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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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에 다시 혼인하는 재혼행위. 재가·재초·재혼.
개가 (改嫁)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에 다시 혼인하는 재혼행위. 재가·재초·재혼.
계모는 정식으로 혼례를 갖춰 들어온 아버지의 후처이다. 계모는 의모 혹은 의붓어머니라고도 한다. 계모 입장에서 전처 자녀는 의자녀(義子女)라고 한다. 조선 전기까지는 혼인 후 처가에 거주하는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친영례를 강조하며 혼인 후 부가(夫家)에 거주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조선 후기에는 한 집에서 계모와 의자녀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계모와 의자녀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와 같은 소설에 의자녀를 핍박하는 계모의 등장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계모 (繼母)
계모는 정식으로 혼례를 갖춰 들어온 아버지의 후처이다. 계모는 의모 혹은 의붓어머니라고도 한다. 계모 입장에서 전처 자녀는 의자녀(義子女)라고 한다. 조선 전기까지는 혼인 후 처가에 거주하는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친영례를 강조하며 혼인 후 부가(夫家)에 거주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조선 후기에는 한 집에서 계모와 의자녀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계모와 의자녀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와 같은 소설에 의자녀를 핍박하는 계모의 등장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혼인 적령기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일찍 혼인하던 풍속.
조혼 (早婚)
혼인 적령기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일찍 혼인하던 풍속.
첩은 신분이나 중혼 등 혼인 성립 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정식의 혼인 의례를 갖추지 않고 맞아들인 규방의 반려를 말한다. 이칭으로 첩실, 소실, 부실, 별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신분에 따라 양첩, 천첩, 비첩, 기첩 등으로도 불렸다. 1413년(태종 13)에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는 중혼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한 사람의 처 외에는 모두 첩이 되었다. 모계 성분을 중요하게 여긴 조선 시대에 첩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였다. 그런 점에서 후사를 얻기 위해 첩을 들인다는 명분보다 여색을 탐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했다.
첩 (妾)
첩은 신분이나 중혼 등 혼인 성립 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정식의 혼인 의례를 갖추지 않고 맞아들인 규방의 반려를 말한다. 이칭으로 첩실, 소실, 부실, 별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신분에 따라 양첩, 천첩, 비첩, 기첩 등으로도 불렸다. 1413년(태종 13)에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는 중혼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한 사람의 처 외에는 모두 첩이 되었다. 모계 성분을 중요하게 여긴 조선 시대에 첩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였다. 그런 점에서 후사를 얻기 위해 첩을 들인다는 명분보다 여색을 탐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