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혁"
검색결과 총 18건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던 증빙 문서이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관청 등의 장이 특권 부여, 분쟁 방지, 폐단 시정 등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난 뒤에 처분의 보장을 증빙하였다. 이 특성은 이칭인 ‘완호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뜻을 드러내며, 완전한 합의를 뜻하는 ‘완의문’의 줄인 말인 완문과 구별된다. 발급자는 수령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관청 및 사회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급자도 이와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 사족 집안이 대표적이다.
완문 (完文)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던 증빙 문서이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관청 등의 장이 특권 부여, 분쟁 방지, 폐단 시정 등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난 뒤에 처분의 보장을 증빙하였다. 이 특성은 이칭인 ‘완호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뜻을 드러내며, 완전한 합의를 뜻하는 ‘완의문’의 줄인 말인 완문과 구별된다. 발급자는 수령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관청 및 사회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급자도 이와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 사족 집안이 대표적이다.
『육사신기』는 18세기 말~19세기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육신사(六臣祠)의 처마 밑에 걸려 있던 현판을 탁본하여 합철(合綴)한 첩(帖)이다. 양선생 임명시(兩先生臨命詩), 육신사기(六臣祠記), 제육신사기후(題六臣祠記後), 육신사우기기(六臣祠宇記), 육신보우상량문(六臣輔宇上粱文) 등 5점을 탁본하여 합철하였다.
육신사기첩 (六臣祠記帖)
『육사신기』는 18세기 말~19세기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육신사(六臣祠)의 처마 밑에 걸려 있던 현판을 탁본하여 합철(合綴)한 첩(帖)이다. 양선생 임명시(兩先生臨命詩), 육신사기(六臣祠記), 제육신사기후(題六臣祠記後), 육신사우기기(六臣祠宇記), 육신보우상량문(六臣輔宇上粱文) 등 5점을 탁본하여 합철하였다.
『지양만록(芝陽漫錄)』은 조선 후기 순조 대에 『조야집요(朝野輯要)』를 저본으로 태조에서 정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술한 야사(野史)이다. 필사본으로 서문이나 발문은 없으며, 편저자나 저술연대도 밝혀져 있지 않아 야사류로 분류된다. 다만, 정조 때까지의 기사를 싣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순조 대의 인물이 『조야집요』를 참조하여 발췌하고 일부 부언한 것으로 보인다. 넓게 보아 『조야집요』의 이본으로 분류되지만, 신하들의 활동과 에피소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지양만록 (芝陽漫錄)
『지양만록(芝陽漫錄)』은 조선 후기 순조 대에 『조야집요(朝野輯要)』를 저본으로 태조에서 정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술한 야사(野史)이다. 필사본으로 서문이나 발문은 없으며, 편저자나 저술연대도 밝혀져 있지 않아 야사류로 분류된다. 다만, 정조 때까지의 기사를 싣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순조 대의 인물이 『조야집요』를 참조하여 발췌하고 일부 부언한 것으로 보인다. 넓게 보아 『조야집요』의 이본으로 분류되지만, 신하들의 활동과 에피소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태종왕지윤림분(太宗王旨尹霖墳)은 조선 정조 대 문신 윤행임이 집안에서 전해 오던 태종 대 윤임에게 발급된 왕지가 쓰인 고신과 인조 대 윤계에게 발급된 교지가 쓰인 고신을 첩으로 묶고 시말을 적어 보관한 문서철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윤임윤계고신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되어 보관되어 있으며, 10점의 고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태종왕지 윤림분 (太宗王旨 尹霖墳)
태종왕지윤림분(太宗王旨尹霖墳)은 조선 정조 대 문신 윤행임이 집안에서 전해 오던 태종 대 윤임에게 발급된 왕지가 쓰인 고신과 인조 대 윤계에게 발급된 교지가 쓰인 고신을 첩으로 묶고 시말을 적어 보관한 문서철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윤임윤계고신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되어 보관되어 있으며, 10점의 고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행시제조금칙절목(使行時諸條禁飭節目)은 청나라로 사신행차를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1846년(헌종 12) 8월 22일에 비변사에서 규정한 절목이다. 『비변사등록』 1846년(헌종 12) 8월 22일자에 실려 있다. 이 기사에는 절목을 마련하여 계하를 받은 경위, 절목의 내용, 별단의 형식을 통해 강을 넘는 인원 수, 금지 물목을 싣고 있다.
사행시제조금칙절목 (使行時諸條禁飭節目)
사행시제조금칙절목(使行時諸條禁飭節目)은 청나라로 사신행차를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1846년(헌종 12) 8월 22일에 비변사에서 규정한 절목이다. 『비변사등록』 1846년(헌종 12) 8월 22일자에 실려 있다. 이 기사에는 절목을 마련하여 계하를 받은 경위, 절목의 내용, 별단의 형식을 통해 강을 넘는 인원 수, 금지 물목을 싣고 있다.
