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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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08년에 설립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을 해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이 기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해결하는 2008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적인 조세 전문 권리 구제 기관이다.
조세심판원 (租稅審判院)
조세심판원은 2008년에 설립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을 해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이 기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해결하는 2008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적인 조세 전문 권리 구제 기관이다.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조선시대 고을의 조세 운송 관련 창고터. 조운창.
가흥창지 (可興倉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조선시대 고을의 조세 운송 관련 창고터. 조운창.
공진창은 조선시대에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이다. 공세곶창(貢稅串倉), 공세창(貢稅倉), 아산창(牙山倉)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전국 9개 조창 중 한 곳이다. 아산(牙山) · 목천(木川) · 연기(燕岐) · 천안(天安) · 온양(溫陽) · 전의(全義) · 서원(西原)의 전세(田稅)를 실어 부근의 변장(邊將)이 영납하였다.
공진창 (貢津倉)
공진창은 조선시대에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이다. 공세곶창(貢稅串倉), 공세창(貢稅倉), 아산창(牙山倉)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전국 9개 조창 중 한 곳이다. 아산(牙山) · 목천(木川) · 연기(燕岐) · 천안(天安) · 온양(溫陽) · 전의(全義) · 서원(西原)의 전세(田稅)를 실어 부근의 변장(邊將)이 영납하였다.
청동기나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주물틀.
거푸집
청동기나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주물틀.
감창사는 고려시대 양계(兩界)에 두었던 5품 내지 6품 관직이다. 양계 지역에 파견되어 창고와 조세의 관리와 감독, 지방관의 포폄(褒貶), 지방 권세가의 비행 적발 등을 담당하였다. 1064년(문종 18)에 왕명에 따라 동북 양계의 감창사(監倉使)가 모두 제고사(祭告使)를 겸하였으며, 1173년(명종 3)에는 북방의 5도 즉, 북계(北界)의 운중도(雲中道)와 흥화도(興化道), 동계(東界)의 명주도(溟州道)·삭방도(朔方道) · 연해도(沿海道)의 감창사로 하여금 권농사(勸農使)를 겸하게 하였다가 뒤에 권농사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감창사 (監倉使)
감창사는 고려시대 양계(兩界)에 두었던 5품 내지 6품 관직이다. 양계 지역에 파견되어 창고와 조세의 관리와 감독, 지방관의 포폄(褒貶), 지방 권세가의 비행 적발 등을 담당하였다. 1064년(문종 18)에 왕명에 따라 동북 양계의 감창사(監倉使)가 모두 제고사(祭告使)를 겸하였으며, 1173년(명종 3)에는 북방의 5도 즉, 북계(北界)의 운중도(雲中道)와 흥화도(興化道), 동계(東界)의 명주도(溟州道)·삭방도(朔方道) · 연해도(沿海道)의 감창사로 하여금 권농사(勸農使)를 겸하게 하였다가 뒤에 권농사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덕흥창은 고려시대 13조창(漕倉) 중 지금의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지역에 설치되었던 조창이다. 13조창은 고려시대에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보관하였다가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덕흥창은 그러한 13조창의 하나이며, 충청도 충주 일원과 경상도 북부 지역의 세곡을 집송(集送)하였다.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이용되다가 1465년(세조 11)에 좀 더 하류 지역에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덕흥창 (德興倉)
덕흥창은 고려시대 13조창(漕倉) 중 지금의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지역에 설치되었던 조창이다. 13조창은 고려시대에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보관하였다가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덕흥창은 그러한 13조창의 하나이며, 충청도 충주 일원과 경상도 북부 지역의 세곡을 집송(集送)하였다.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이용되다가 1465년(세조 11)에 좀 더 하류 지역에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법인체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 (法人稅)
법인체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주세는 주류에 붙이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와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
주세 (酒稅)
주세는 주류에 붙이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와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
1939년 서계수의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각 왕실 세가에 관한 학술서.
조선세가보 (朝鮮世家譜)
1939년 서계수의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각 왕실 세가에 관한 학술서.
고려 전기 전국의 주요 해변과 강가에 위치해 수로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었던 촌락.
포 (浦)
고려 전기 전국의 주요 해변과 강가에 위치해 수로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었던 촌락.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간접세 (間接稅)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租稅).
누진세 (累進稅)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租稅).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租稅).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租稅).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하공서 (河公敍)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이경 (李瓊)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최보후 (崔甫侯)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60포는 992년(성종 11년) 고려의 중앙 정부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세곡(稅穀)의 수경가(輸京價)를 지정해 주었던 60곳의 포구(浦口)이다. 가장 먼 곳은 경상도 지역의 나포(螺浦, 지금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통조포(通潮浦,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군)이고, 가까운 곳은 한강 주변 지역이었다. 수경가는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개경까지 옮겨 오는 댓가로 지불한 값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세는 유력한 호족들의 협조 하에 그들의 선박을 이용하여 값을 지불하고 조세가 운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0포 (六十浦)
60포는 992년(성종 11년) 고려의 중앙 정부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세곡(稅穀)의 수경가(輸京價)를 지정해 주었던 60곳의 포구(浦口)이다. 가장 먼 곳은 경상도 지역의 나포(螺浦, 지금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통조포(通潮浦,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군)이고, 가까운 곳은 한강 주변 지역이었다. 수경가는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개경까지 옮겨 오는 댓가로 지불한 값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세는 유력한 호족들의 협조 하에 그들의 선박을 이용하여 값을 지불하고 조세가 운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십일조 (什一租)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