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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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경제협력, 국유재산 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재정경제부 (財政經濟部)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경제협력, 국유재산 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우리나라 경제·재정·금융 정책을 총괄하던 중앙행정기관.
재정경제원 (財政經濟院)
우리나라 경제·재정·금융 정책을 총괄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성(內省)은 신라 ·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궁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이다. 진평왕 44년(622) 2월에 내성의 장관 사신(私臣)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경덕왕 대에 크게 정비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때 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궁아가 설치되어 내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룡성이 내성과 대등한 관청이 되면서, 내성과 동궁아, 어룡성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내성 (內省)
내성(內省)은 신라 ·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궁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이다. 진평왕 44년(622) 2월에 내성의 장관 사신(私臣)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경덕왕 대에 크게 정비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때 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궁아가 설치되어 내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룡성이 내성과 대등한 관청이 되면서, 내성과 동궁아, 어룡성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즉위년에, 재정 절약을 위해 중앙 각 관서와 군영의 보유 양곡 수를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집.
곡부합록 (穀簿合錄)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즉위년에, 재정 절약을 위해 중앙 각 관서와 군영의 보유 양곡 수를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집.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내탕고 (內帑庫)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민고 (民庫)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고려 전기 호구(戶口) 및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
민관 (民官)
고려 전기 호구(戶口) 및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담하여 공급하던 6개 왕실재정관서.
공상육사 (供上六司)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담하여 공급하던 6개 왕실재정관서.
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은행.
대한천일은행 (大韓天一銀行)
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은행.
덕천고는 고려 후기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이다. 충렬왕대에 제국대장공주의 식읍에서 납부하는 곡식과 옷감을 관리한 것과 같은, 왕실의 사적인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충선왕이 이를 물려받아 덕천창(德泉倉)이라고 부르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덕천고로 다시 고쳤다. 의성창(義成倉)과 함께 왕실의 사적 재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사장(私藏)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덕천고 (德泉庫)
덕천고는 고려 후기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이다. 충렬왕대에 제국대장공주의 식읍에서 납부하는 곡식과 옷감을 관리한 것과 같은, 왕실의 사적인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충선왕이 이를 물려받아 덕천창(德泉倉)이라고 부르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덕천고로 다시 고쳤다. 의성창(義成倉)과 함께 왕실의 사적 재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사장(私藏)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90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농공은행조례」에 의거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지방은행.
농공은행 (農工銀行)
190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농공은행조례」에 의거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지방은행.
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관둔전 (官屯田)
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관리서는 1902년(광무 6)에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이다. 갑오개혁기에 전국 사찰의 관리체계가 해체되어 사찰의 재산이 침탈 위험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내부 경위원(警衛院) 산하에 만들어진 사찰 관리 관서이다. 역할은 국내의 산림,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전국 사찰의 현황 조사와 사찰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시행하였다. 1904년 1월에 그다지 필요가 없는 관서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
관리서 (管理署)
관리서는 1902년(광무 6)에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이다. 갑오개혁기에 전국 사찰의 관리체계가 해체되어 사찰의 재산이 침탈 위험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내부 경위원(警衛院) 산하에 만들어진 사찰 관리 관서이다. 역할은 국내의 산림,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전국 사찰의 현황 조사와 사찰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시행하였다. 1904년 1월에 그다지 필요가 없는 관서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
국가의 예산정책·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기획예산처 (企劃豫算處)
국가의 예산정책·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삼국시대 백제의 관서.
사공부 (司空部)
삼국시대 백제의 관서.
태봉 때의 관서.
대룡부 (大龍部)
태봉 때의 관서.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무토궁방전 (無土宮房田)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계방은 조선 후기에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수취 관행인 제역에서 기원하여 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불가피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계방 (契房)
계방은 조선 후기에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수취 관행인 제역에서 기원하여 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불가피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대차지는 조선후기에 왕실의 조달이나 제사를 담당한 각궁(各宮)에서 직제상 최상위에 있었던 직책이다. 대차지의 직책에는 내시, 즉 환관이 임명되었다. 대차지는 각궁 내부에 직제상 존재한 당상관이 아니었으며, 당상인 환관에 의해 각궁이 관할되고 있었을 뿐이다.
대차지 (大次知)
대차지는 조선후기에 왕실의 조달이나 제사를 담당한 각궁(各宮)에서 직제상 최상위에 있었던 직책이다. 대차지의 직책에는 내시, 즉 환관이 임명되었다. 대차지는 각궁 내부에 직제상 존재한 당상관이 아니었으며, 당상인 환관에 의해 각궁이 관할되고 있었을 뿐이다.
중등교육기관 다음으로 연계되는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기관.
대학 (大學)
중등교육기관 다음으로 연계되는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