가극은 조선시대에 귀양 간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의 하나로, 귀양살이하는 죄인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러치고 그 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가택연금 형식의 형벌이다. 유배인이 유배지에서 새로 집을 구하고, 집 둘레에 스스로 탱자나무를 둘러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유배살이의 괴로움 때문에 뇌물을 주어 읍내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가극 (加棘)
가극은 조선시대에 귀양 간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의 하나로, 귀양살이하는 죄인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러치고 그 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가택연금 형식의 형벌이다. 유배인이 유배지에서 새로 집을 구하고, 집 둘레에 스스로 탱자나무를 둘러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유배살이의 괴로움 때문에 뇌물을 주어 읍내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감대청계첩은 1792년(정조 16) 10월 30일 정조가 춘당대(春塘臺)에서 10순(50발)의 활을 쏘아 49발을 맞춘 뒤 관례에 따라 배석하였던 감대청(感戴廳)의 별군직들에게 고풍(古風)을 내린 뒤에 감대청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여 정조에게 올린 어람본(御覽本)이다.
감대청계첩 (感戴廳契帖)
감대청계첩은 1792년(정조 16) 10월 30일 정조가 춘당대(春塘臺)에서 10순(50발)의 활을 쏘아 49발을 맞춘 뒤 관례에 따라 배석하였던 감대청(感戴廳)의 별군직들에게 고풍(古風)을 내린 뒤에 감대청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여 정조에게 올린 어람본(御覽本)이다.
거관대요는 조선 후기 지방 수령이 목민관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을 비롯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교훈 형식으로 수록한 목민서이다. 지방 수령이 통치하는 데 꼭 알아두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수령칠사(守令七事)의 큰 틀에서 민소(民訴), 전령(傳令), 부첩(簿牒), 농상(農桑), 호적(戶籍), 학교(學校), 전정(田政), 분조(分糶), 봉적(捧糴), 군정(軍政), 군기(軍器), 잡조(雜條), 진정(賑政) 등 더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다.
거관대요 (居官大要)
거관대요는 조선 후기 지방 수령이 목민관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을 비롯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교훈 형식으로 수록한 목민서이다. 지방 수령이 통치하는 데 꼭 알아두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수령칠사(守令七事)의 큰 틀에서 민소(民訴), 전령(傳令), 부첩(簿牒), 농상(農桑), 호적(戶籍), 학교(學校), 전정(田政), 분조(分糶), 봉적(捧糴), 군정(軍政), 군기(軍器), 잡조(雜條), 진정(賑政) 등 더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다.
검제는 1873년(고종 10) 충청감영의 각 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문을 모아서 편찬한 기록물이다. 어느 고을의 치사 사건 피의자가 특정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과정과 이를 보고한 검시관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사의 제사를 각각의 묶음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다.
검제 (檢題)
검제는 1873년(고종 10) 충청감영의 각 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문을 모아서 편찬한 기록물이다. 어느 고을의 치사 사건 피의자가 특정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과정과 이를 보고한 검시관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사의 제사를 각각의 묶음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다.
『결송유취』는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이다. 이 책은 고을 수령이었던 김백간이 편찬한 책을 1585년(선조 18)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그의 아들이 간행한 『사송유취』 를 1649년에 한두 글자만 바꿔서 출간한 실무 지침서이다. 내용이 『사송유취』와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다.
결송유취 (決訟類聚)
『결송유취』는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이다. 이 책은 고을 수령이었던 김백간이 편찬한 책을 1585년(선조 18)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그의 아들이 간행한 『사송유취』 를 1649년에 한두 글자만 바꿔서 출간한 실무 지침서이다. 내용이 『사송유취』와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다.
