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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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은행.
대한천일은행 (大韓天一銀行)
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은행.
190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농공은행조례」에 의거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지방은행.
농공은행 (農工銀行)
190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농공은행조례」에 의거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지방은행.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 공기업선진화.
공기업 민영화 (公企業 民營化)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 공기업선진화.
도시 외곽의 산등성이나 산비탈 등 비교적 높은 지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산동네·.
달동네
도시 외곽의 산등성이나 산비탈 등 비교적 높은 지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산동네·.
고려시대 육부(六部)의 하나.
호부 (戶部)
고려시대 육부(六部)의 하나.
외환위기는 단기유동성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됨으로 인해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이 부족하게 되어 맞게 되는 국가적 경제 위기이다. 1997년 무렵에 나타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는 은행의 도산과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지면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약칭 IMF)과 구제금융 양해각서를 체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지원받아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외환위기 (外換危機)
외환위기는 단기유동성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됨으로 인해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이 부족하게 되어 맞게 되는 국가적 경제 위기이다. 1997년 무렵에 나타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는 은행의 도산과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지면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약칭 IMF)과 구제금융 양해각서를 체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지원받아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고문정치는 1904년 8월에 체결된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 외교 등을 간섭한 정치이다. 일본은 시정 개선을 명분으로 고문협약을 강요하고, 재정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와 외교 고문 스티븐스(D.W.Stevens)를 파견하였다. 그 밖에 궁내부 고문, 경무 고문, 법부 고문, 군부 고문, 학정(學政) 참여관, 광산 고문을 비롯하여 보좌관, 교관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일본인 고문들을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내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고문정치 (顧問政治)
고문정치는 1904년 8월에 체결된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 외교 등을 간섭한 정치이다. 일본은 시정 개선을 명분으로 고문협약을 강요하고, 재정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와 외교 고문 스티븐스(D.W.Stevens)를 파견하였다. 그 밖에 궁내부 고문, 경무 고문, 법부 고문, 군부 고문, 학정(學政) 참여관, 광산 고문을 비롯하여 보좌관, 교관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일본인 고문들을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내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사회적 자본·인프라·공공자본·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社會間接資本)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사회적 자본·인프라·공공자본·간접자본.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1963년 7월 18일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본래는 미국이 제공하던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지만, 한국경제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5·16 이후 활동이 중지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한미의 경제정책 협의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경제적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영향력은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와 미국 원조의 감소로 줄어들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 (韓美經濟協力委員會)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1963년 7월 18일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본래는 미국이 제공하던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지만, 한국경제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5·16 이후 활동이 중지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한미의 경제정책 협의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경제적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영향력은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와 미국 원조의 감소로 줄어들었다.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내탕고 (內帑庫)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내고는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북방의 양계를 제외한 6도에서 수납한 금·은 등의 보물과 포백·종이·숯·소금 등의 공물을 보관하였다. 인종대를 전후하여 대영창·대영고라고도 불렸다. 종6품과 정8품의 정식 문관이 임명되었으나 점차 환관 등 왕의 측근 인물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충렬왕 때에는 내고에 내방고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왕실 소유 토지와 재정을 확대하였다. 이후 각종 궁사와 창고가 설치되어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공민왕 때에 내장고로 개칭되었다가 조선시대에는 내수사로 개칭되었다.
내고 (內庫)
내고는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북방의 양계를 제외한 6도에서 수납한 금·은 등의 보물과 포백·종이·숯·소금 등의 공물을 보관하였다. 인종대를 전후하여 대영창·대영고라고도 불렸다. 종6품과 정8품의 정식 문관이 임명되었으나 점차 환관 등 왕의 측근 인물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충렬왕 때에는 내고에 내방고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왕실 소유 토지와 재정을 확대하였다. 이후 각종 궁사와 창고가 설치되어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공민왕 때에 내장고로 개칭되었다가 조선시대에는 내수사로 개칭되었다.
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관둔전 (官屯田)
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탁지정례 (度支定例)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민고 (民庫)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탁지준절 (度支準折)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처(處)는 고려시대 왕실 재정의 수입원과 관련된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소(所)·부곡(部曲)·진(津)·역(驛)·장(莊)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왕실 소속의 촌락이다. 처는 장처전(莊處田)의 처전(處田)이 있었던 촌락으로 왕실에 예속되어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였다.
처 (處)
처(處)는 고려시대 왕실 재정의 수입원과 관련된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소(所)·부곡(部曲)·진(津)·역(驛)·장(莊)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왕실 소속의 촌락이다. 처는 장처전(莊處田)의 처전(處田)이 있었던 촌락으로 왕실에 예속되어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였다.
내성(內省)은 신라 ·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궁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이다. 진평왕 44년(622) 2월에 내성의 장관 사신(私臣)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경덕왕 대에 크게 정비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때 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궁아가 설치되어 내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룡성이 내성과 대등한 관청이 되면서, 내성과 동궁아, 어룡성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내성 (內省)
내성(內省)은 신라 ·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궁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이다. 진평왕 44년(622) 2월에 내성의 장관 사신(私臣)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경덕왕 대에 크게 정비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때 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궁아가 설치되어 내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룡성이 내성과 대등한 관청이 되면서, 내성과 동궁아, 어룡성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경제협력, 국유재산 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재정경제부 (財政經濟部)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경제협력, 국유재산 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유토궁방전 (有土宮房田)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계방은 조선 후기에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수취 관행인 제역에서 기원하여 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불가피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계방 (契房)
계방은 조선 후기에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수취 관행인 제역에서 기원하여 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불가피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