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나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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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監)은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와 숭의전(崇義殿)에 소속된 정6품의 관직이다. 종친부 감은 처음에는 정5품직이었으나 1457년(세조 3)에 정6품직으로 내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숭의전 감은 고려 역대 군왕들을 제사 지내는 업무를 맡은 종6품의 관직이었다. 종친부 감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숭의전 감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이 상실되면서 함께 해체되었다.
감 (監)
감(監)은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와 숭의전(崇義殿)에 소속된 정6품의 관직이다. 종친부 감은 처음에는 정5품직이었으나 1457년(세조 3)에 정6품직으로 내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숭의전 감은 고려 역대 군왕들을 제사 지내는 업무를 맡은 종6품의 관직이었다. 종친부 감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숭의전 감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이 상실되면서 함께 해체되었다.
군부인(郡夫人)은 조선시대에 1품 종친의 부인에게 내린 작호이다. 조선이 건국되고 1품 종친의 부인은 옹주 혹은 택주로 불리거나 한국대부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성종 대 『경국대전』에 정1품과 종1품의 종친인 군의 부인에게 군부인의 작호를 내리도록 규정하였다.
군부인 (郡夫人)
군부인(郡夫人)은 조선시대에 1품 종친의 부인에게 내린 작호이다. 조선이 건국되고 1품 종친의 부인은 옹주 혹은 택주로 불리거나 한국대부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성종 대 『경국대전』에 정1품과 종1품의 종친인 군의 부인에게 군부인의 작호를 내리도록 규정하였다.
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권설직 (權設職)
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낭청(郎廳)은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부터 종6품까지 해당하는 관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로는 조선시대 중앙의 참상관 전부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 후기에는 새롭게 설치한 상설 혹은 임시 관서의 참상관을 낭청이라는 직제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의 참상관원을 낭청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낭청 (郎廳)
낭청(郎廳)은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부터 종6품까지 해당하는 관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로는 조선시대 중앙의 참상관 전부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 후기에는 새롭게 설치한 상설 혹은 임시 관서의 참상관을 낭청이라는 직제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의 참상관원을 낭청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도사(都事)는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종5품의 관직이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관직으로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부(府) 아문에, 지방에는 각 도에 설치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혁파되었다.
도사 (都事)
도사(都事)는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종5품의 관직이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관직으로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부(府) 아문에, 지방에는 각 도에 설치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혁파되었다.
도정(都正)은 조선시대에 종친부, 돈녕부, 훈련원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가 개편되었을 때 훈련원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종친부와 돈녕부에도 추가되었다. 훈련원 도정은 관서의 장관직이었고 종친부와 돈녕부는 종친과 왕실 인척을 예우하는 관직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개편되었고 일제에 국권을 상실하면서 혁파되었다.
도정 (都正)
도정(都正)은 조선시대에 종친부, 돈녕부, 훈련원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가 개편되었을 때 훈련원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종친부와 돈녕부에도 추가되었다. 훈련원 도정은 관서의 장관직이었고 종친부와 돈녕부는 종친과 왕실 인척을 예우하는 관직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개편되었고 일제에 국권을 상실하면서 혁파되었다.
도제조(都提調)는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1품의 겸임 관직의 하나이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이 없는 관서 가운데 중요한 곳에 설치하거나 임시 관서 가운데 대규모 사안을 처리하는 도감 같은 곳에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나 훈련도감과 같은 새롭게 설치된 아문의 책임자로 도제조를 두었다. 일제시기에도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임시 기구인 도감의 도제조는 계속 제수되었다.
도제조 (都提調)
도제조(都提調)는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1품의 겸임 관직의 하나이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이 없는 관서 가운데 중요한 곳에 설치하거나 임시 관서 가운데 대규모 사안을 처리하는 도감 같은 곳에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나 훈련도감과 같은 새롭게 설치된 아문의 책임자로 도제조를 두었다. 일제시기에도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임시 기구인 도감의 도제조는 계속 제수되었다.
