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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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재심 (再審)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1965년에 창단된 동인제 극단.
가교 (架橋)
1965년에 창단된 동인제 극단.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인 제도로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뇌물죄 등 부패범죄,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 제도는 법관의 재판에 일반국민의 참여 내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國民參與裁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인 제도로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뇌물죄 등 부패범죄,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 제도는 법관의 재판에 일반국민의 참여 내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다.
북한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관서.
재판소 (裁判所)
북한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관서.
「송사설화」는 송사 사건의 발생, 경과, 판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설화이다. 「송사설화」는 해결자인 판결자가 서사의 중심 축이 되며, 판결자와 그 판결 방식에 따라 「송사설화」의 성격이 달라진다. 「송사설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재판의 판결자인 원님이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특정 인물이 원님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박문수, 황희, 고창녕 등이 대표적이다. 원님이 아닌 여성이나 아이가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약자가 지혜로 강자를 이긴다는 아이러니를 통해 무능한 판관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다.
송사설화 (訟事說話)
「송사설화」는 송사 사건의 발생, 경과, 판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설화이다. 「송사설화」는 해결자인 판결자가 서사의 중심 축이 되며, 판결자와 그 판결 방식에 따라 「송사설화」의 성격이 달라진다. 「송사설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재판의 판결자인 원님이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특정 인물이 원님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박문수, 황희, 고창녕 등이 대표적이다. 원님이 아닌 여성이나 아이가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약자가 지혜로 강자를 이긴다는 아이러니를 통해 무능한 판관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무법적인 인민재판.
군중심판 (群衆審判)
북한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무법적인 인민재판.
조선시대 왜관(倭館)을 관리하던 왜인.
관수왜 (館守倭)
조선시대 왜관(倭館)을 관리하던 왜인.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에서 음력 정월 보름에 관원들의 행차의식과 관아의 권력행사 및 재판과정 등을 모방하여 행하는 민속놀이이다. 1900년대 초기까지 성행했다가 토성리 출신 월남민들에 의해 1993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발표되는 등 남한에서도 월남민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고제당(古祭堂)의 서낭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놀이는 닐리리춤, 치죄(治罪), 관원의 행차, 치제(致祭), 횃불싸움, 사자놀이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상북도 안동과 의성, 청송 등지에서는 서당놀이로 불렀다.
토성 관원놀이 (土城 官員놀이)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에서 음력 정월 보름에 관원들의 행차의식과 관아의 권력행사 및 재판과정 등을 모방하여 행하는 민속놀이이다. 1900년대 초기까지 성행했다가 토성리 출신 월남민들에 의해 1993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발표되는 등 남한에서도 월남민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고제당(古祭堂)의 서낭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놀이는 닐리리춤, 치죄(治罪), 관원의 행차, 치제(致祭), 횃불싸움, 사자놀이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상북도 안동과 의성, 청송 등지에서는 서당놀이로 불렀다.
북한의 직장에서 노동규율의 계속적 위반자에 대한 재판.
동지적 군중재판제 (同志的 群衆裁判制)
북한의 직장에서 노동규율의 계속적 위반자에 대한 재판.
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 (民事訴訟)
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 (法院)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 (司法府)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순회재판은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이다. 법원과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도시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956년 순회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가 비상설화되어 있어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순회재판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순회재판은 역사 속의 제도가 되었다.
순회재판 (巡回裁判)
순회재판은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이다. 법원과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도시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956년 순회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가 비상설화되어 있어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순회재판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순회재판은 역사 속의 제도가 되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률은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형사보상법 (刑事補償 및 名譽回復에 關한 法律)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률은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청구권 (請求權)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윤우경은 일제강점기~현대에 송화경찰서장, 서울시경찰국장, 내무부 치안국장,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 등을 역임한 경찰 관료이다. 1900년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태어났으며, 일제강점기에 황해도 송화경찰서장을 지냈다. 해방 후에도 경찰 간부를 두루 지내다가 정부 수립 후 서울시 경찰국 경무과장을 역임하였다. 1949년 헌병 대위로 특별임관되었다가 1951년 서울시경찰국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내무부 치안국장을 거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을 역임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에서 부정축재 혐의로 처벌받았다.
윤우경 (尹宇景)
윤우경은 일제강점기~현대에 송화경찰서장, 서울시경찰국장, 내무부 치안국장,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 등을 역임한 경찰 관료이다. 1900년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태어났으며, 일제강점기에 황해도 송화경찰서장을 지냈다. 해방 후에도 경찰 간부를 두루 지내다가 정부 수립 후 서울시 경찰국 경무과장을 역임하였다. 1949년 헌병 대위로 특별임관되었다가 1951년 서울시경찰국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내무부 치안국장을 거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을 역임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에서 부정축재 혐의로 처벌받았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마을 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사건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한미군 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갓길을 걷고 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사고 장갑차 전차장과 조종수[운전수]는 주한미군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거센 비판과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양주 훈련 사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사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 (美軍裝甲車女中生死亡事件)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마을 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사건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한미군 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갓길을 걷고 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사고 장갑차 전차장과 조종수[운전수]는 주한미군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거센 비판과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양주 훈련 사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사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