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용진"
검색결과 총 39건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보호감호소 (保護監護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기관인 지방교정청에 소속된 기관.
소년교도소 (少年矯導所)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기관인 지방교정청에 소속된 기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國務總理 行政審判委員會)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비상기획위원회 (非常企劃委員會)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이나 직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연금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이나 직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연금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이 작성한 문서.
사문서 (私文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이 작성한 문서.
1978년 우리 나라 영해의 범위 및 외국 선박의 영해 통과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
4·30선언 (四三十宣言)
1978년 우리 나라 영해의 범위 및 외국 선박의 영해 통과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
1994년 3월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公職選擧 및 選擧否正防止法)
1994년 3월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중앙행정기관.
교육인적자원부 (敎育人的資源部)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중앙행정기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그간 정리되지 않았던 구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 및 폐지하기 위해 1961년 7월 15일 제정한 법률.
구 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舊 法令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그간 정리되지 않았던 구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 및 폐지하기 위해 1961년 7월 15일 제정한 법률.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조정업무,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국정홍보처 (國政弘報處)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조정업무,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국가의 예산정책·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기획예산처 (企劃豫算處)
국가의 예산정책·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관악기의 하나.
당피리 (唐피리)
관악기의 하나.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대외무역법 (對外貿易法)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가유산청 (國家遺産廳)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物價安定에 關한 法律)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기구.
물가안정위원회 (物價安定委員會)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기구.
최일선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위.
반 (班)
최일선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위.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
발명의 날 (發明의 날)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여 교화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기관.
보안감호소 (保安監護所)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여 교화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