명패(命牌)는 조선시대, 국왕이 3품 이상의 관원을 부를 때 사용하던 패(牌)이다. 보통 나무로 제작하였으나 규장각 신하를 부를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상아로 제작한 패를 내리기도 하였다. 명패는 국왕의 위엄을 지닌 물건이었기 때문에 명패를 지닌 자를 만나면 예를 표하여야 했다.
명패 (命牌)
명패(命牌)는 조선시대, 국왕이 3품 이상의 관원을 부를 때 사용하던 패(牌)이다. 보통 나무로 제작하였으나 규장각 신하를 부를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상아로 제작한 패를 내리기도 하였다. 명패는 국왕의 위엄을 지닌 물건이었기 때문에 명패를 지닌 자를 만나면 예를 표하여야 했다.
별례방(別例房)은 조선 후기, 호조에 두었던 속사(屬司)이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경비를 담당한 호조의 사무가 증가하면서 3개의 속사를 보다 세분화하여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때 경비사의 업무 가운데 국가 경비 지급과 일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관장하는 업무를 전담한 것이 별례방이다.
별례방 (別例房)
별례방(別例房)은 조선 후기, 호조에 두었던 속사(屬司)이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경비를 담당한 호조의 사무가 증가하면서 3개의 속사를 보다 세분화하여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때 경비사의 업무 가운데 국가 경비 지급과 일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관장하는 업무를 전담한 것이 별례방이다.
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봉사 (副奉事)
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위(副尉)는 조선시대에 의빈부(儀賓府)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의 봉작명이다. 부위는 왕세자의 적녀(嫡女)인 군주(郡主)의 남편에게 처음 수여하는 관직이었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군(君)으로 봉작되었으나 1466년(세조 12), 의빈부 개편과 함께 부빈(副賓)으로 봉작되었다. 이후 『경국대전』 당시에는 부위로 확립되었다. 1910년, 조선의 국권이 피탈됨과 함께 부위 역시 폐지되었다.
부위 (副尉)
부위(副尉)는 조선시대에 의빈부(儀賓府)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의 봉작명이다. 부위는 왕세자의 적녀(嫡女)인 군주(郡主)의 남편에게 처음 수여하는 관직이었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군(君)으로 봉작되었으나 1466년(세조 12), 의빈부 개편과 함께 부빈(副賓)으로 봉작되었다. 이후 『경국대전』 당시에는 부위로 확립되었다. 1910년, 조선의 국권이 피탈됨과 함께 부위 역시 폐지되었다.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 (副正)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사의(司議)는 조선시대, 장예원(掌隷院)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당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장예원으로 개편하였고 형조도관의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처음 설치가 확인된다. 주로 노비 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保民司)로 개편되면서 사의는 폐지되고 대신 낭청이 설치되었다.
사의 (司議)
사의(司議)는 조선시대, 장예원(掌隷院)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당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장예원으로 개편하였고 형조도관의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처음 설치가 확인된다. 주로 노비 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保民司)로 개편되면서 사의는 폐지되고 대신 낭청이 설치되었다.
사포(司圃)는 조선시대에 사포서(司圃署)에 두었던 정6품의 관직이다. 사포서는 왕실 소유의 밭을 관리하고 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포는 사포서의 장관으로 해당 일을 주관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혁 때 처음 설치되었고 설립 직후부터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으나 혁파는 인조 대 무렵으로 보인다.
사포 (司圃)
사포(司圃)는 조선시대에 사포서(司圃署)에 두었던 정6품의 관직이다. 사포서는 왕실 소유의 밭을 관리하고 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포는 사포서의 장관으로 해당 일을 주관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혁 때 처음 설치되었고 설립 직후부터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으나 혁파는 인조 대 무렵으로 보인다.