교서초는 1868년(고종 5) 이후 약 10년간 임금이 각 도의 감사(監司)와 유수(留守) 및 통제사(統制使)·경기수사(京畿水使)·총융사(摠戎使) 등에게 내린 36편의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초록(抄錄)한 책이다. 원문서와 다른 점은 지제교(知製敎)를 수록하고 연월일을 생략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는 교서와 유서를 문서로서의 기능보다는 수사법, 문장 형식에 관심을 두고 편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서초 (敎書抄)
교서초는 1868년(고종 5) 이후 약 10년간 임금이 각 도의 감사(監司)와 유수(留守) 및 통제사(統制使)·경기수사(京畿水使)·총융사(摠戎使) 등에게 내린 36편의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초록(抄錄)한 책이다. 원문서와 다른 점은 지제교(知製敎)를 수록하고 연월일을 생략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는 교서와 유서를 문서로서의 기능보다는 수사법, 문장 형식에 관심을 두고 편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래부사례는 1868년 윤5월에 동래부에서 본부의 상황과 재정 내역 및 여러 가지 사무 규례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권차가 없이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에는 전체 읍총(邑摠)을 제시한 뒤에 이어 각 업무 관청의 정해진 인원 수와 소용 비용, 회계에 대해 싣고 있다. 강화도조약으로 개항하기 거의 직전인 1868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래부의 운영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동래부사례 (東萊府事例)
동래부사례는 1868년 윤5월에 동래부에서 본부의 상황과 재정 내역 및 여러 가지 사무 규례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권차가 없이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에는 전체 읍총(邑摠)을 제시한 뒤에 이어 각 업무 관청의 정해진 인원 수와 소용 비용, 회계에 대해 싣고 있다. 강화도조약으로 개항하기 거의 직전인 1868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래부의 운영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북보(北譜)』는 19세기 후반 소북파에 속한 집안의 계보를 모아 수록한 당파보이다. 소북파(小北派)는 같은 북인(北人)이면서도 광해군 때 대북파(大北派)의 비인륜적인 여러 정치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고 저항하여 피해를 입거나 은거한 양심적인 인사들 및 그 후예들을 가리킨다. 28개의 성에 69집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대북(大北)은 광해군 정권의 붕괴와 함께 당파로서 사라졌지만, 소북(小北)은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북보 (北譜)
『북보(北譜)』는 19세기 후반 소북파에 속한 집안의 계보를 모아 수록한 당파보이다. 소북파(小北派)는 같은 북인(北人)이면서도 광해군 때 대북파(大北派)의 비인륜적인 여러 정치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고 저항하여 피해를 입거나 은거한 양심적인 인사들 및 그 후예들을 가리킨다. 28개의 성에 69집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대북(大北)은 광해군 정권의 붕괴와 함께 당파로서 사라졌지만, 소북(小北)은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내지는 승정원을 거치지 않은 국왕의 명령이나, 국왕이나 왕세자가 궁궐 안에 부재할 때 왕비가 내리던 명령이다. 문자 그대로 하면 ‘대궐 안의 뜻’이므로, 내지는 대궐에 있는 왕이나 왕비의 뜻을 가리킨다. 왕의 내지는 신하와 협의를 거치기 이전의 왕의 원래 의지를 뜻한다. 왕비의 내지는 임시 조처이지만 그 효력은 왕명과 동일하였고, 표신을 통해 행사되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왕비의 내지는 없지만, 순원왕후의 의지(懿旨)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다. 왕비의 내지는 왕비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중요한 담당자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내지 (內旨)
내지는 승정원을 거치지 않은 국왕의 명령이나, 국왕이나 왕세자가 궁궐 안에 부재할 때 왕비가 내리던 명령이다. 문자 그대로 하면 ‘대궐 안의 뜻’이므로, 내지는 대궐에 있는 왕이나 왕비의 뜻을 가리킨다. 왕의 내지는 신하와 협의를 거치기 이전의 왕의 원래 의지를 뜻한다. 왕비의 내지는 임시 조처이지만 그 효력은 왕명과 동일하였고, 표신을 통해 행사되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왕비의 내지는 없지만, 순원왕후의 의지(懿旨)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다. 왕비의 내지는 왕비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중요한 담당자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교명은 국왕 문서의 하나로, 대비·왕비·세자·세자빈·세제·세제빈·세손·세손빈 등을 책봉(冊封)할 때 국왕이 내리던 비단 두루마리 형태의 명령문이다. 책봉 의례의 핵심 의물 중 하나로 책봉의 위업을 현시하고자 제작하였다. 교명은 교명문이 작성되어 있는 부분과 사방 테두리, 교명문을 보호하는 회장(繪粧) 부분, 두루마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명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 세종 때이며, 대한제국 때까지 유지되었다. 교명은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시대의 문서들 중 가장 화려한 형태를 띤 문서이자, 의궤와 더불어 조선 왕실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교명 (敎命)
교명은 국왕 문서의 하나로, 대비·왕비·세자·세자빈·세제·세제빈·세손·세손빈 등을 책봉(冊封)할 때 국왕이 내리던 비단 두루마리 형태의 명령문이다. 책봉 의례의 핵심 의물 중 하나로 책봉의 위업을 현시하고자 제작하였다. 교명은 교명문이 작성되어 있는 부분과 사방 테두리, 교명문을 보호하는 회장(繪粧) 부분, 두루마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명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 세종 때이며, 대한제국 때까지 유지되었다. 교명은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시대의 문서들 중 가장 화려한 형태를 띤 문서이자, 의궤와 더불어 조선 왕실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등 왕실 사람들의 책봉(冊封) 의례를 주관한 임시 관청.
책례도감 (冊禮都監)
조선시대에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등 왕실 사람들의 책봉(冊封) 의례를 주관한 임시 관청.
조선시대에 상왕, 대비·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부마 등을 책봉하던 국가의례.
책례 (冊禮)
조선시대에 상왕, 대비·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부마 등을 책봉하던 국가의례.
조선후기 책례도감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의궤.
책례도감의궤 (冊禮都監儀軌)
조선후기 책례도감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의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