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랑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6품의 토관(土官)의 품계.
목차
정의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6품의 토관(土官)의 품계.
내용

1457년(세조 3) 토관계의 종6품 문신의 품계로 봉직랑이, 무신의 품계로는 여신대위(勵信隊尉)가 정하여졌다. 이에 해당되는 관직으로 감부(勘簿)를 비롯하여 도할(都轄) 등을 받았다. →토관직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집필자
이재룡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