재가 된다. 두 사람은 부처님께 시주하여 온전한 신체를 지닌 사람이 되고, 국가가 전란에 빠졌을 때 등장하여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는 영웅이 된다. 독특한 내용을 지닌 이 소설은 세책본으로, 장애인의 고통과 장애의 극복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후룡전 (韓厚龍傳)
「한후룡전」은 장애를 지닌 한후룡과 임허영이 장애를 극복하고 영웅에 이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후룡과 걷지 못하는 허영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출한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존재가 된다. 두 사람은 부처님께 시주하여 온전한 신체를 지닌 사람이 되고, 국가가 전란에 빠졌을 때 등장하여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는 영웅이 된다. 독특한 내용을 지닌 이 소설은 세책본으로, 장애인의 고통과 장애의 극복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하여 펼치는 경기대회. 국제종합경기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障碍人olympics大會)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하여 펼치는 경기대회.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마련과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 당시부터 사실상 체육 및 스포츠 전반에 걸친 국민 체육 관련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국민 생활을 위한 국민 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 (國民體育振興法)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마련과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 당시부터 사실상 체육 및 스포츠 전반에 걸친 국민 체육 관련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국민 생활을 위한 국민 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정에 의해서 식별 가능하고, 권력에서 열세이며,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소수자 집단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 연령, 인종 및 민족, 종교,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지역,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컫는 사회적 기준과 가치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소수자 (社會的 少數者)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정에 의해서 식별 가능하고, 권력에서 열세이며,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소수자 집단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 연령, 인종 및 민족, 종교,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지역,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컫는 사회적 기준과 가치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障碍人 義務雇傭制)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