소윤(少尹)은 조선초기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의 하나이다. 고려의 직제를 이어서 조선 건국 직후 설치되었다. 특히 1414년(태종 14) 태종 대 관제 개편에서 주요 실무 관서에 차관급으로 설치되면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세조 대 관제 개편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고종 대 잠시 한성부에만 소윤이 부활하여 활용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소윤 (少尹)
소윤(少尹)은 조선초기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의 하나이다. 고려의 직제를 이어서 조선 건국 직후 설치되었다. 특히 1414년(태종 14) 태종 대 관제 개편에서 주요 실무 관서에 차관급으로 설치되면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세조 대 관제 개편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고종 대 잠시 한성부에만 소윤이 부활하여 활용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수(守)는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이다. 중앙에는 정4품직으로 풍저창(豊儲倉), 광흥창(廣興倉), 전설사(典設司), 종친부(宗親府) 등에 설치되었고, 지방에는 종4품직으로 숭의전(崇義殿)에 설치되었다.
수 (守)
수(守)는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이다. 중앙에는 정4품직으로 풍저창(豊儲倉), 광흥창(廣興倉), 전설사(典設司), 종친부(宗親府) 등에 설치되었고, 지방에는 종4품직으로 숭의전(崇義殿)에 설치되었다.
승녕부(承寧府)는 조선 전기, 태상왕(太上王)이 된 태조와 관련된 사무를 전담하던 관서이다. 태조가 양위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난 이후 태조의 공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1400년(정종 2)에 설치되었으며 1411년(태종 11)에 혁파되었다.
승녕부 (承寧府)
승녕부(承寧府)는 조선 전기, 태상왕(太上王)이 된 태조와 관련된 사무를 전담하던 관서이다. 태조가 양위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난 이후 태조의 공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1400년(정종 2)에 설치되었으며 1411년(태종 11)에 혁파되었다.
승후관(承候官)은 조선 후기에 왕실 인사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임시로 만든 관직이다. 1809년(순조 9)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지만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국왕, 대비, 왕비, 세자 등 왕실 인사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설치되어 지근에서 직접 진료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왕비의 출산과 관련해서 정례적으로 설치하였지만 이후로는 대비나 왕비, 세자빈 등 왕실 여성들의 건강이 악화되면 설치하였다.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승후관 (承候官)
승후관(承候官)은 조선 후기에 왕실 인사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임시로 만든 관직이다. 1809년(순조 9)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지만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국왕, 대비, 왕비, 세자 등 왕실 인사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설치되어 지근에서 직접 진료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왕비의 출산과 관련해서 정례적으로 설치하였지만 이후로는 대비나 왕비, 세자빈 등 왕실 여성들의 건강이 악화되면 설치하였다.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은 조선 태조 대, 한양 천도를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이다. 1394년(태조 3) 9월에 한양 천도가 결정되면서 동시에 설치되어 새로운 도읍인 한양의 궁궐을 건설하는 사안을 맡았다. 1395년(태조 4) 9월에 경복궁이 완료되면서 해체되었다.
신도궁궐조성도감 (新都宮闕造成都監)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은 조선 태조 대, 한양 천도를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이다. 1394년(태조 3) 9월에 한양 천도가 결정되면서 동시에 설치되어 새로운 도읍인 한양의 궁궐을 건설하는 사안을 맡았다. 1395년(태조 4) 9월에 경복궁이 완료되면서 해체되었다.
영(令)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5품 관직의 하나이다. 조선 전기에는 소격서(昭格署),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평시서(平市署), 사온서(司醞署),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등 중앙에 주로 설치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각 전(殿), 능(陵), 원(園) 등 지방에 주로 설치되어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 (令)
영(令)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5품 관직의 하나이다. 조선 전기에는 소격서(昭格署),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평시서(平市署), 사온서(司醞署),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등 중앙에 주로 설치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각 전(殿), 능(陵), 원(園) 등 지방에 주로 설치되어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